1. 분량의 최적화
출제가능한 모든 행정법의 내용을 기본서에 다 담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서에 없는 내용은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하여 또는 수업내용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 그리고 수업이
상호보완주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법의 수험서들이 경쟁하듯이 기본서에 모든 내용을 담을려고 하니 기본서가 백과사전이 되고
수험서로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분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일회적인 문제나 출제가능하지 않은
판례와 내용을 과감하게 제외시킴으로서 기본서의 분량을 최적화시켰습니다.
2. 중요내용의 핵심정리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는 정리화된 지식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시험은 그동안
기출된 지문이 반복되어 출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제가 잘되는 부분은 핵심정리를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판례의 선택과 집중, 판례지문의 표제화
행정법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수험생이 행정법의 모든 판례를
학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판례의 범위를 무한정 늘리기 보다는 2014년까지의 공무원 기출문제를
토대로 반복하여 출제되거나 출제가능성 있는 판례를 선택하고, 판례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함으로서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법령문제의 대비
매회 시험마다 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3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행정법총론과 관련된 행정법 관련법령은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조사
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최근 기출문제 정리
행정법의 기출문제는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지침이 되고 또한 기출문제의 지문이 반복되어 출제됩니다.
이론을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매 장의 마지막에 2015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