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12월에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15.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소득세가 6.8조원, 법인세가 7.8조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6.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12월 국회에서는 400조원에 이르는 2017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정농단 핵심 세력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창조경제·문화융성분야 예산 등은 정부안 대비 감액되었고, 누리과정, SOC예산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4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의 기반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함께 이루어진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겠다”는 기본방향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세법워크북 제11판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세법워크북에 반영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법인 등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를 50% 축소하는 등 과세를 강화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 청구시 환급을 제한하고 환급가산금을 폐지하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하고,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며,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편,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시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액을 인상하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를 줄이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실제취득일로 조정하고,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며, 거주자가 국외로 거소 또는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하는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과세권의 확보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음식점업자 등 사업자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를 추가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로 확대하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매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7%로 인하하고,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을 개선하고,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제도를 개선하고,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을 합리화하고,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하고,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를 강화하고,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고,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를 신설하며, 경정 청구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속공제 한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고,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하며, 취소·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기를 허용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세법워크북 제11판부터는 오랫동안 세법과 관련된 훌륭한 서적들을 집필하고 명쾌하고 정확한 세법강의를 해 오신 이철재 회계사님께서 공저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저자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서 더 좋은 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
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세련된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과 같은 마음을 함께 해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보기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1월 9일
이철재·정우승·유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