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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중요판례(2016 하반기)

헌법 중요판례(2016 하반기) 각종 국가고시 대비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6-12-09 출간
  • |
  • 19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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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Ⅰ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7년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7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16년 판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Ⅱ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16년 11월 판례까지 게재
2016년 6월 판례까지는 저의 ‘2016년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2016년 하반기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출판시기상 2016년도 11월 판례까지 실었으므로 12월 판례는 (선고된다면) 선고 직후 추록이나 ‘우리법학연구소’(cafe.daum.net/WooriLac)에 게재하겠습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16년 하반기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삭제하고 또 삭제하였지만 그래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주관식(사례형?기록형) 시험에서는 ‘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에서는 법정의견을 정답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관식시험에서는 반드시 법정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5. 무료강의의 활용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Ⅲ 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Ⅳ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6. 12. 3.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목차


Part 01 2016년 하반기 중요판례

일반적 행동 자유권
1.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2016.7.28. 2015헌마23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기각, 각하] 2
성적 자기결정권
2.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는 구 군형법 조항 사건
2016.7.28. 2012헌바258 [구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합헌] 18
평등권(평등원칙)
3.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자 미가산 퇴직급여 사건
2016.7.28. 2015헌바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헌법불합치] 23
4.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 사건
2016.9.29.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각하] 26
신체의 자유
5.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
2016.11.24. 2016헌가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위헌] 31
6.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사건
2016.11.24. 2015헌가23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위헌] 34
7.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사건
2016.7.28. 2015헌바6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위헌, 합헌] 36
8.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사건
2016.11.24. 2015헌가29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위헌] 41
9.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2016.9.29.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헌법불합치] 4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 접견내용 녹음 및 녹음파일 제공 사건
2016.11.24. 2014헌바4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 각하] 50
언론?출판의 자유
1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5명 이상 상시 고용의무 사건
2016.10.27. 2015헌마12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위헌, 기각, 각하] 53
집회의 자유
12. 구 집시법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금지 사건
2016.9.29. 2014헌가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등][위헌] 61
13. 미신고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 처벌조항 사건
2016.9.29. 2014헌바49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합헌] 68
결사의 자유
14. 농협이사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 이용금지 사건
2016.11.24. 2015헌바6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위헌] 73
재산권
15.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무한연대책임 사건
2016.11.24. 2014헌바203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 76
직업의 자유
16.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 취업제한 사건
2016.7.28. 2015헌마3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위헌] 79
17. 성매매 영업알선 관련 처벌조항 사건
2016.9.29. 2015헌바6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합헌] 83
18.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사건
2016.10.27. 2014헌마7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위헌, 기각, 각하] 87
19.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2016.10.27. 2016헌마28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합헌] 98
20.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사건
2016.9.29. 2012헌마1002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기각] 104
21.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5회 제한 사건
2016.9.29. 2016헌마4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기각] 110
부모의 자녀교육권
22. 공문서의 한글전용과 초?중등학교 한자교육 사건
2016.11.24.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기각, 각하] 117
선거제도
23.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금지 사건
2016.9.29. 2015헌바22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합헌] 124
24.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자의 명함교부 사건
2016.9.29. 2016헌마28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기각, 위헌] 127
25. 지자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조항 사건
2016.10.27. 2014헌마797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기각] 130
헌법소원
26. 수용자가 임의로 염색한 러닝셔츠 폐기 및 연예인 사진 교부불허 사건
2016.10.27. 2014헌마62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각하] 134

