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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10판)(양장본 HardCover) [형법]

형사소송법(10판)(양장본 HardCover) [형법]

  • 이재상
  • |
  • 박영사
  • |
  • 2016-02-20 출간
  • |
  • 933페이지
  • |
  • 180 X 250 mm /1666g
  • |
  • ISBN 979113032847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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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10판 보정판 머리말
지송 이재상 교수님의 유지(遺志)에 따라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½형사소송법⅓ 제10판을 출간한 지 1년이 지났다. 혹시 교수님의 명성에 누가 되지나 않았는지 늘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 많은 독자들이 예전과 변함없는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본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욱 충실하고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기본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½형사소송법⅓ 제10판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는 등 몇 가지 사정 변경이 생겨 이번에 보정판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보정판의 특색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간통죄의 고소와 관련된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제10판 이후에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등 주요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판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까지의 중요 대법원판례는 모두 소개하였다.
셋째, 그동안 새로 출간된 교과서의 내용을 ‘주’에서 보충하거나 수정해서 정리하였다.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교수의 ½형사소송법⅓(2015), 이은모 교수의 ½형사소송법⅓(제 5 판, 2015)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끝으로 ½형사소송법⅓ 제10판 보정판을 출간하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책의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 편집과 교정을 위하여 애써 준 편집부 문선미 대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고자 한다.
2016년 2월 조 균 석

제10판 머리말
이 책은 지송 이재상 교수의 형사소송법 제10판이다. 이재상 교수께서는 2013년 초 형법총론 제 7 판, 형법각론 제 9 판, 형사소송법 제 9 판을 위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출간하시고 같은 해 2학기 개강을 준비하시던 중 타계하셨다. 이 교수님의 별세로 한국 형사법학계는 말할 수 없는 큰 손실을 입었다.
이재상 교수께서는 형사법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열의와 노력을 다하여 공들여 다듬으셨던 이 교과서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법 교수진이 계속 이어나가 줄 것을 부탁하셨다. 이에 이화의 형사법 교수진은 이 교수님의 뜻에 따라 형법은 장영민?강동범 교수가, 형사소송법은 조균석 교수가 그 책임을 맡도록 하였다.
집필자들은 향후 교과서의 개정에 관하여 다음의 두 원칙을 세웠다: 첫째, 원저자인 이재상 교수의 견해를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둘째, 새로운 입법 및 판례와 학설은 적시에 반영하여 시의에 맞는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집필자의 견해가 이 교수님의 견해와 차이가 있고 그 언급이 불가피한 때에는 각주를 이용하여 피력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이 이재상 교수께서 이룩하신 형사법학의 제 성취를 보전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은 이재상 교수님의 정신이 깃든 교과서로서 학생들에게 형사소송법 공부의 길잡이가 되고, 실무가들에게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며, 나아가 형사소송법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으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½형사소송법⅓ 제10판의 특색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책에서는 원저자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고, 공동저자의 견해는 별도로 피력하지는 않았다.
둘째, 2014. 12. 30. 공포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뿐 아니라 제 9 판 이래 개정된 법원조직법 등 주요 개정법률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제 9 판에서 소개하지 못한 대법원판례들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판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책에서는 2015년 1월까지의 주요 대법원판례를 모두 소개하였다.
넷째, 그동안 국내에서 새로 출간된 교과서나 기존 교과서의 신판이 출간된 경우에 새로 출간된 교과서의 내용을 ½주⅓에서 보충하거나 수정해서 정리하였다. 김재환 변호사의 ½형사소송법⅓, 노명선 교수와 이완규 검사의 ½형사소송법⅓(제3 판), 신동운 교수의 ½신형사소송법⅓(제 5 판), 임동규 판사의 ½형사소송법⅓(제10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재상 교수님의 ½형사소송법⅓은 1987년 처음 출간된 뒤 사반세기가 넘게 많은 학생과 실무가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 형사소송법의 기본 교과서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왔다. 이러한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욱 충실하고 새로운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½형사소송법⅓ 제10판의 출간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기록하고자 한다.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2015. 3. 사법연수원 입소 예정인 신지원 연수생은 법조문의 대조, 인용문헌의 확인 작업을 도와주었다. 평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직업윤리에 투철하며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가득 찬 여성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신 이재상 교수님의 뜻을 기려 훌륭한 법조인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½형사소송법⅓ 제10판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의 편집과 교정을 위하여 애써 주신 편집부 나경선 차장님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에게도 고마움의 정을 기록하는 바이다.
2015년 2월 조 균 석

