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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이론과 실무

공탁의 이론과 실무

  • 최돈호
  • |
  • 법률출판사
  • |
  • 2012-01-31 출간
  • |
  • 1093페이지
  • |
  • 210 X 297 X 60 mm
  • |
  • ISBN 97889582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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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0년 7월 21일 공탁법총람 발행 이후 공탁규칙의 일부개정(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72호. 2010. 2. 1. 공포. 시행일 2010. 2. 1.)으로,

첫째, 공탁통지서의 발송을 위한 봉투의 제출에 갈음하여 공탁통지서를 공탁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규칙 제23조),
둘째, 출급. 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자필서명을 한 다음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다(규칙 제38조 제2항).
셋째, 공탁물 출급. 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인감 날인)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인감의 날인 및 인감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자필 서명한 보증서와 신분증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규칙 제41조 제1항).

또한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895호. 2011. 5. 30. 시행일 2011. 5. 31.)에 따라,

1. 별표 양식목록에 신설양식{양식번호 1-9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2-4 금전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을 추가하고, 재판상 보증공탁의 양식(제1-2 호 양식) 중 불필요한 부분을 일부 삭제함.
2.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제8-1호 양식)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 및 “첨부서류”란에 예시를 적어 체크하도록 양식을 변경함.
3. 공탁규칙 제38조 제2항의 개정으로 출급. 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는데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의 첨부에 갈음하여 자필 서명한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증서 양식을 일부 변경하였다(제10호 양식).
4. 형사사건으로 인해 변제공탁을 할 경우 공탁서에 형사사건의 표시부분을 두고, 별지로 제출하던 회수제한신고서 대신 회수제한신고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용 공탁서양식과 형사사건용 공탁통지서 양식을 각 신설하였다(제1-9호 양식. 제2-4호 양식).
5. 원거리에서의 1,000원 이하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 접수공탁소와 관할 공탁소가 다르므로 원거리신청용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양식을 신설하였다(제9-4호 양식).
6. 상대적 불확지 공탁사건 등에 있어서 공탁금 지급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동의(승낙)서를 받고자 할 때 관련 동의서(승낙서)양식을 신설(제18호 양식)하는 등 공탁사무에 관한 양식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21일에 발행한 공탁법총람에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과 변경된 공탁사무문서양식을 반영함과 동시에 수차에 걸쳐 내용을 정성을 다하여 다듬고 손질을 하였다.

공탁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판례공보 제383호(2011년 12월 1일)에 게재된 내용까지 인용하였으며, 공탁에 관한 대법원 행정예규와 공탁선례는 2011년 12월까지 나온 것을 전부 인용하였다.

이 책을 이용하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목차를 총목차. 사항별목차로 구분하였고, 색인을 판례색인. 예규색인. 선례색인. 사항색인, 서식색인으로, 서식색인을 다시 변제공탁서식. 보증공탁서식. 집행공탁서식. 공탁금출급청구서식. 공탁금회수청구서식. 공탁금이자청구서식으로 세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각종 서식을 무엇이나 즉석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총론 65
제1절 공탁제도 67
제2절 공탁의 종류 162
제1관 공탁원인에 의한 공탁의 분류 162
제2관 시간적 단계에 의한 공탁의 분류 459
제3관 공탁물에 의한 공탁의 분류 470
제3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488

제2장 각론 493
제1절 공탁절차 495
제2절 공탁관의 심사(공탁신청서류의 조사) 555
제3절 공탁물의 납입 559
제4절 공탁통지서의 발송 560
제5절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탁의 종류 561
제6절 공탁사유신고 642
제7절 공탁서의 정정 653
제8절 공탁물의 지급절차 672
제9절 공탁물의 출급 673
제10절 공탁물의 회수 788
제11절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의 청구 887
제12절 공탁관의 불수리(공탁신청, 공탁물의 출급ㆍ회수청구) 894
제13절 국민저축조합 저축미환급금잔액의 일괄공탁 및 출급청구 897
제14절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901
제15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919
제16절 공탁금관리위원회 926

부록
1. 공탁관련법령 발췌 941
2. 공탁사무전산문서의 양식 989
3. 공탁사무 문서양식 1004
4. 색인 1047
가. 판례색인 1048
나. 예규색인 1053
다. 선례색인 1055
라. 사항색인 1059
마. 각종서식색인 1084

저자소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출생이다. 봉평 중학교, 춘천 고등학교, 서경대학교(국제대학)를 졸업하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 지방법원 감사관, 화성 등기소장, 법원행정처 등기과 등기담당 사무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 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 서기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명지 대학교, 경북 전문대학교, 건국 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대한 법무사교육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사,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한국 민사법학회 회원, 공인중개사 전문자문위원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 \'부동산등기편람\', \'신 등기 총람 1, 2\',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강의\', \'도시재개발 재건축 해설\', \'공탁법\', \'새로운 부동산등기법\', \'전정판 공탁법\', \'재개발 재건축 해설\',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판결에 의한 등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 등 논문 35편이 있다. 1985년 대법원장 표창, 2000년 법무부장관표창, 2007년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8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도서소개

『공탁의 이론과 실무』는 공탁에 관련된 각종 법규와 대법원판례ㆍ예규ㆍ선례를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공탁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본문해설 바로 다음 관련 예규와 선례를 낱낱이 인용한 후 그에 따른 각종 서식을 예시하여 이해를 도왔다. 내용을 세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각종 서식을 무엇이나 즉석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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