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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법학원론

  • 송광섭
  • |
  • 형설출판사
  • |
  • 2015-03-10 출간
  • |
  • 722페이지
  • |
  • 172 X 245 mm /1153g
  • |
  • ISBN 97889472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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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사회생활과 법 / 19
제1절 사회생활과 규범 / 19
제2절 법의식과 법률지식 / 20
제1항 한국인의 법의식 / 20 제2항 법률지식의 필요성
제2장 법의 본질 / 24
제1절 법의 개념 / 24
제1항 법의 정의 / 25 제2항 소결 / 27
제2절 법과 사회규범 / 27
제1항 법과 도덕 / 28 제2항 법과 종교 / 35
제3항 법과 관습 / 39
제3장 법의 이념과 목적 / 42
제1절 법의 이념 / 42
제1항 정의 / 43 제2항 합목적성 / 47
제3항 법적 안정성 / 49 제4항 법이념의 상호관계
제2절 법의 목적 / 53
제4장 법의 구조 / 54
제1절 행위규범 / 54
제2절 재판규범 / 54
제3절 조직규범 / 55
제4절 법의 2중 구조와 3중 구조 / 55
제1항 2중 구조 / 55 제2항 3중 구조 / 56
제5장 법의 이념과 존재형식 / 57
제1절 법의 개념 / 57
제2절 법의 존재형식 / 57
제1항 성문법 / 57 제2항 불문법 / 63
제6장 법의 분류 / 72
제1절 서설 / 72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 73
제1항 개념 / 73
제2항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 74
제3절 공법ㆍ사법ㆍ사회법 / 75
제1항 공법과 사법 / 75 제2항 사회법 / 80
제4절 보통법과 특별법 / 81
제1항 개념 / 81 제2항 양자 구별의 실익 / 81
제5절 강행법과 임의법 / 82
제1항 개념 / 82 제2항 양자 구별의 실익 / 83
제6절 실체법과 절차법 / 84
제1항 개념 / 84 제2항 양자 구별의 실익 / 85
제7절 고유법과 계수법 / 86
제1항 개념 / 86 제2항 양자 구별의 실익 / 87
제8절 조직법과 행위법 / 87
제1항 개념 / 87 제2항 양자 구별의 실익 / 88
제9절 원칙법과 예외법 / 89
제1항 개념 / 89 제2항 양자 구별의 실익 / 90
제7장 법의 효력 / 91
제1절 법의 효력의 개념 / 91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 92
제1항 법의 타당성 / 92 제2항 법의 실효성 / 98
제3항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 / 99
제4항 소결 / 101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 101
제1항 법의 시간적 효력 / 101 제2항 법의 장소적 효력 / 105
제3항 법의 인적 효력 / 107
제8장 법의 적용과 해석 / 110
제1절 법의 적용 / 110
제1항 개념 / 110 제2항 법의 적용기관 / 111
제3항 법의 적용단계 / 111 제4항 법규정의 발견 / 114
제2절 법의 해석 / 115
제1항 개념 / 115 제2항 법의 해석의 방법 / 118
제3항 소결 / 125
제9장 권리와 의무 / 126
제1절 법률관계의 관리ㆍ의무 / 126
제1항 서설 / 126
제2항 권리ㆍ의무관계와 법사상의 발전 / 127
제3항 한국인의 권리의식 / 128
제2절 권리 / 129
제1항 권리의 개념 / 129 제2항 권리의 분류 / 133
제3항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 145
제3절 의무 / 149
제1항 의무의 개념 / 149 제2항 의무의 분류 / 151
제3항 의무의 이행 / 153
제4절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 154
제5절 권리ㆍ의무의 주체와 객체 / 155
제1항 권리ㆍ의무의 주체 / 155 제2항 권리ㆍ의무의 객체 / 156
제6절 권리ㆍ의무의 변동 / 157
제1항 법률관계의 변동 / 157 제2항 권리ㆍ의무의 변동 / 158

