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비법이 담긴 형법(조문) 핵심총정리
형법을 시험과목의 하나로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 중, 형법 372개(많지도 않다) 조문을 연속적
으로 1회 이상 읽어 본 수험생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읽어 본 사람이든 읽어 보지 않은 사람이든 조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되지만,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지칭되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도입되고, 「형법」및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형자 및 집행유예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1년 미만의 징역또는 금고의 집행을 선고 받아 수형 중에 있는 사람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선거권을 포함하는 자격 전반이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는 「형법」제43조 제2항이 개정된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두껍고 복잡한 교과서에만 눈과 손이 갈 뿐 조문에는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하지 않는다.
저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한다.
첫째는, 게으름 때문이다. 조문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교과서에 있는 상세하고 친절한 해설과 설명이 없기 때문에 조문을 보는 우리의 머리는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끈기와 부지런함이 없으면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
둘째는, 적절하고 적당한 조문해설집이 없기 때문이다. 독자가 포기하지 않고, 게으름을 극복하고 조문을 일독할 수 있게 만드는 책이 없는 것이다. 저자는 여기에 「형법 조문해설집」을 내어 놓는다. 그 목적은 오로지 하나였다. 모든 수험생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조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 내게 만드는 것!
따라서, 가장 어려운 작업은 내용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 요약집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끝까지 버리지 못한 내용들도 여전히 부담이 된다.
이 책이 여러 수험생들로 하여금 조문을 일독 이상 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저자와 이 책은 목적을 온전히 이룬 것이 된다. 끈기 있게 읽어 내어 마지막에 큰 희열을 느낄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그리고 머리말 바로 다음에 이어 2016년 1월 6일 개정된 형법의 개정이유를 싣는다. 가장 최근의 개정이며, 사회문제로 많은 이목을 끌었던 이유로 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문해설집은 지식을 쌓기 위한 교과서가 아니라 형법의 실제 존재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며, 교과서의 내용을 볼 때 가까이에 두고 항상 펼쳐보는 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