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總論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 의 의 / 4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5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Ⅰ. 문제의 제기 / 23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3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4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30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4
제4절 형법이론 34
Ⅰ. 형벌이론 / 34 Ⅱ. 범죄이론 / 34
제2편 범죄론 37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39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9
Ⅰ. 범죄의 의의 / 39 Ⅱ. 범죄의 종류 / 39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43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43 Ⅱ. 범죄의 단계구조 / 43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44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44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45
제3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47
제1관 행위론 47
Ⅰ. 서 설 / 47 Ⅱ. 행위론의 전개과정 / 47
Ⅲ. 행위의 개념요소 / 48
제2관 행위의 주체 49
Ⅰ. 문제의 제기 / 49 Ⅱ. 법인의 범죄능력 / 49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51
Ⅳ. 양벌규정의 기능 / 53
Chapter 02. 고의의 작위·기수범 57
제1절 구성요건론 58
제1관 서 설 58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58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58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59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59
Ⅰ.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 59 Ⅱ. 구체적인 사안에서 작위·부작위 판단 / 61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2
Ⅰ. 서 설 / 62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63
Ⅲ. 객관적 귀속이론 / 67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70
Ⅰ. 서 설 / 70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71
Ⅲ. 고의의 종류 / 72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74
Ⅰ. 서 설 / 75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76
Ⅲ. 착오문제의 해결 / 77
Ⅳ. 인과관계의 착오 / 82
제2절 위법성 86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86
Ⅰ. 위법성의 의의 / 86 Ⅱ. 위법성의 본질 / 87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87 Ⅳ. 위법성의 조각 / 88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88
제2관 정당방위 91
Ⅰ. 서 설 / 91 Ⅱ. 성립요건 / 92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100
제3관 긴급피난 102
Ⅰ. 의의 및 본질 / 102 Ⅱ. 성립요건 / 103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06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06
Ⅴ. 의무의 충돌 / 106
제4관 자구행위 108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08 Ⅱ. 성립요건 / 109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11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11
Ⅰ. 서 설 / 111 Ⅱ. 피해자의 양해 / 111
Ⅲ. 피해자의 승낙 / 113 Ⅳ. 추정적 승낙 / 115
제6관 정당행위 116
Ⅰ. 서 설 / 117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17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23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28
제3절 책임론 134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34
Ⅰ. 책임의 의의 / 134 Ⅱ. 책임의 본질 / 135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36
제2관 책임능력 137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37 Ⅱ. 책임무능력자 / 138
Ⅲ. 한정책임능력자 / 141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41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47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48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49
제4관 금지착오 151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51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51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53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60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63
제5관 기대가능성 164
Ⅰ. 서 설 / 164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 164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64 Ⅳ.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65
Ⅴ.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65
Chapter 03. 미수범 16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70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70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71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72