Part 02 2016년 하반기 요약판례

1. 선고유예자 공무원임용결격조항 사건
(2016.7.28. 2014헌바437) [합헌] 138
2.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사건
(2016.7.28. 2013헌마436) [위헌] 138
[동일취지 사건]
2-1.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 등 취업제한 사건
(2016.7.28. 2015헌마914) [위헌] 139
2-2.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사건
(2016.7.28. 2015헌마915) [위헌] 139
2-3.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아동복지시설 취업제한 사건
(2016.7.28. 2013헌바389) [위헌] 140
3.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위임 사건
(2016.7.28. 2014헌바158) [합헌] 140
4. 공익사업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소기간조항 사건
(2016.7.28. 2014헌바206) [합헌] 141
5. 임대차계약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 사건
(2016.7.28. 2014헌바423) [합헌] 141
6. 귀화허가에서의 ‘품행단정’ 요건 사건
(2016.7.28. 2014헌바421) [합헌] 142
7.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신고의무, 보험가입의무 사건
(2016.7.28. 2015헌마923) [기각] 143
8.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제한 규정
(2016.7.28. 2015헌마964) [기각] 145
9.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및 사진촬영의무위반 사건
(2016.7.28. 2016헌마109) [기각, 각하] 146
10. 수입주류 과세표준 사건
(2016.9.29. 2014헌바114) [합헌] 147
11. 강도상해?치상죄 법정형 사건
(2016.9.29. 2014헌바183) [합헌] 148
12. 임차인 파산시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 제한에 관한 사건
(2016.9.29. 2014헌바292) [합헌] 149
13.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주택’에 기숙사가 미포함 사건
(2016.9.29. 2014헌바406) [합헌] 150
14.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 사건
(2016.9.29. 2015헌바309) [합헌] 151
15.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금지조항 사건
(2016.9.29. 2015헌바325) [합헌] 152
16.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2016.9.29. 2015헌바331) [합헌] 152
17. 3명 이하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미적용 사건
(2016.9.29. 2014헌마541) [기각] 153
18.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 및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조항 사건
(2016.9.29. 2015헌마548) [기각] 154
19.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2016.10.27. 2016헌가10) [위헌] 155
20. 전문대학 간호조무관련 학과 졸업자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외 사건
(2016.10.27. 2016헌마262) [각하] 156
21. 형법상 상습범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6.10.27. 2016헌바31) [합헌] 157
22.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에서의 ‘중대사고’관련 사건
(2016.10.27. 2012헌마121) [기각] 158
23.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사건
(2016.10.27. 2013헌마450) [각하, 기각] 160
24. 총장직선제 개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건
(2016.10.27. 2013헌마576) [각하] 161
25. 지도직 공무원 취업지원 가산점 배제 사건
(2016.10.27. 2014헌마254) [기각] 162
26. 총장직선제 개선요구 사건
(2016.10.27. 2014헌마323) [각하] 163
27. 사이버대학에 대한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제한 사건
(2016.10.27. 2014헌마1037) [기각, 각하] 163
28. 군무원시험 전역 후 3년 응시제한 사건
(2016.10.27. 2015헌마734) [기각, 각하] 165
29.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16.10.27. 2016헌마252) [기각] 166
30.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에 대한 오염원인자 간주 사건
(2016.11.24. 2013헌가19) [합헌] 167
31.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2016.11.24. 2014헌가6) [위헌] 168
32. 기부금품모집 등록조항 사건
(2016.11.24. 2014헌바66) [합헌] 169
3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사건
(2016.11.24. 2014헌바252) [합헌] 170
34. 반의사불벌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시한 사건
(2016.11.24. 2014헌바451) [합헌] 171
35. 장애인준강간죄 사건
(2016.11.24. 2015헌바136) [합헌] 172
[동일취지 사건]
35-1.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사건
(2016.11.24. 2015헌바297) [합헌] 173
36.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에 관한 사건
(2016.11.24. 2015헌바218) [합헌] 173
3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조항 사건
(2016.11.24. 2015헌바413) [각하] 175
38.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의 정화책임면책 제외규정 사건
(2016.11.24. 2016헌바11) [합헌] 176
39. 기소 후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의 직접성 사건
(2016.11.24. 2013헌마403) [각하] 177
40. 대학도서관의 일반인 이용 승인 거부 사건
(2016.11.24. 2014헌마977) [기각, 각하] 178
41. 구치소장의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 의약품 지급 부작위 사건
(2016.11.24. 2015헌마11) [각하] 179
42. 헌법재판관 2명 이상 기피 제한 사건
(2016.11.24. 2015헌마902) [기각] 179
43.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2016.11.24. 2015헌마1191) [각하, 기각] 180
44. 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2016.11.24. 2016헌마194) [각하, 기각] 182
45. 보육교사 자격 관련 대면 교과목 지정 사건
(2016.11.24. 2016헌마299) [기각, 각하] 183

판례색인 /185

도서소개

1. 2016년 11월 판례까지 게재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 2016년 하반기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주관식(사례형.기록형) 시험에서는 ‘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5. 무료강의의 활용

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7년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7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16년 판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16년 11월 판례까지 게재
2016년 6월 판례까지는 저의 ‘2016년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2016년 하반기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출판시기상 2016년도 11월 판례까지 실었으므로 12월 판례는 (선고된다면) 선고 직후 추록이나 ‘우리법학연구소’(cafe.daum.net/WooriLac)에 게재하겠습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16년 하반기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삭제하고 또 삭제하였지만 그래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주관식(사례형.기록형) 시험에서는 ‘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에서는 법정의견을 정답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관식시험에서는 반드시 법정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5. 무료강의의 활용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6. 12. 3.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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