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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형법각론 기본서(2017)(인터넷전용상품)

Master 형법각론 기본서(2017)(인터넷전용상품)

  • 신호진
  • |
  • 문형사
  • |
  • 2017-01-05 출간
  • |
  • 824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88963995465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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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7년판 ‘MASTER 형법’에 대해서

‘MASTER 형법’이 검찰, 경찰, 법원 관련 시험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출제 가능한 형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빠짐없이 정리, 소개함으로써 이론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 가능한 형법판례를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모두 수록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본서 한 권으로 이론과 판례를 모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 아래 ‘MASTER 형법’ 2017년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충 또는 변경하였다.

1. 형법이론에 대한 이해 위주의 충실한 서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지만,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시험공부는 이해→정리→암기의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갈 때 효과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경찰 등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법학전공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간략하게 요약한 교재만을 볼 경우에는 형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매우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본 ‘MASTER 형법’은 이런 문제점에 대비해서 형법의 기본이론을 비교적 충실하게 설명함으로써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형법에 대해서 이해를 전제로 하는 탄탄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저자의 “형법기본강의”와 병행한다면 이해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2. 판례의 체계적 정리와 최신판례의 강조
공무원시험에서는 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데, 엄청난 분량의 판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서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형법이론의 체계적 서술과 병행하여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판례(Leading Case라고 한다)는 가장 앞에서 상세한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였다. 또한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판례는 최근의 것부터 차례대로 배열하였고, 특히 가장 최근인 2015년, 2016년 판례 앞에는 최신이라는 표지를 별도로 붙였다. 그리고 사안이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결론이 달라서 혼동할 수 있는 비교판례는 비교라는 표지 아래 정리하였다.

3. 판례문제의 유형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비
최근의 공무원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 판례문제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예전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를 주로 물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사건은 ~죄”라는 식으로 암기를 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유형의 문제보다는 “~ 죄”라는 결론의 근거가 되는 “근거 내지 이유”를 묻는 문제의 출제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시 ‘판결요지 [1]’에서는 결론을 내리는데 근거가 되는 “이론 내지 논리”를 제시하고, ‘판결요지 [2]’에서 “사안 및 그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판결요지 [1]’의 출제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MASTER 형법’에서는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단순히 사안과 결론 위주가 아니라 ‘판결요지 [1]’의 내용도 충실하게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출제경향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문제의 지문별 출제빈도의 분석과 표시를 통한 효율적인 총정리 도모 시험에서 이미 출제된 내용들은 다른 부분보다 출제가능성이 더 크다. 이에 2017년판 ‘MASTER 형법’에서는 최근 3년간 치러진 20여 개에 가까운 국가시험의 문제를 지문별로 분해하여 출제빈도를 계산한 후 해당 내용의 중요도를 3단계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 ★★★). 특히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다른 공무원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 시험의 기출문제도 분석하여 모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중요도의 표시는 최종정리시에 매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개정된 형법, 변경된 판례, 최신판례 반영
2016년에는 1월 6일과 5월 29일에 형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모두 반영하였고,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6년 10월 1일 판례공보에 수록된 최신판례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최근에 각 시험별로 출제경향과 수준의 변동이 많다. 그러나 시험제도와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형법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점 자체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얄팍한 편법에 현혹되기보다는 형법이론과 판례를 이해 위주로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만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편저자는 생각한다.