Ⅰ. 서 설 / 172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72
Ⅲ. 미수범의 처벌 / 176
제3절 중지미수 176
Ⅰ. 서 설 / 176 Ⅱ. 성립요건 / 177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81 Ⅳ. 관련문제 / 181
제4절 불능미수 183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83 Ⅱ. 성립요건 / 184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88
제5절 예비죄 188
Ⅰ. 예비의 의의 / 188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89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89 Ⅳ. 예비죄의 공범 / 192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94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94
Ⅰ. 필요적 공범 / 194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197
Ⅲ. 공범의 종속성 / 200
제2절 간접정범 201
Ⅰ. 서 설 / 202 Ⅱ. 성립요건 / 203
Ⅲ. 간접정범의 처벌 / 207 Ⅳ. 관련문제 / 207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 210
제3절 공동정범 210
Ⅰ. 서 설 / 211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12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23
제4절 교사범 224
Ⅰ. 의 의 / 225 Ⅱ. 성립요건 / 225
Ⅲ. 교사의 착오 / 229 Ⅳ. 교사범의 처벌 / 230
Ⅴ. 관련문제 / 231
제5절 방조범 232
Ⅰ. 방조범의 의의 / 232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232
Ⅲ. 종범의 처벌 / 236 Ⅳ. 관련문제 / 236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237
Ⅰ. 서 설 / 237 Ⅱ. 제33조의 해석론 / 238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240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44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46
제1절 과실범 246
Ⅰ. 서 설 / 246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249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260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60
Ⅰ. 서 설 / 261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262
Ⅲ. 구성요건해당성 / 264 Ⅳ. 관련문제 / 267
Chapter 06. 부작위범 273
Ⅰ. 서 설 / 273 Ⅱ. 부작위범의 구조 / 274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277 Ⅳ. 관련문제 / 283
제3편 죄수론 28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87
Ⅰ. 죄수의 결정기준 / 287 Ⅱ. 수죄의 처벌 / 288
제2절 일 죄 288
Ⅰ. 일죄의 의의 / 288 Ⅱ. 법조경합 / 288
Ⅲ. 포괄일죄 / 297
제3절 수 죄 309
Ⅰ. 상상적 경합 / 309 Ⅱ. 경합범 / 318
제4편 형벌론 327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29
Ⅰ. 서 설 / 329 Ⅱ. 사 형 / 329
Ⅲ. 자유형 / 329 Ⅳ. 재산형 / 330
Ⅴ. 명예형 / 339 Ⅵ. 형의 경중 / 340
제2절 형의 양정 340
Ⅰ. 서 설 / 340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341
Ⅲ. 양 형 / 345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46
제3절 누 범 348
Ⅰ. 서 설 / 348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49
Ⅲ. 누범의 효과 / 350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51
제4절 유예제도 351
Ⅰ. 집행유예 / 351 Ⅱ. 선고유예 / 358
제5절 형의 집행 등 361
Ⅰ. 형집행 일반 / 361 Ⅱ. 가석방 / 361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63
Ⅰ. 형의 시효 / 363 Ⅱ. 형의 소멸 / 364
Ⅲ. 형의 기간 / 366
제2부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67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69
제1절 살인의 죄 369
Ⅰ. 서 설 / 369 Ⅱ. 살인죄 / 370
Ⅲ. 존속살해죄 / 372 Ⅳ. 감경적 구성요건 / 374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377 Ⅵ. 살인예비·음모죄 / 37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8
Ⅰ. 서 설 / 378 Ⅱ. 상해의 죄 / 378
Ⅲ. 폭행의 죄 / 385 Ⅳ. 상습상해 등 죄 / 39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91
Ⅰ. 서 설 / 391 Ⅱ. 과실치사상죄 / 393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393
제4절 낙태의 죄 395
Ⅰ. 서 설 / 395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97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9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9
Ⅰ. 서 설 / 399 Ⅱ. 유기죄 / 400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40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05
제1절 협박의 죄 405
Ⅰ. 서 설 / 405 Ⅱ. 협박죄 / 407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12
제2절 강요의 죄 413
Ⅰ. 서 설 / 413 Ⅱ. 강요죄 / 413
Ⅲ. 인질범죄 / 41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18
Ⅰ. 서 설 / 418 Ⅱ. 체포·감금죄 / 419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22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23
Ⅰ. 서 설 / 423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425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42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33
