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판례연구

산업안전보건법 판례연구

  • 윤욱현
  • |
  • 노무법인솔로몬
  • |
  • 2011-11-30 출간
  • |
  • 872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64492475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90,000원

즉시할인가

81,0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81,0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판례의 원문을 충실히 실으면서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론적인 면은 되도록 쉽게 저술하며,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쟁점으로 평석 내용을 축약해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법학적인 평석서를 써야겠다는 욕심과 주된 독자층이 이해할 수 있는 평석서를 써야겠다는 욕심, 어찌 보면 모순적인 두 가지 욕심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어서 평석서출간 일자는 계속하여 미루어지기만 한 것도 사실이다.
어렵다고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리에 관한 책을 저술하여 논의의 시초가 되겠다는 저자의 생각은 계속하여 생각에 머물 것이라는 판단에, 부족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출간을 결심하게 되었다.

부족한 이 책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학문적 논의의 시초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고민하는 여러 실무가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판결
2. 대구지법 2007. 2. 13.선고 2006고정3671판결
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원심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1762 판결
제2조 (정의)
1.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5169 판결
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정부의 책무)
제5조 (사업주의 의무)
1. 수원지법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판결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제7조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제8조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공표)
제9조 (협조의 요청 등)
1.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3헌마579 전원재판부
제9조의2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제10조 (보고의 의무)
1.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6 전원재판부
제10조의2 (산업재해기록)
제11조 (법령요지의 게시 등)
제12조 (안전표지의 부착 등)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 (관리감독자)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제15조의2 (지정의 취소 등)
1.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가18 전원재판부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5391 판결
제15조의3 (과징금)
제16조 (보건관리자 등)
제16조의2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17조 (산업보건의)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21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제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제4장 유해위험예방조치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3835 판결
- 원심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노3443 판결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0. 22. 선고 2008고정435 판결
3.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4. 수원지법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판결
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6. 제주지법 1999. 4. 14. 선고 99노1 판결
7.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8. 서울고법 1999. 2. 12. 선고 98나9276 판결
9.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0. 06. 선고 2000다30240 판결
10.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1. 서울민사지법 1992. 4. 29. 선고 90가합79548 제37부판결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제26조 (작업중지 등)
제27조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 원심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1468 판결
3. 대구지법 2005. 6. 23. 선고 2005노901 판결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1. 서울지법 2003. 9. 9. 선고 2002가합85997 판결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33조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
1.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8875 판결
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제34조의2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제34조의3 (안전증표의 사용)
제34조의4 (안전증표의 사용 금지)
제34조의5 (안전인증의 취소)
제34조의6 (안전증표의 제거 등)
제35조 (보호구의 검정)
제35조의2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제36조 (자체검사)
제37조 (제조 등의 금지)
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40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제43조 (건강진단)
1. 서울형사지법 1985. 1. 15. 선고 84노3203 제9부판결
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3192 판결
제43조의2 (역학조사)
제44조 (건강관리수첩)
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09 판결
제46조 (근로시간연장의 제한)
1. 서울지방법원 2002. 2. 8. 선고 99가합75907,2000가합80677(병합)
제47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제6장 감독과 명령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제49조 (안전보건진단 등)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제51조 (감독상의 조치)
제51조의2 (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52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52조의2 (지도사의 직무)
제52조의3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제52조의4 (지도사의 등록)
제52조의5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제52조의6 (비밀유지)
제52조의7 (손해배상의 책임)
제52조의8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장(제53조 내지 제60조) 삭제

제8장 보칙
제61조 (산업재해예방시설)
제61조의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61조의3 (재해예방의 재원)
제62조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제63조 (비밀유지)
제63조의2 (청문 및 처분기준)
제64조 (서류의 보존)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66조 (수수료 등)

제9장 벌칙
제66조의2 (벌칙)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제67조 (벌칙)
1.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제67조의2 (벌칙)
제68조 (벌칙)
제69조 (벌칙)
제70조 (벌칙)
제71조 (양벌규정)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제72조 (과태료)

부록1.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부록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저자소개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노사관계학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사회법 전공. 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부 근로감독과장. 중앙대학교 강사. 단국대학교 강사.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법 조정위원. 현. 노무법인 솔로몬 고문, 한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법)

도서소개

『산업안전보건법 판례연구』는 판례의 원문을 충실히 실으면서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론적인 면은 되도록 쉽게 저술하며,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쟁점으로 평석 내용을 축약했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