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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소송법(7급 9급 국가직)

검찰 형사소송법(7급 9급 국가직)

  • 신호진 형사법교실
  • |
  • 문형사
  • |
  • 2017-01-17 출간
  • |
  • 848페이지
  • |
  • B5
  • |
  • ISBN 978896399560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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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서 문 〉

-검찰 7ㆍ9급 대비 MASTER 객관식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검찰 7ㆍ9급(국가직) 시험은 여러 공무원 시험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시험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험에서의 당락은 평이한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난이도 높은 1~2문제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평이한 일반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당락을 좌우하는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완벽하게 커버함으로써 검찰 7ㆍ9급(국가직) 시험에서의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하여 만들어졌다. 이하에서는 본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기본서의 목차에 따른 문제의 체계적 정리
객관식 문제로 공부할 경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체계적인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문제의 배열이 앞뒤 순서 없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한 문제 안에서도 서로 관련 없는 지문들이 두서없이 배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은 습득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체계를 잡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산만한 지식만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기본서의 목차에 따라 논점를 세분화하고, 각 논점별로 문제를 질서있게 배열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과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대인적 강제수사” 편에서는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 긴급체포, 3. 현행범인체포, 4. 피의자 구속 등으로 목차를 나눈 후 각 목차별로 “핵심정리문제”와 “최신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였다.

2. 핵심정리문제 : 중요 기출문제의 종합적ㆍ체계적 정리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매년 검찰 관련 시험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비롯해서 경찰, 법원 등의 시험에서 엄청난 분량의 기출문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므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것인지가 큰 문제이다. 검찰직 문제만 보는 것은 좀 불안하고, 그렇다고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까지 다 보기에는 시간이 없고, 또 난이도가 다소 높은 변호사시험이나 검찰전직ㆍ승진시험의 기출문제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도 심히 고민이 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서에서는 검찰직 문제는 물론이고 변호사시험, 경찰, 법원 관련 시험 등 중요한 국가고시 기출문제들을 각 지문별로 분해하여 기본서 내용의 순서대로 배열을 한 후 다시 문제로 재구성을 하였는데, “핵심정리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내용의 중복 없이 중요한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핵심정리문제는 기본서의 순서를 따라 각 논점별로 기출지문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였고, 또한 각 논점별 중요한 기본개념은 《핵심》이라는 표제하에 깔끔하게 정리하여 놓았다. 그러므로 핵심정리문제를 풀어 나아가다 보면 흡사 기본서를 읽는 것처럼 기본이론과 중요판례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핵심정리문제는 기출지문의 체계적 정리를 통한 기본서의 총정리를 목표로 구성되었으므로 문제 형태의 Sub-Note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출제가 집중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지문별로 중요도를 3단계 (★, ★★, ★★★)로 나누어 표시하였으므로 평소의 학습시에는 강약을 조절할 수 있고, 또한 최종정리시에는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빠르고 능률적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최신기출문제 : 최신 출제경향의 파악과 응용능력의 향상
핵심정리문제를 통해서 중요부분에 대해서 총정리를 했다면 이제는 최신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또한 습득한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최신기출문제” 편에서 2012년 이후의 최신 기출문제를 원형 그대로 수록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7ㆍ9급 검찰직 문제를 중심으로 하였지만, 아직 검찰직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 경찰, 법원 시험 등의 중요 기출문제로 보충을 하여 중요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하였고, 또한 핵심정리문제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에 검찰청에서 실시한 검찰전직시험과 검찰승진시험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는데, 이 문제들은 검찰 7ㆍ9급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다소 높지만 문제의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과 검찰 7ㆍ9급 시험과 동일한 주체가 출제한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적중 예상문제가 될 것이므로 특별히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4. 난해한 이론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비
어떤 시험이든지 최근에는 이론문제는 많이 출제되지 않고 거의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 7ㆍ9급 시험에서는 다른 시험보다 상대적으로 이론문제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1~2문제가 당락을 좌우하는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그 당락을 좌우하는 1~2문제는 바로 이론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이론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것인지가 매우 큰 고민이 된다.

본서의 저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기출문제에서 찾았다. 즉, 2012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및 중요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출제된 이론을 중심으로 정리한다면 이론문제는 거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서에서는 “핵심정리문제”에서 위와 같은 범위의 이론문제들을 지문별로 분해하여 기본서 체계에 따라 재정리하였다. 따라서 이론문제는 핵심정리문제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한다면 매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대비가 될 것이다.