Ⅰ. 서 설 / 433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436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443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445
Ⅴ. 독립된 구성요건 / 448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5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51
Ⅰ. 서 설 / 451 Ⅱ. 명예훼손죄 / 452
Ⅲ. 모욕죄 / 472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474
Ⅰ. 서 설 / 474 Ⅱ. 신용훼손죄 / 474
Ⅲ. 업무방해죄 / 476 Ⅳ. 경매·입찰방해죄 / 48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8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89
Ⅰ. 서 설 / 489 Ⅱ. 비밀침해죄 / 490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49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92
Ⅰ. 서 설 / 492 Ⅱ. 주거침입죄 / 494
Ⅲ. 특수주거침입죄 / 502 Ⅳ. 주거·신체수색죄 / 50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04
제1절 절도의 죄 504
Ⅰ. 서 설 / 504 Ⅱ. 절도죄 / 50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24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530
Ⅴ. 친족상도례 / 531
제2절 강도의 죄 535
Ⅰ. 서 설 / 535 Ⅱ. 강도죄 / 536
Ⅲ. 준강도의 죄 / 543 Ⅳ. 가중적 구성요건 / 550
제3절 사기의 죄 557
Ⅰ. 서 설 / 557 Ⅱ. 사기죄 / 558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83 Ⅳ. 상습사기죄 / 592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592
제4절 공갈의 죄 609
Ⅰ. 서 설 / 609 Ⅱ. 공갈죄 / 610
Ⅲ. 특수공갈죄 / 617 Ⅳ. 상습공갈죄 / 617
제5절 횡령의 죄 617
Ⅰ. 서 설 / 617 Ⅱ. 횡령죄 / 618
Ⅲ. 업무상횡령죄 / 648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649
제6절 배임의 죄 649
Ⅰ. 서 설 / 649 Ⅱ. 배임죄 / 650
Ⅲ. 업무상배임죄 / 677 Ⅳ. 배임수증재죄 / 677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685
Ⅰ. 서 설 / 685 Ⅱ. 장물의 죄 / 686
Ⅲ. 상습장물죄 / 694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694
제8절 손괴의 죄 695
Ⅰ. 서 설 / 695 Ⅱ. 손괴죄 / 696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700 Ⅳ. 가중적 구성요건 / 701
Ⅴ. 경계침범죄 / 701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03
Ⅰ. 서 설 / 703 Ⅱ. 권리행사방해죄 / 704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708 Ⅳ. 강제집행면탈죄 / 70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15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1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17
Ⅰ. 범죄단체조직죄 / 717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718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720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72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21
Ⅰ. 서 설 / 721 Ⅱ. 폭발물사용죄 / 721
Ⅲ. 기타 범죄 / 72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22
Ⅰ. 서 설 / 722 Ⅱ. 방화죄 / 723
Ⅲ. 준방화죄 / 727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729
Ⅴ. 실화죄 / 72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30
Ⅰ. 서 설 / 730 Ⅱ. 일수죄 / 730
Ⅲ. 수리방해죄 / 73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32
Ⅰ. 서 설 / 732 Ⅱ. 교통방해의 죄 / 732
Ⅲ. 과실교통방해죄 / 73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36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736
Ⅰ. 서 설 / 736 Ⅱ. 문서위조·변조죄 / 743
Ⅲ. 허위문서작성죄 / 756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769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772 Ⅵ. 문서부정행사죄 / 775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780
Ⅰ. 서 설 / 780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780
Ⅲ. 수정적 구성요건 / 784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785
Ⅰ. 서 설 / 785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786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792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794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796 Ⅵ. 예비·음모죄 / 79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97
Ⅰ. 서 설 / 797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797
Ⅲ. 공인위조·행사죄 / 799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0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먹는 물에 관한 죄) 801
Ⅰ. 서 설 / 801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먹는 물 사용방해죄) / 80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80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02
Ⅰ. 서 설 / 802 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80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803 Ⅳ. 아편등소지죄 / 804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80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05