제2편 각론
제1장 헌법 / 16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 163
제1항 헌법의 개념 / 163 제2항 헌법의 분류 / 165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 167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 168
제1항 공화주의(共和主義) / 168 제2항 국민주권주의 / 168
제3항 권력분립주의 / 169 제4항 기본권보장주의 / 169
제5항 법치주의 / 170 제6항 문화국가주의 / 170
제7항 평화통일주의 / 171 제8항 국제평화주의 / 171
제9항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 171
제4절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 172
제1항 국민의 헌법상 지위 / 172 제2항 국민의 권리 / 173
제3항 국민의 의무 / 177
제5절 헌법재판소 / 180
제1항 헌법상의 지위와 구성 / 180
제2항 헌법재판소의 권한 / 180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182
제4항 심판처리와 청구의 기한 / 183
제2장 행정법 / 184
제1절 행정과 행정법 / 184
제1항 행정 / 184 제2항 행정법 / 186
제3항 행정법의 법원 / 190 제4항 행정법의 효력 / 190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 192
제1항 의의 / 192 제2항 내용 / 192
제3항 법의 지배와 행정법 / 193 제4항 특별권력관계 / 193
제3절 행정행위와 행정법관계 / 196
제1항 행정행위 / 196 제2항 행정행위의 부관 / 204
제3항 행정법관계 / 206
제4절 행정구제 / 212
제1항 행정구제의 개념 / 212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213
제3항 행정상 쟁송 / 216
제3장 민법 / 222
제1절 민법의 개념 / 222
제1항 민법의 의의 / 222 제2항 민법의 성격 / 223
제3항 민법의 법원 / 224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 224
제1항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 224
제2항 근대 민법 기본원리의 수정 / 226
제3항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227
제3절 총칙 / 228
제1항 권리의 주체 / 228 제2항 권리의 객체 / 235
제3항 권리의 변동 / 238
제4절 물권 / 249
제1항 물권의 의의 / 249 제2항 물권의 변동 / 249
제3항 물권의 종류 / 252
제5절 채권 / 258
제1항 채권의 의의 / 258 제2항 채권의 목적 / 258
제3항 채권의 종류 / 259 제4항 채권의 효력 / 261
제5항 채권의 소멸 / 265 제6항 채권의 발생원인 / 267
제6절 친족 / 270
제1항 친족의 의의 / 270 제2항 친족의 범위 / 271
제3항 가족 / 271 제4항 혼인 / 271
제5항 부모와 자 / 281
제7절 부양 / 292
제1항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292 제2항 부양의 순위 / 292
제3항 부양의 정도, 방법 / 292
제4항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 293
제5항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 293
제8절 상속 / 293
제1항 상속의 의의 / 293 제2항 재산상속 / 294
제3항 유언 / 300 제4항 유류분 / 303
제5항 기여분 / 305
제4장 상법 / 307
제1절 상법의 개념 / 307
제1항 상법의 의의 / 307 제2항 상법의 특성 / 308
제3항 상법의 법원 / 309
제2절 총칙 / 310
제1항 기업의 주체 / 310 제2항 기업의 물적 설비 / 313
제3항 영업양도 / 315
제3절 상행위 / 317
제1항 상행위의 의의 / 317 제2항 상행위의 종류 / 317
제3항 상행위의 내용 / 318
제4절 회사 / 324
제1항 회사의 의의 / 324 제2항 회사성립의 요건 / 324
제3항 회사의 종류 / 325 제4항 회사의 능력 / 329
제5절 보험 / 330
제1항 보험의 의의 / 330 제2항 보험의 종류 / 331
제6절 해상 / 335
제1항 해상법의 의의 / 335 제2항 해상기업의 조직 / 336
제3항 해상운송 / 337
제4항 해상기업의 위험과 그 대책 / 338
제7절 항공운송 / 341
제1항 항공기의 의의 및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 341
제2항 운송 / 341
제3항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346
제8절 유가증권 / 349
제1항 유가증권 / 349 제2항 어음 / 352
제3항 수표 / 359
제4항 이득상환청구권 / 366
제5장 형법 / 368
제1절 형법의 개념 / 368
제1항 형법의 의의 / 368 제2항 형법의 성격 / 369
제3항 형법의 기능 / 371
제2절 죄형법정주의 / 372
제1항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372
제2항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 / 37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 374
제1항 시간적 적용범위 / 374 제2항 장소적 적용범위 / 375
제3항 인적 적용범위 / 377
제4절 범죄론 / 378
제1항 범죄의 기본개념 / 378 제2항 구성요건 / 385
제3항 위법성 / 394 제4항 책임론 / 399
제5항 미수론 / 407 제6항 공범론 / 410
제7항 죄수론 / 416
제5절 형벌론 / 421
제1항 형벌의 의의 / 421 제2항 형벌의 종류 / 422
제3항 형벌의 집행 / 422 제4항 특별예방 / 427
제5항 형의 시효와 소멸 / 430 제6항 보안처분 / 433
제6절 형법각칙의 범죄 / 434
제1항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434
제2항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442
제3항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447
제6장 국제법 / 451
제1절 국제법의 개념 / 451
제1항 국제법의 의의 / 451 제2항 국제법의 법적 성질 / 451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 / 453
제1항 국제법과 국내법의 차이 / 453
제2항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 454
제3항 현대 국제법의 전개 / 455
제3절 국제법의 법원 / 456
제1항 국제관습법 / 457 제2항 조약 / 457
제3항 기타 / 458
제4절 국제법의 주체 / 458
제1항 국가 / 459 제2항 개인 / 464
제3항 국제조직 / 465
제5절 국제연합 / 465
제1항 국제연합의 성립 / 465
제2항 국제연합의 목적과 기본원칙 / 466
제3항 가맹국 / 467 제4항 기관 / 467
제6절 국가영역과 공해 / 471
제1항 국가영역 / 471 제2항 공해 / 473
제7절 국가의 교섭기관 / 475

