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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도 먼지 안나는 형법

털어도 먼지 안나는 형법

  • 장광혁
  • |
  • 법률출판사
  • |
  • 2011-02-17 출간
  • |
  • 404페이지
  • |
  • 152 X 223 X 30 mm
  • |
  • ISBN 978895821161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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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만담가 장광팔과 함께 떠나는 형법 여행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을 가리켜 ‘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하도 착하다 보니 萬의 하나라도 法에 저촉될 행동을 할 위인이 못 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구성원들 간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치(情緻)한 신경망과도 같은 법망(法網)이 감시 카메라처럼 일거수일투족(一擧手 一投足)을 감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공식계좌를 통해 받고 영수증 처리를 했더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되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의 CEO도 회사돈을 임의로 쓰면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또 자기 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집을 고쳤다가는 거의가 건축법에 위반되고, 죄를 저지른 애인을 숨겨주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며, 애인과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가 자신만 살아나면 자살교사ㆍ방조죄로 처벌되는 등, 일반인의 상식이나 정서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법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물론 정치인, 기업 CEO마저 형법을 아주 궁금해 하면서도 형법과는 무척 親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은이는 법률주변인들과 형법을 중매하는 방법의 하나로, ‘아! 이 사건’하고 누구나 알만한 신문에 난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형법의 이론(형법 총론)부터 도해를 곁들여 차근차근 설명한 후, 형법 각론을 조문순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왜 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죄가 안 되는지를 조근조근 해설하였습니다.
구성은 먼저 형법 조문을 보여주고 반드시 시효(時效)를 알려준 다음,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형법이론에 따라 실타래 풀듯 술술 풀어 나가면서 결론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소시효(公訴時效)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형의 선고 및 집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의식의 요구가 감소된 까닭에,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평온상태를 존중ㆍ유지해 주는 제도로, 이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 악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형법을 정확히 알아서 범법을 예방하거나 자기 방어권의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절대로 악용해서는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법률문외한 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법학도들도 아! 그렇구나!하고 무릎을 칠 정도로 형법을 전 분야에 걸쳐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법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주위 사람들이 형사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해오면 우물쭈물 꼬리를 내리지 않고 떳떳하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회심의 카드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형법을 꿰뚫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21가지 용어설명을 위한 사례
1. 책임능력
책임능력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25
2.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28
3. 사실의 착오(錯誤)
사실의 착오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31
4. 법률의 착오(錯誤)
법률의 착오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 34
5. 인과관계(因果關係)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아니한다 / 38
6. 부작위범(不作爲犯)
부작위범은 그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41
7. 정당행위(正當行爲)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44
8. 정당방위(正當防衛)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 47
9. 긴급피난(緊急避亂)
긴급피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 50
10. 자구행위(自救行爲)
자구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 53
11.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56
12. 중지미수(中止未遂)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59
13. 불능미수(不能未遂)
불능미수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 62
14. 공동정범(共同正氾)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벌한다 / 65
15. 교사범(敎唆犯)
교사범은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68
16. 방조범(幇助犯)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從犯)으로 처벌한다 / 71
17. 신분범(身分犯)
신분범의 공범도 처벌한다 / 74
18. 간접정범(間接正氾)
간접정범은 정범으로 처벌한다 / 78
19. 누범(累犯)
누범의 형은 2배까지 가중한다 / 81
20. 경합범(競合犯)
경합범이란 수개 또는 수종의 구성요건이 침해된 경우이다 / 85
21.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89