Ⅰ. 서 설 / 805 Ⅱ. 음행매개죄 / 805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80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10
Ⅰ. 서 설 / 810 Ⅱ. 도박죄 / 810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81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15
Ⅰ. 서 설 / 815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815
Ⅲ. 사체에 관한 죄 / 81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21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23
제1절 내란의 죄 823
Ⅰ. 서 설 / 823 Ⅱ. 내란죄 / 823
Ⅲ. 내란목적살인죄 / 825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825
제2절 외환의 죄 825
Ⅰ. 서 설 / 825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826
Ⅲ. 이적죄 / 826 Ⅳ. 간첩죄 / 827
Ⅴ.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828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82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29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829 Ⅱ. 국기·국장비방죄 / 82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29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829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830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83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3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32
Ⅰ. 서 설 / 832 Ⅱ. 직무유기죄 / 833
Ⅲ. 직권남용죄 / 838 Ⅳ. 뇌물죄 / 84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61
Ⅰ. 서 설 / 861 Ⅱ. 공무집행방해죄 / 86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870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87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3
Ⅰ. 서 설 / 883 Ⅱ. 도주죄 / 883
Ⅲ. 도주원조죄 / 885 Ⅳ. 범인은닉죄 / 88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93
Ⅰ. 서 설 / 893 Ⅱ. 위증죄 / 893
Ⅲ. 증거인멸죄 / 902
제5절 무고죄 907
Ⅰ. 서 설 / 907 Ⅱ. 무고죄 / 907
판례색인 916
쟁점 목차
쟁점 001보안처분과 소급금지원칙 8
쟁점 002판례의 변경과 소급금지원칙 10
쟁점 003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20
쟁점 004제1조 제2항의 ʻ법률변경ʼ의 동기 26
쟁점 005법인의 범죄능력 49
쟁점 006법인처벌의 근거(법적 성격) 51
쟁점 007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59
쟁점 008인과관계에 관한 학설(16·14변사·14·12모사) 63
쟁점 009합법적 대체행위이론(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론) 68
쟁점 010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16변사·14·13·12모사) 72
쟁점 011착오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15모사) 78
쟁점 012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의 착오형태(16·15·13모사) 80
쟁점 013기본적·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81
쟁점 014甲을 살해할 의사로 쏜 총알이 甲에게 부상을 입히고 乙을 사망케 한 경우 82
쟁점 015개괄적 고의(14모사) 83
쟁점 016주관적 정당화요소(15모사) 88
쟁점 017ʻ계속적 위험ʼ과 정당방위 93
쟁점 018정당방위의 ʻ상당한 이유ʼ(17변사) 98
쟁점 019긴급피난의 본질 102
쟁점 020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104
쟁점 021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106
쟁점 022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12변사) 114
쟁점 023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죄책 117
쟁점 024교사의 징계권과 체벌의 허용 여부 119
쟁점 025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16모사) 123
쟁점 026직접적·적극적 안락사 126
쟁점 027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142
쟁점 028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146
쟁점 029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151
쟁점 030금지착오의 효과 153
쟁점 031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4·13모사) 160
쟁점 032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16변사) 162
쟁점 033기수의 고의 유무 172
쟁점 034실행의 착수시기 173
쟁점 035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의 의미(13변사·15·11모사) 177
쟁점 036공포심과 자의성 178
쟁점 037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179
쟁점 038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15모사) 181
쟁점 039예비의 중지(17변사·16·15모사) 181
쟁점 040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15·12모사) 182
쟁점 041불능미수의 ʻ위험성ʼ(15·14모사) 186
쟁점 042타인예비의 인부 191
쟁점 043예비죄의 방조범 192
쟁점 044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14변사·16모사) 195
쟁점 045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98
쟁점 046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204
쟁점 047정범배후의 정범이론 206
쟁점 048피이용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관한 착오 207
쟁점 049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208
쟁점 050승계적 공동정범(12변사) 215