제1항 외교사절 / 475 제2항 영사 / 477
제8절 국제분쟁 / 478
제1항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479
제2항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 481
제7장 사회법 / 483
제1절 사회생활과 규범 / 483
제1항 사회법의 형성 / 483 제2항 사회법의 특색 / 484
제2절 노동법 / 485
제1항 노동법의 의의 / 485 제2항 노동법의 지위 / 486
제3항 노동법의 특성 / 486 제4항 노동법의 법원 / 487
제5항 노동기본권 / 488 제6항 노동관계법 / 489
제7항 노동위원회 / 502 제8항 노사협의제도 / 504
제3절 사회보장법 / 505
제4절 경제법 / 506
제8장 민사소송법 / 508
제1절 민사소송법의 개념 / 508
제1항 민사소송의 의의 / 508
제2항 민사소송의 이상과 한계 / 508
제3항 민사소송법의 의의 / 509
제4항 민사소송법의 성질 / 509
제2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09
제1항 시간적 한계 / 509 제2항 장소적 한계 / 510
제3항 인적 및 물적 한계 / 510
제3절 민사소송절차 / 511
제1항 소송절차의 의의 / 511 제2항 소송절차의 종류 / 511
제4절 소송의 주체 / 514
제1항 법원 / 514 제2항 소송당사자 / 517
제3항 대리인 / 522
제5절 제1심의 소송절차 / 524
제1항 개념 / 524 제2항 소의 종류 / 524
제3항 소송요건 / 526 제4항 소송의 제기 / 526
제5항 소송의 심리 / 529 제6항 소송절차의 종류 / 535
제6절 상소심절차 / 537
제1항 상소의 개념 / 537 제2항 항소 / 538
제3항 상고 / 540 제4항 항고 / 541
제7절 재심절차 / 542
제1항 재심의 개념 / 542 제2항 재심사유 / 543
제3항 재심절차 / 544
제8절 강제집행절차 / 545
제1항 강제집행의 개념 / 545 제2항 강제집행법의 의의 / 546
제3항 강제집행의 방법 / 546 제4항 채무명의의 확보 / 547
제5항 집행문 부여 / 547 제6항 채무명의 송달증명 / 548
제7항 강제집행절차 / 548
제9절 약식소송 및 특수구제절차 / 553
제1항 약식소송의 개념 / 553 제2항 소액사건심판절차 / 553
제3항 독촉절차 / 554
제10절 공시최고절차 / 555
제9장 형사소송법 / 556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목적 / 556
제1항 형사소송법의 의의 / 556
제2항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목적 / 556
제2절 형사절차법정주의 / 558
제3절 형사소송법의 성격 / 558
제4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559
제5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59
제1항 장소적 적용범위 / 559 제2항 인적 적용범위 / 559
제3항 시간적 적용범위 / 561
제6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561
제1항 형사소송의 이념 / 561 제2항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563
재7절 소송의 주체 / 564
제1항 법원 / 564 제2항 검사 / 570
제3항 피고인과 그 보조자 / 573
제8절 수사와 공소 / 583
제1항 수사 / 583 제2항 공소 / 606
제9절 공판 / 613
제1항 공판절차 / 613 재2항 증거 / 619
제3항 재판 / 623
제10절 상소 / 625
제1항 상소의 의의 / 625 제2항 상소의 목적 / 626
제3항 상소의 이익 / 627 제4항 상소의 종류 / 627
제5항 상소권자 / 628 제6항 상소의 제기 / 629
제7항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630 제8항 항소ㆍ상고ㆍ항고 / 632
제11절 비상구제절차 / 639
제1항 재심 / 640 제2항 비상상고 / 645
제12절 특별절차 / 648
제1항 약식절차 / 648 제2항 즉결심판절차 / 652
제3항 배상명령절차 / 655
제13절 형의 실효와 복권 / 657
제1항 형의 실효 / 657 제2항 복권 / 660
제14절 형사보상ㆍ명예회복 / 661
제1항 형사보상ㆍ명예회복의 의의 / 661
제2항 형사보상의 내용 / 662
제3항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664
제4항 손해배상과의 관계 / 665
제5항 명예회복 / 665