아무쪼록 2017년판 ‘MASTER 형법’이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6. 10. 15. 신호진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5
[1] 총 설/ 5 [2] 살인죄/ 5 [3] 존속살해죄/ 10
[4] 영아살해죄/ 12 [5] 촉탁·승낙살인죄/ 14 [6] 자살교사·방조죄/ 15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9 [8] 살인예비·음모죄/ 2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1
[1] 총 설/ 21 [2] 상해죄/ 22 [3] 존속상해죄/ 27
[4] 중상해죄/ 27 [5] 존속중상해죄/ 29 [6] 특수상해죄/ 29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30 [8] 상해의 동시범특례/ 30
[9] 폭행죄/ 31 [10] 존속폭행죄/ 36 [11] 특수폭행죄/ 36
[12] 폭행치사상죄/ 41 [13] 상습상해·폭행죄/ 4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3
[1] 총 설/ 43 [2] 과실치상죄/ 44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45
[3] 과실치사죄/ 44
제4절 낙태의 죄 ······························································································55
[1] 총 설/ 55 [2] 자기낙태죄/ 57 [3] 동의낙태죄/ 59
[4] 업무상동의낙태죄/ 59 [5] 부동의낙태죄/ 59 [6] 낙태치사상죄/ 6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1
[1] 총 설/ 61 [2] 유기죄/ 62 [3] 존속유기죄/ 65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5 [5] 영아유기죄/ 66
[6] 학대죄/ 66 [7] 존속학대죄/ 68 [8] 아동혹사죄/ 68
[9] 유기치사상죄/ 6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71
[1] 총 설/ 71 [2] 협박죄/ 72 [3] 존속협박죄/ 79
[4] 특수협박죄/ 80 [5] 상습협박죄/ 80
제2절 강요의 죄 ·······························································································81
[1] 총 설/ 81 [2] 강요죄/ 81 [3] 특수강요죄/ 85 [4] 중강요죄/ 85
[5] 인질강요죄/ 86 [6] 인질상해·치상죄/ 88 [7] 인질살해·치사죄/ 8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9
[1] 총 설/ 89 [2] 체포·감금죄/ 89 [3] 존속체포·감금죄/ 94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95 [5] 특수체포·감금죄/ 96
[6] 상습체포·감금죄/ 97 [7] 체포·감금치사상죄/ 97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8
[1] 총 설/ 98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99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104
[4]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106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107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108
[7] 인신매매죄/ 108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110
[9]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110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111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12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112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113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14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1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6
[1] 총 설/ 116 [2] 강간죄/ 118 [3] 유사강간죄/ 123
[4] 강제추행죄/ 124 [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127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29
[7]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131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35
[9] 피감호자간음죄/ 137 [10] 피구금자간음죄/ 139 [11] 상습범/ 14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41
[1] 총 설/ 141 [2] 명예훼손죄/ 142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55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57 [5] 모욕죄/ 16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5
[1] 총 설/ 165 [2] 신용훼손죄/ 165 [3] 업무방해죄/ 168
[4] 컴퓨터업무방해죄/ 181 [5] 경매·입찰방해죄/ 18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89
[1] 총 설/ 189 [2] 비밀침해죄/ 190 [3] 업무상비밀누설죄/ 19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96
[1] 총 설/ 196 [2] 주거침입죄/ 197 [3] 퇴거불응죄/ 207
[4] 특수주거침입죄/ 208 [5] 주거·신체수색죄/ 20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11
[1] 재산죄의 분류/ 211 [2] 재산죄의 객체/ 212 [3] 형법상의 점유/ 217
[4] 불법영득의사/ 225 [5] 친족상도례/ 234
제2절 절도의 죄 ······························································································241
[1] 총 설/ 241 [2] 절도죄/ 242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51
[4] 특수절도죄/ 254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59 [6] 상습절도죄/ 261
제3절 강도의 죄 ······························································································263
[1] 총 설/ 263 [2] 강도죄/ 264 [3] 특수강도죄/ 273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275 [5] 인질강도죄/ 281
[6] 강도상해·치상죄/ 283 [7] 강도살인·치사죄/ 286
[8] 강도강간죄/ 289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291
[10] 상습강도죄/ 293 [11] 강도예비·음모죄/ 294
제4절 사기의 죄 ······························································································295
[1] 총 설/ 295 [2] 사기죄/ 296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30 [4] 신용카드 관련범죄/ 335
[5] 준사기죄/ 342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43
[7] 부당이득죄/ 345 [8] 상습사기죄/ 347