2장 78가지 사례를 알면 개인에 대한 범죄가 훤히 보인다
제1절 살인죄
1. 살인죄
살인을 교사한 자도 정범과 법정형이 같다 / 95
2. 존속살해죄
주워다 기른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더라도 입양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존속살해가 아니다 / 98
3. 영아살해죄
분만 즉시 살해하면 낙태죄가 아니라 영아살해죄로 처벌된다 / 101
4. 촉탁살인죄
환자의 부탁을 받고 살해하면 촉탁에 의한 촉탁살인죄를 구성한다 / 104
5. 자살교사ㆍ방조죄
함께 죽기로 하고 투신하였다가 자신만 살아나면 자살ㆍ교사방조죄로 처벌된다 / 107
6. 위력에의한살인죄
위협을 통해 자살하도록 하면 위력에의한살인죄가 성립된다 / 10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7. 상해죄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빠졌더라도 상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111
8. 중상해죄
에이즈를 감염시키기 위해 잠자리를 같이하여 감염자를 만들었다면 중상해죄에 해당한다 / 114
9. 폭행죄
다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면 폭행죄로 처벌된다 / 117
10. 특수폭행죄
시비 끝에 승용차 범퍼로 사람을 넘어뜨리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 119
11. 폭행치상죄
밤마다 음란전화를 걸어 신경죄약증에 걸리게 했다면, 폭행치상죄로 처벌된다 / 12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2. 과실치상죄
길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행인이 다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 124
13. 업무상과실치상죄
의사가 병명을 일러주지 않아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되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된다 / 126

4절 낙태의 죄
14. 낙태죄
자연분만이 모체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채 낙태수술을 의뢰하였다면 낙태죄가 된다 / 129
15. 업무상동의낙태죄
경제적 사정으로 낙태를 의뢰한 자에게 시술한 의사는 업무상동의낙태죄를 구성한다 / 132

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6. 존속유기죄
반신불수의 시어머니를 버려두면 존속유기죄로 처벌된다 / 135
17. 영아유기죄
처녀가 아이를 낳고 창피하여 버렸다면 유기죄가 아닌 영아유기죄가 성립된다 / 137
18. 존속학대죄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치 않았다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 140

제6절 체포ㆍ감금의 죄
19. 감금죄
동승자의 하차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차를 운전하면 감금죄에 해당된다 / 143
20. 중감금치사죄
여자의 옷을 벗겨 때리고 감금 중 여자가 탈출하다가 죽었다면 중감금치사죄로 처벌된다 / 147

제7절 협박의 죄
21. 협박죄
위험물을 휴대하고 협박을 하면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 된다 / 150

제8절 약취와 유인의 죄
22. 미성년자의 약취와 유인의 죄
미성년자를 자기 지배하에 두고 행상을 시켰다면 미성년자의 약취ㆍ유기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위반된다 / 152

제9절 강간과 추행의 죄
23. 강간죄
강제로 부녀자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일단 삽입했으면 바로 중단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된다 / 156
24. 강제추행죄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면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 160
25. 강간치상죄
처녀막 재생수술을 한 여자를 강간하여 처녀막을 파열시켰다면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 / 163
26. 특수강간죄
한 사람은 폭행만 하고 다른 사람이 강간을 하였어도, 전원 특수강간죄로 처벌된다 / 165
27.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사실상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부녀자를 추행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구성한다 / 168
28. 혼인빙자간음죄
처음에는 혼인할 마음이 있어 동거를 하다가 변심하여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였다면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170
29. 미성년자에대한의제강간ㆍ추행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상대가 만 13세가 안 되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ㆍ추행죄에 해당된다 / 172

제10절 명예에 관한 죄
30. 명예훼손죄
진실일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 175
31. 모욕죄
상욕을 퍼부은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된다 / 179
32.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비방할 목적으로 어느 특정인을 지목한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181

제11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3. 신용훼손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용을 실추시키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 184
34.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
학력을 속여 위장취업을 하면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 187
35. 입찰방해죄
입찰내정 최저가격을 알려주어 낙찰되게 하였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된다 / 190

제12절 주거침입의 죄
36. 주거침입죄
불법선거운동 적발이 묵적이더라도,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갔으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된다 / 193
37. 주거침입죄
신체의 일부만이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 196
38. 주거ㆍ신체등수색죄
분실물을 찾으려고 남의 집을 뒤지면 주거ㆍ신체등수색죄에 해당된다 / 198

제13절 비밀침해의 죄
39. 비밀침해죄
편지를 뜯었다면 보지 않더라도 비밀침해죄에 해당된다 / 200
40. 업무상비밀누설죄
의사가 진찰 후 환자의 비처녀성을 타인에게 알렸다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 / 203