제3편 법과 사회생활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 / 669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 669
재2절 적용범위 / 669
제3절 보호내용 / 670
제1항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670
제2항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 671
제3항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 671
제4항 임대차 기간 / 671
제5항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 672
제6항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672
제7항 임차권의 승계 / 673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 / 674
제1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의의 / 674
제2절 적용범위 / 674
제3절 임대차 기간의 보장 / 675
제1항 임대차 기간의 최소한 / 675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 675
제3항 계약의 갱신 / 676
제4절 대항력 / 676
제1항 대항력 발생 요건과 범위 / 676
제2항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677
제5절 우선변제권 / 677
제1항 우선변제권의 보장과 시행요건 / 677
제2항 임차인의 경매신청권 보장 / 678
제6절 최우선변제 / 678
제1항 최우선변제권 / 678 제2항 최우선변제권의 상한액 / 678
제7절 기타사항 / 679
제1항 임대차관계 조사요청권 / 679 제2항 임차권등기명령 / 679
제3항 임차료 증감 청구권 / 680 제4항 전대차의 준용 / 680
제3장 재산관계의 명시 / 681
제1절 재산관계명시의 의의 / 681
제2절 내용 / 681
제1항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 681
제2항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682
제4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684
제1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의의 / 684
제2절 내용 / 684
제1항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684 제2항 명부의 비치 / 685
제3항 명부등재의 말소 / 685
제5장 범죄피해자보호 / 686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의의 / 686
제2절 구조금의 적용범위 / 687
제1항 지급대상 / 687 제2항 용어의 정리 / 687
제3항 유족의 범위와 순위 / 688 제4항 구조금의 종류 등 / 689
제5항 구조금의 지급신청과 구조결정 / 691
제6항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693
제7항 구조금의 환수 / 695
제6장 대한법률구조공단 / 696
제1절 법률구조제도의 의의 / 696
제2절 대한법률구조공단 / 696
제3절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697
제4절 법률구조의 신청절차 / 698
제1항 구조신청 / 698 제2항 소송구조 / 698
제3항 소송비용 등의 징수 /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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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송광섭은

원광대학교법과대학졸업, 원광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박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마약학회 부회장,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법제처 명예법제관,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찰시 민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일본 남산대학 법학과 객원교수, 중국 연변대학교 법과대학 특좌교수
뉴질랜드 School of Law, Canterbury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뉴질랜드 Faculty of Law, Auckland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행안부ㆍ국방부 5급ㆍ7급 승진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교정직 시험 출제위원, 경비지도사 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입법고시위
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장기 군법무관시험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법학통론(1994), 형사소송법원론(1994),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of Science of Law(1995), 형사정책(1996), 보고서 및 논문 작성법(1996), 경찰의 법률서비스체계 구축방안
(1997), 범죄학과 형사정책(2003), 법학원론(2003), 신정판 형사소송법(2003), 군수사과정 및 군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2004), 군사법제도개혁론(2005), 형사소송법(2010), 법학 개론(2011), 로스쿨 형사정책(2011), 개정판 형사소송법(2012)

도서소개

▶ 이 책은 법학원론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학입문자와 사회생활하면서 법률상식을 필요로 하는 일반사회인들을 위하여 법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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