검찰 7ㆍ9급 시험의 합격률은 2% 전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들이 하는 정도만 해서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 . 공부시간과 방법 등 모든 기준은 매우 특별하고 뛰어난 2%에 맞추어야 하고, 또한 내용면에서도 평이한 문제는 물론이지만 난이도 높은 1~2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서를 보다 보면 다른 문제집보다는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지만, 2%를 지향하는 독자들이라면 그것이 단점이 아니라 도리어 본서의 장점이 된다는 점을 알 것이다.
아무쪼록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7. 1. 1.
법학박사 신 호 진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방법-

① 제1단계 .체계적 이해와 정리
본서를 서점에서 구입하여 처음으로 읽는 단계이다. 이 때에는 먼저 “핵심정리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1) “핵심정리문제”는 단순한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기출지문들을 기본서의 목차순으로 재배열ㆍ재구성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기본서 또는 그에 대한 SUB-NOTE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핵심정리문제”를 풀 때에는 각 지문별로 정확하게 아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한다(예를 들어, 중요한 것은 ☆, 틀린 것은 ?, 애매하게 아는 것은 △ 등). 2) 그리고 본서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설에 앞서 《핵심》이라는 표제하에 기본적인 개념이나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또한 해설은 가급적 상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해설을 읽을 때에는 기본서를 정독하듯이 해야 하고, 역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Underline을 하거나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3) 만약에 해설만으로 이해가 안 갈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서를 찾아서 관련된 부분을 정독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기본서로서는 “형사소송법요론”이나 “MASTER 형사소송법”을 추천한다).

② 제2단계 .문제풀이 능력의 향상
1) “핵심정리문제”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정리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최신기출문제”를 풀어보아야 한다. 이 때에는 가볍게 풀어서는 안 되고, 실제 시험장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때에도 각 지문별로 위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체크를 하고, 해설과 기본서의 참고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2) 하나의 기출문제는 같은 논점의 지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친 논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직 “핵심정리문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까지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나중에 다 정리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미리 예습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될 것이다.

③ 제3단계 .반복을 통한 철저한 암기
제1단계와 제2단계를 통해서 이해 위주로 공부함으로써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부분과 잘 모르는 부분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중요한 부분, 잘 모르는 부분들이 결국은 실제 시험에서 나의 점수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체크된 부분을 철저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기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세종대왕의 어릴 적의 학습방법은 공부한 내용을 “백번 읽고, 백번 써 보는 (百讀百習)” 방법이었다고 한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암기가 중요하고, 시험공부는 암기를 통해서 완성된다.

※ 기출문제 표시 약어
◎ 국가직(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철도경찰직, 출입국관리직, 마약수사직) 시험 → 검찰7급, 검찰9급
◎ 국가직(교정ㆍ보호ㆍ철도경찰) 시험 → 교정7급, 교정9급
◎ 검찰전직 7급, 8급, 9급시험 → 검찰(전7, 8, 9)
◎ 검찰5급승진시험 → 검찰5급승진
◎ 변호사시험 → 변시

목차

▶1.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 3
▶2. 수사의 기본개념 ····················································································23
▶3. 수사의 개시 ··························································································34
▶4. 수사의 방법 ··························································································66
▶5. 대인적강제수사 ·····················································································85
▶6. 대물적강제수사 ······················································································134
▶7. 수사상의 증거보전 ·················································································182
▶8.수사의 종결 ····························································································189
▶9. 공소와 공소권이론 ·················································································201
▶10.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05
▶11. 공소제기의 방식 ··················································································218
▶12. 공소제기의 효과 ··················································································234
▶13. 공소시효 ····························································································241
▶14. 법 원 ·································································································259
▶15. 검 사 ·································································································286
▶16. 피고인 ································································································292
▶17. 변호인 ································································································316
▶18. 소송행위 ·····························································································341
▶19. 소송조건 ·····························································································356
▶20.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60
▶21. 공판심리의 범위 ···················································································364
▶22. 공판준비절차 ·······················································································399
▶23. 공판정에서의 심리 ···············································································417
▶24.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430
▶25. 공판절차의 특칙 ························································································468
▶26. 증명의 기본원칙 ························································································500
▶2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17
▶28. 자백배제법칙 ····························································································539
▶29. 전문법칙 ··································································································546
▶3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34
▶31. 탄핵증거 ··································································································648
▶32. 자백보강법칙 ····························································································654
▶33. 공판조서의 증명력 ·····················································································672
▶34. 재판의 기본개념 ························································································675
▶35. 종국재판 ··································································································678
▶36. 재판의 확정과 효력 ···················································································694
▶37. 소송비용 ··································································································710
▶38. 상소의 일반이론 ························································································712
▶39. 항 소 ·······································································································752
▶40. 상 고 ·······································································································771
▶41. 항 고 ·······································································································778
▶42. 재 심 ·······································································································789
▶43. 비상상고 ···································································································806
▶44. 약식절차 ···································································································812
▶45. 즉결심판절차 ·····························································································822
▶46.소년에대한 특별절차 ····················································································832
▶47. 피해자 보호절차 ························································································836
▶48.재판의 집행 ································································································841
▶49.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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