제5절 공갈의 죄 ······································································ ······················349
[1] 총 설/ 349 [2] 공갈죄/ 350
[3] 특수공갈죄/ 357 [4] 상습공갈죄/ 358
제6절 횡령의 죄 6절 횡령의 죄 ···································································· ···359
[1] 총 설/ 359 [2] 횡령죄/ 360
[3] 업무상횡령죄/ 394 [4] 점유이탈물횡령죄/ 395
제7절 배임의 죄 ······························································································397
[1] 총 설/ 397 [2] 배임죄/ 398 [3] 업무상배임죄/ 428
[4] 배임수재죄/ 428 [5] 배임증재죄/ 436
제8절 장물의 죄 ······································································ ······················438
[1] 총 설/ 438 [2] 장물죄/ 445
[3] 상습장물죄/ 452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452
제9절 손괴의 죄 ······························································································454
[1] 총 설/ 454 [2] 재물손괴죄/ 454
[3] 공익건조물파괴죄/ 462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63
[5] 특수손괴죄/ 464 [6] 경계침범죄/ 464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68
[1] 총 설/ 468 [2] 권리행사방해죄/ 468 [3] 점유강취죄/ 473
[4] 준점유강취죄/ 474 [5] 중권리행사방해죄/ 474
[6] 강제집행면탈죄/ 47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87
[1] 총 설/ 487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487 [3] 소요죄/ 491
[4] 다중불해산죄/ 493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95
[6] 공무원자격사칭죄/ 49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97
[1] 총 설/ 497 [2] 폭발물사용죄/ 497 [3] 전시폭발물사용죄/ 499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99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50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01
[1] 총 설/ 501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03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06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07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07 [6] 일반물건방화죄/ 509
[7] 연소죄/ 510 [8] 진화방해죄/ 511
[9] 폭발성물건파열죄/ 513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13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514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14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514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515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515 [16] 실화죄/ 515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16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51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19
[1] 총 설/ 519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20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521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21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21 [6] 방수방해죄/ 522
[7] 과실일수죄/ 522 [8] 일수예비·음모죄/ 523 [9] 수리방해죄/ 52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25
[1] 총 설/ 525 [2] 일반교통방해죄/ 525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528
[4] 기차 등 전복죄/ 529 [5] 교통방해치사상죄/ 531
[6] 과실교통방해죄/ 531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53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534
[1] 총 설/ 534 [2]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534
[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37
[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38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538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41
[7]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542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543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543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44
[1] 총 설/ 544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45
[3] 기재의 위조·변조죄/ 551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53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54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556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558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559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560 [10] 소인말소죄/ 560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60 [12] 예비·음모죄/ 561
3절 문서에 관한 죄 3절 문서에 관한 죄 ····························································562
[1] 총 설/ 562 [2] 사문서위조·변조죄/ 570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83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585
[5] 공문서위조·변조죄/ 587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88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589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590
[9] 허위공문서작성죄/ 592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599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609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612 [13] 사문서부정행사죄/ 612
[14] 공문서부정행사죄/ 61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17
[1] 총 설/ 617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19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21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22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2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24
[1] 총 설/ 624 [2] 음용수사용방해죄/ 624
[3] 음용수유해물혼입죄/ 626 [4]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626
[5]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627 [6] 음용수혼독치사상죄/ 628
[7] 수도불통죄/ 62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0
[1] 총 설/ 630 [2] 아편흡식죄/ 630 [3]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32
[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32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33
[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633
[7]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634 [8] 아편 등 소지죄/ 63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35
[1] 총 설/ 635 [2] 음행매개죄/ 635
[3]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637
[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641 [5] 공연음란죄/ 64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44
[1] 총 설/ 644 [2] 도박죄/ 644 [3] 상습도박죄/ 647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648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65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절 신앙에 관한 죄 ·························································652
[1] 총 설/ 652 [2] 장례식 등 방해죄/ 652
[3] 사체 등 오욕죄/ 654 [4] 분묘발굴죄/ 655
[5]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57 [6] 변사체검시방해죄/ 65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663
[1] 총 설/ 663 [2] 내란죄/ 663 [3] 내란목적살인죄/ 668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668
제2절 외환의 죄 ······························································································670
[1] 총 설/ 670 [2] 외환유치죄/ 670 [3] 여적죄/ 671
[4] 모병이적죄/ 672 [5] 시설제공이적죄/ 672
[6] 시설파괴이적죄/ 673 [7] 물건제공이적죄/ 673
[8] 일반이적죄/ 673 [9] 간첩죄/ 674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78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67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80
[1] 총 설/ 680 [2] 국기·국장모독죄/ 680
[3] 국기·국장비방죄/ 68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82
[1] 총 설/ 682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683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684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685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685 [6] 중립명령위반죄/ 686
[7] 외교상기밀누설죄/ 68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88
[1] 총 설/ 688 [2] 직무유기죄/ 689 [3] 피의사실공표죄/ 696
[4] 공무상비밀누설죄/ 697 [5] 직권남용죄/ 700
[6] 불법체포·감금죄/ 705 [7] 폭행·가혹행위죄/ 706
[8] 선거방해죄/ 707 [9] 뇌물죄의 일반이론/ 707
[10] 수뢰죄/ 721 [11] 사전수뢰죄/ 727
[12] 제3자뇌물공여죄/ 728 [13] 수뢰후부정처사죄/ 731
[14] 부정처사후수뢰죄/ 732 [15] 사후수뢰죄/ 733
[16] 알선수뢰죄/ 734 [17] 증뢰죄/ 73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741
[1] 총 설/ 741 [2] 공무집행방해죄/ 741
[3] 직무·사직강요죄/ 754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55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63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64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766 [8] 공무상비밀침해죄/ 771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71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773
[11] 공용물파괴죄/ 776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777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7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81
[1] 총 설/ 781 [2] 도주죄/ 782 [3] 집합명령위반죄/ 783
[4] 특수도주죄/ 785 [5] 도주원조죄/ 786
[6] 간수자도주원조죄/ 787 [7] 범인은닉죄/ 78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96
[1] 총 설/ 796 [2] 위증죄/ 796 [3] 모해위증죄/ 806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06 [5] 증거인멸죄/ 807
[6] 증인은닉·도피죄/ 812 [7] 모해증거인멸죄/ 813
제5절 무고의 죄 ······························································································814
[1] 총 설/ 814 [2] 무고죄/ 814

[판례색인]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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