쟁점 051과실범의 공동정범(15변사·12모사) 217
쟁점 052공모공동정범 219
쟁점 053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15·13·12·10모사) 221
쟁점 054공동정범과 착오(16변사·13·12모사) 223
쟁점 055범죄결의를 가진 자에게 중한 죄를 결의시킨 경우의 교사범의 성부 226
쟁점 056미수의 교사 227
쟁점 057교사의 교사(간접교사)(16모사) 231
쟁점 058방조행위의 인과관계(16모사) 234
쟁점 059ʻ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ʼ의 의미(책임개별화의 원칙) 239
쟁점 060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14변사·11모사) 241
쟁점 061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17변사·16·12모사) 242
쟁점 062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16모사) 243
쟁점 063신뢰의 원칙(16변사·15·13모사) 253
쟁점 064운전자의 규칙위반과 신뢰원칙의 적용 여부 256
쟁점 065부진정결과적 가중범(17·14·12변사·14·11모사) 262
쟁점 066개괄적 과실 사례의 죄책 265
쟁점 067결과적 가중범의 미수(16변사·10·13·14모사) 268
쟁점 068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6·15·12변사·13모사) 270
쟁점 069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278
쟁점 070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17변사·14·13모사) 278
쟁점 071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281
쟁점 072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12모사) 284
쟁점 073불가벌적 사후행위(16모사·14모기) 292
쟁점 074장물보관죄 또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보관장물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16·12모사) 295
쟁점 075연속범 300
쟁점 076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312
쟁점 077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14
쟁점 078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 여부 352
쟁점 079선고유예 결격사유인 ʻ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ʼ의 의미 359
쟁점 080사람의 시기(始期) 370
쟁점 081사람의 종기(終期) 371
쟁점 082영아살해죄의 행위주체 : 직계존속의 의미 374
쟁점 083상해의 개념(11모사) 379
쟁점 084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변4회·16모 사례형) 383
쟁점 085위험한 물건(14·13·11모사) 388
쟁점 086형법상 휴대의 의미(13모사) 389
쟁점 087유기죄의 ʻ보호의무ʼ의 발생근거(17·16변사) 400
쟁점 088협박죄의 기수시기(15모사) 405
쟁점 089협박의 개념 408
쟁점 090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12변사·14·13모사) 411
쟁점 091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416
쟁점 092약취·유인의 개념 426
쟁점 093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15모사) 437
쟁점 094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438
쟁점 095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452
쟁점 096명예훼손죄의 ʻ공연성ʼ의 의미 454
쟁점 097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16변사·15모사) 461
쟁점 098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16변사·15모사) 464
쟁점 099형법 제309조의 ʻ기타 출판물ʼ의 개념 468
쟁점 100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468
쟁점 10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470
쟁점 102업무방해죄의 ʻ업무ʼ의 개념 476
쟁점 103주거침입죄의 ʻ주거ʼ의 개념 494
쟁점 104주거침입죄의 ʻ침입ʼ의 개념 496
쟁점 105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497
쟁점 106공공장소에 범죄 등의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13모사) 500
쟁점 107재물의 개념 505
쟁점 108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16·12모사) 506
쟁점 109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509
쟁점 110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510
쟁점 111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511
쟁점 112사자의 점유(16모사) 513
쟁점 113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 514
쟁점 114절취행위의 개념(17변사) 516
쟁점 115불법영득의사 519
쟁점 116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16·12변사·16·15·13·11·10모사·11모기) 527
쟁점 117합동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12변사·16·15·12·11·10모사) 528
쟁점 118ʻ날치기ʼ의 법적 성격(14·11모사) 537
쟁점 119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16·14모사) 539
쟁점 120폭행·협박과 재물·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541
쟁점 121준강도죄의 ʻ절도의 기회ʼ의 의미(17·16변사·15·12모사) 545
쟁점 122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17변사·13·10·11모사) 546
쟁점 125묵시적 기망행위 562
쟁점 126부작위에 의한 기망 562
쟁점 127초과지급되는 거스름돈·매매잔대금을 수령한 경우의 죄책(15변사) 563
쟁점 128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15변사) 564
쟁점 129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 569
쟁점 130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14모사) 572
쟁점 131사기죄와 재산상의 손해 575
쟁점 132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14변사) 580
쟁점 133재물을 취득한 경우의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583