제14절 절도와 강도의 죄
41. 절도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206
4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담을 넘는 순간 경보기가 울려 잡혔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209
43. 특수절도
현장에 있지 않은 공범도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212
44. 사용절도
자동차를 불법사용한 경우 사용절도로 처벌된다 / 215
45. 강도죄
소위 해결사를 고용해 폭행ㆍ협박으로 외상대금을 받은 경우 강도죄로 처벌된다 / 217
46. 특수강도강간죄
재물강취를 위해 야간 주거침입 후 강간을 하면 특수강도강간죄로 처벌된다 / 220
47. 준강도죄
소매치기가 발각되어 협박을 하면 준강도죄로 처벌된다 / 223
48. 준강도미수죄
절취행위가 미수에 이른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준강도 미수에 해당한다 / 226
49. 인질강도죄
어린아이를 유인, 석방의 대가를 요구하면 인질강도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된다 / 228
50. 강도상해죄
소매치기가 상해를 가하면 강도상해죄로 처벌된다 / 231
51. 강도강간죄
협박ㆍ폭행으로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을 하면 강도강간죄로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33
52. 권리행사방해죄
자기 주택이더라도 명도에 불응한다고 훼손하여 주거할 수 없도록 하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된다 / 235
53. 강요죄
협박으로 남의 차의 방향을 돌려 출근하면 강요죄로 처벌된다 / 237
54. 인질강요죄
피해자의 처를 인질삼아 사표 제출을 강요하면 인질강요죄로 처벌된다 / 240
55. 점유강취죄
자신이 맡겨놓은 물건을 강취하면 점유강취죄로 처벌된다 / 243
56.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가전제품 등을 은닉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된다 / 246

제15절 사기와 공갈의 죄
57. 사기죄
허위 과장광고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사기죄로 처벌된다 / 249
58. 사기죄
과다한 거스름돈이 교부되었더라도 이를 모르고 수령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252
59. 사기죄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254
60. 컴퓨터사용사기죄
은행정보처리시스템을 부정조작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된다 / 256
6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위임범위를 초과해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된다 / 259
62.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261
63.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 263
6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가짜 동전을 자판기에서 담배를 꺼내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된다 / 266
65. 공갈죄
공사 하자를 보도할듯한 태도로 금전을 교부받으면 공갈죄로 처벌된다 / 269

제16절 횡령과 배임에 관한 죄
66. 횡령과 배임에 관한 죄
할부로 산 물건을 완제 전에 팔아버리면 횡령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 271
67. 불법원인급여의 횡령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윤락녀의 화대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 274
68.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의 횡령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276
69. 배임죄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제2 매수인에게 매도하면 배임죄로 처벌한다 / 278
70. 업무상배임죄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대학교의 교비로 명예총장의 활동비 및 전용 운전사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281
71. 업무상횡령죄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으로 사적인 술값을 지불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된다 / 283
72. 배임수증죄
PD가 특정가수의 노래 선곡을 청탁받고 금전을 수수하면 배임수증죄로 처벌되다 / 285
73. 점유이탈물횡령죄
버스 안에서 주운 손가방에서 일부를 소비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된다 / 287

제17절 장물에 관한 죄
74. 장물취득죄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헐값에 샀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된다 / 290
75. 절도죄의 장물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입금하여 환전한 경우, 환전한 통화는 절도죄의 장물에 해당한다 / 293
76. 손괴죄
타이어 바람을 빼놓으면 손괴죄에 해당한다 / 295
77. 공익건조물파괴죄
택시 승강장을 훼손하면 공익건조물파괴죄에 해당한다 / 297
78. 경계침범죄
일반적으로 경계표를 별도로 설치했더라도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99

