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나인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연구진
최근 18회 시험부터 26회 시험까지 출제된 문제들 기준으로 단원별 출제빈도표를 작성한 것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저자 나름의 방법으로 출제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참고로 하되, 부동산학개론에 대한 기본적인 수험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의 개념•분류․특성•속성은 기본적 내용이므로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의 개념․분류, 부동산 특성 및 본질(속성)은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26회 시험에서는 3문제가 출제되었다. 이 부분은 부동산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관련 출제문제를 모두 득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부동산경제론과 부동산시장론은 여전히 출제비중이 높다.
이 부분의 출제비중은 26회까지 약 17%에 해당되는 만큼 높은 출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경제론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산문제가 1~2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부동산경제론에 있어서는 수요•공급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부동산정책론•투자론•금융론은 출제비중이 가장 높은 중요한 단원이다.
부동산정책론•투자론•금융론은 전체 출제비중에서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정책론은 4~5문제 정도로 출제되며 정부개입의 필요성,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을 빠짐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시사적인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다. 부동산투자론은 5~7문제 정도로 출제되며 계산문제도 거의 매회 3문제 정도로 계산문제의 출제비중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부동산투자분석기법은 갈수록 출제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부동산금융론은 5~6문제 정도로 출제되며 저당상환방법, 저당유동화제도, 부동산투자회사를 집중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동산입지론•이용론․개발론•관리론•마케팅론은 매년 일정한 출제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입지론•이용론•개발론•관리론•마케팅론은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점수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부동산감정평가론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비중 높은 단원이다.
부동산감정평가론은 6~7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26회까지 약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 편이어서 정리하기가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기본적 내용을 철저히 정리하고 있으면 충분한 득점이 가능하다. 그리고 계산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되는 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감정평가기초이론과 감정평가 3방식에서 기초적인 이론 부분을 많이 정리해두면 득점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서도 매회 1문제씩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에듀나인 공인중개사 민법 연구진
번 제26회 시험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출제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시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난 점은 없었지만 이번 시험의 대표적인 특징은 옳은 지문을 찾는 것이 많아진 것입니다. 틀린 지문을 고르는 것보다 옳은 지문을 찾는 문제는 시간이 보다 더 소요되어 체감상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판례와 조문 중심의 출제경향에서 큰 변화 내용은 없으므로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자
민법은 기본법이므로 양이 방대하고 매우 추상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공부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흥미까지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중요부분을 학습한 후에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2. 거침없이 복습하라
공부를 처음 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되며 표시만 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민법은 매우 유기적인 과목이어서 처음과 끝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므로 일단 1순환이 되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 변화된 시각으로 2순환을 할 때에는 저절로 해결이 될 것이다.
3. 판례학습이 당락을 좌우한다.
이번 제26회 시험에서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고 표현하는 판례문제가 34문제가 출제되었다. 판례 중심의 출제는 최근의 흐름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다만 항상 당부하는 것은 판례가 많이 출제되었다고 판례만 읽어서는 득점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조문과 이론, 판례는 항상 같이 공부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하여야 한다.
4. 시간조절을 위해 모의고사를 매달 보자.
민법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나오는 수험생이 의외로 많다. 안타깝고 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지식이 머리에 들어 있어도 답안지에 그 내용을 옮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평소에 학원이나 에듀나인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모의고사 보는 훈련을 반드시 하고, 실전모의고사를 직접 시간을 재서 풀어야 자신의 문제 푸는 속도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