쟁점 134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한 경우의 죄책 584
쟁점 135컴퓨터사용사기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의 죄책(15모사) 587
쟁점 136사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 596
쟁점 137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수령한 행위의 죄책(12변사·12·10모사) 600
쟁점 138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 의한 현금서비스 수령행위의 죄책 602
쟁점 139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행위의 죄책(15·12변사·14모사) 603
쟁점 140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책 604
쟁점 141자기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의 죄책(15모사) 606
쟁점 142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607
쟁점 143공갈죄의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 612
쟁점 144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16모사) 615
쟁점 145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16변사·16·14모사) 615
쟁점 146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소비한 경우의 죄책) 620
쟁점 147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626
쟁점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의 죄책(16·15모 사) 627
쟁점 149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의 죄책 628
쟁점 150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13변사) 632
쟁점 151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15변사·16모사) 633
쟁점 152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635
쟁점 153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14모사·12변기·16모기) 637
쟁점 154횡령죄의 기수시기(15변사·13모사·14변기) 640
쟁점 155보관자의 재물처분행위(횡령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재물을 매수한 자의 죄책 647
쟁점 156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형사책임관계(11모기) 667
쟁점 157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15변사·14모사) 672
쟁점 158현실의 인도(또는 간이인도)에 의한 동산의 이중매매의 죄책(12모사) 672
쟁점 159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ʻ처분행위ʼ의 죄책 674
쟁점 160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13모사) 676
쟁점 161장물죄의 행위주체(17변사·16모사) 686
쟁점 162대체장물의 장물성(17변사·13모사) 687
쟁점 163타인의 사기범행에 계좌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ʻ현금ʼ으로 송금된 돈 인출의 죄책(14변사) 690
쟁점 164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692
쟁점 165중간생략등기형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권리행사방해죄 705
쟁점 166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724
쟁점 167방화죄의 기수시기 724
쟁점 168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ʻ이미지ʼ 및 ʻ이미지파일ʼ의 문서성(부정)(16모기) 738
쟁점 169위조의 개념 743
쟁점 170변조의 개념 750
쟁점 171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 문서작성의 죄책 753
쟁점 172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공무원의 죄책 760
쟁점 173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부(14모사) 761
쟁점 174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771
쟁점 175위조문서행사죄의 ʻ행사ʼ의 개념 772
쟁점 176타인의 운전면허증을 ʻ동일인증명ʼ에 사용한 경우(본죄 성립) 777
쟁점 177사용권한 ʻ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ʼ과 ʻ부정행사ʼ 여부 778
쟁점 178사용권한이 ʻ있는ʼ 자의 ʻ다른 용도 사용ʼ 778
쟁점 179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779
쟁점 180타인에 의해 위조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 789
쟁점 181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14모기) 794
쟁점 182내기경기의 도박성 810
쟁점 183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812
쟁점 184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 835
쟁점 185뇌물죄의 ʻ직무에 관하여ʼ의 의미(12변사) 842
쟁점 186사교적 의례와 뇌물죄의 성부 845
쟁점 187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요건 및 체계적 지위 - 14변사·16모사; 적법성의 착오 - 14모사) 863
쟁점 188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인정기준 871
쟁점 189자기도피·은닉의 교사(15변사·16·15모사) 887
쟁점 190범인은닉죄의 ʻ범인ʼ의 의미 (진범인 여부)(16변기) 889
쟁점 191참고인의 허위진술(16·14모사) 890
쟁점 192친족이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하게 한 경우의 죄책 892
쟁점 193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894
쟁점 194위증죄의 ʻ허위ʼ의 개념(14모사) 897
쟁점 195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위증교사의 죄책(13변사) 900
쟁점 196타인에게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13모사) 902
쟁점 197공범자·제3자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13모사) 902
쟁점 198증거위조의 개념 904
쟁점 199자기무고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913
쟁점 200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