제3장 39가지 사례를 알면 국가에 대한 범죄가 훤히 보인다
1. 내란목적살인죄
내란목적살인죄의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303
2. 간첩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적국에 누설한 것은 간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307
3.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를 위해 조직을 만들면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 / 311
4. 소요죄
시위군중이 상점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다면 소요죄에 해당된다 / 314
5. 공무원자격사칭죄
청와대 민원비서관을 사칭하고 전화선로 수리를 요청한 경우는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17
6. 직무유기죄
과속운전자가 동창생이라 단속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 319
7. 직권남용죄
민정수석이 공개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바꿔 대통령의 인척이 임대받도록 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 322
8. 불법체포ㆍ감금죄
사법경찰관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연행하여 귀가시키지 않고 6일간 조사하였다면 불법체포ㆍ감금죄가 성립한다 / 324
9. 피의사실공표죄
검사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신문기자에게 알렸다면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성한다 / 327
10. 수뢰죄
사실상 직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를 구성한다 / 329
11. 알선수뢰죄
부시장 비서관에 금품을 수수하고 타과 직원에게 부탁하였다면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 / 332
12. 공무집행방해죄
수형자가 교도보를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 334
13.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압류표시를 떼어내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된다 / 336
14. 공무상보관물무효죄
압류되어 창고에 보관된 자기의 물건을 빼내어 친구집에 갖다 두었다면 공무상보관물무효죄로 처벌된다 / 338
15. 도주죄
복역 중 교도소에서 탈출하였다면 도주죄로 처벌된다 / 341
16. 범인은닉죄
살인혐의 용의자를 그 사촌형이 숨겨주었다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44
17. 위증죄
증인으로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 347
18. 증거인멸죄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여도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49
19. 무고죄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익명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도 무고죄가 성립된다 / 352
20. 사체유기죄
살해 후 사체를 낙엽 등으로 덮어두면 사체은닉 내지 사체유기죄로 처벌된다 / 354
21.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불을 질렀으나 건조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처벌된다 / 357
22. 실화죄
남이 지펴놓은 불에 담뱃불을 붙이다 남의 과수원을 태웠더라도 실화죄로 처벌된다 / 359
23. 통화위조죄
지폐를 흑백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야간에 사용하였더라도 통화위조죄 및 동 행사죄를 구성하지 못한다 / 362
24. 유가증권위조죄
찢어버린 약속어음을 가져다 행사할 목적으로 도로 붙였다면, 절도죄와 유가증권위조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 365
25. 우표등위조죄
컴퓨터로 요금별납 표시를 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면 우표등위조죄와 동 행사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 368
26. 공문서위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남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 붙였다면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된다 / 370
27.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죄
전보발령 전화통지 후 결재를 하면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된다 / 372
28. 허위공문서작성죄
정산설계서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기재한 이상, 다른 점이 없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 / 374
29.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위장결혼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된다 / 377
30. 사문서위조죄
살해한 날 피해자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 380
31. 허위진단서작성죄
진단서에 치료기간을 다르게 기재하면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한다 / 382
32. 공문서부정행사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원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384
33. 공인(公印)위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수첩을 만들었다면 공인(公印)위조죄로 처벌된다 / 386
34. 사인(私印)부정사용죄
타인의 허락없이 인장을 사용하면 사인(私印)부정사용죄로 처벌된다 / 389
35. 간통죄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 신고서를 접수한 후라야 한다 / 391
36. 음행매개죄
콜걸이라도 미성년자이면 이를 소개한 경우 음행매개죄로 처벌된다 / 394
37. 음화제조죄, 음화소지죄, 음화반포죄
포르노CD를 제작하여 판매하면 음화제조죄, 음화소지죄, 음화반포죄로 처벌된다 / 397
38. 공연음란죄
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된다 / 400
39. 도박죄
일시오락이 아닌한 화투놀이는 도박죄로 처벌된다 / 402

도서소개

『털어도 먼지 안나는 형법』은 신문에 난 실제 사례를 형법 조문 순에 따라, 왜 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죄가 안 되는지를 조근조근 깊이있게 설명한 책이다. 구성은 먼저 형법 조문을 보여주고 반드시 시효(時效)를 알려준 다음,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형법이론에 따라 실타래 풀듯 술술 풀어 나가면서 결론에 이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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