머 리 말
2007. 4. 30.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이 2007. 6. 1.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토대로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안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형사소송법도 총 121개의 조문에 이르는 사실상 전면 개정에 버금가는 방대한 분량의 법률을 개정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형사사법구조의 근간을 획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형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제도도 우리나라에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아직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까지는 4개월 남짓 남아 있다.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아직 개정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4개월 후면 변경되는 종래의 교과서를 그대로 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또 2008년 초에 신법에 따라 사법시험을 봐야 하는 법학도들에게도 형사소송법 책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급기야 개정 형사소송법의 교과서인 ½신형사소송법⅓을 만들기로 하였다. 아직 현행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책명을 ½신형사소송법⅓으로 정하였고,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신구조문의 대비표를 부록으로 추가하기로 하였다.
신형사소송법도 기존의 교과서인 형사소송법 제 6 판(보정판)을 기초로 한다. 다만 개정의 폭이 방대하기 때문에 개정법에 따라 많은 부분을 다시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배심원제도는 물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과 기록열람?등사권,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 구속사유와 구속기간 및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보석과 체포?구속적부심사,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과 재정신청제도, 공판전 준비절차와 피고인신문제도 및 증거법분야, 특히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규정들은 신형사소송법에서 현행법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진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저자는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전문가인 위원들과 함께 수년간 정부안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깊이 검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신형사소송법에 반영되었고, 또 신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입법론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하여도 가능한 범위에서 간단히 언급하기로 하였다.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지 몇 달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신형사소송법 교과서를 급히 만드는 데는 두려움이 없지 않다. 다만 부족한 점이나 보충할 점은 앞으로의 연구와 개정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기로 약속하는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 저자를 도와 이 책의 출간을 가능하게 해 준 여러 분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기록하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의 교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형법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희경, 이강민, 윤지영 법학석사들이 맡아 주었다. 이희경, 이강민 법학석사는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윤지영 법학석사는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학교에서 연구조교와 연구원을 겸하면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중인 바쁜 시간을 나누어 형법학에 이어 이 책의 교정까지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교정본의 정리는 처음으로 아들 승호가 저자를 도와 주었다. 승호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들 모두 건강하게 뜻한 바를 이루어 나가기 기원하는 바이다. 끝으로 신형사소송법의 출간을 결심해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극히 짧은 기간 안에 이 책의 편집과 교정을 책임져 준 박영사 편집부 노현 부장과 제작을 담당한 기획부 조성호 차장에게도 고마움의 글을 적고자 한다. 참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임을 기억할 것이다.
2007년 8월 15일
이 재 상

머 리 말(舊著)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비로소 형법의 적정한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헌법의 기본적 가치체계가 형사사법에 구현될 수 있게 된다. 형사절차는 그 사회의 문명적 기준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문명사회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정의로운 형사절차의 운용과 형사소송법학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가 형사소송법학을 다른 어느 법률보다 중시해야 할 법학분야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서는 저자가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형사절차에 관여하였던 경험을 기초로 대학에서 형사소송법학을 강의하는 동안 연구한 이론을 정리?체계화한 교과서이다.
저자가 본서를 통하여 주장하거나 전개한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먼저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저자가 기도하려고 하였던 기본방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본서의 특징을 요약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첫째, 본서에서 저자는 형사소송법의 이론을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형사소송법학을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총론에서 일반이론을 설명한 후에 각론에서는 그 절차를 소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에 반하여, 본서는 총론과 각론을 구별하지 않고 절차의 진행순서를 중심으로 관계되는 이론을 그 분야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문제되는 이론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본서를 5 편으로 나누어 제 1 편에서 형사소송법의 의의, 소송의 이념과 구조 및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등 기초이론을 다룬 후에, 제 2 편에서 형사절차를 형성하는 요소가 되는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를 분석하고, 제 3 편에서 공판절차의 전절차에 해당하는 수사와 공소를, 제 4 편에서 공판을 검토한 후에 제 5 편에서는 상소 이후의 절차를 설명하였다. 총론이론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강제처분은 제 3 편에서, 증거와 재판은 제 4 편에서 다루었다.
둘째, 저자는 본서에서 형사소송법의 기술적 성격에 치중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형사절차와 제도의 이념과 본질을 밝힘으로써 형사소송법의 해석은 물론 그 운영과 입법론을 위한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가치체계를 실현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지만, 동시에 형사소송법 독자의 이론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소송법이론의 기본태도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소송주체의 기능, 수사와 강제처분 및 증거법이론을 전개함으로써 검사와 변호인의 존재근거를 명백히 하고, 문명적 형사절차의 기준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형사소송법학에 있어서도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비교법적 연구가 특정한 나라의 이론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저자는 본서에서 미국과 독일 또는 일본의 제도와 이론을 서로 비교?분석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이론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본서에서 저자가 취하는 결론 가운데는 소수설 또는 저자만의 이론도 없지 않다. 수사구조론을 부정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지지하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으로 파악하면서도 기판력의 내용임을 인정하고, 항소심의 구조를 원칙적 속심으로 파악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자는 본서에서 저자만의 견해를 소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본서에서 국내학자들의 견해를 빠짐없이 소개하여 어느 학자가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는가를 밝혀 본서에 의하여 학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떤 입장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독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에서는 또한 관계되는 대법원의 판례와 예규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의 판례를 떠난 형사소송법학이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실무가들이 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례의 경향을 알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독일 및 일본의 판례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일본의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도를 서기로 고쳐서 표시하였다.
저자의 뜻한 바가 본서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었으며, 본서가 우리 형사소송법학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저자로서는 두려움이 앞설 따름이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현의 비판과 지도를 기대하는 바이다.
여기서 본서를 간행함에 있어서 저자를 도와 준 여러분에게 고마움의 뜻을 기록하고자 한다. 먼저 본서의 출간에 관심을 가지고 저자에게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하여 준 저자와 법과대학 및 사법대학원의 동기동창인 사법연수원 교수 권광중 부장판사님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바쁜 가운데도 본서의 원고를 끝까지 읽고 법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저자에게 더할 수 없는 큰 도움이 되었다. 권 교수의 깊은 우정에 글로써는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새겨 두기로 한다. 또한 본서의 교정을 맡아 내용과 표현을 정리하여 준 이승섭 군에게도 감사한다. 이승섭 군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실무수습중인 사법연수원 17기생이다. 연수원에서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교정을 맡아준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움의 뜻을 표한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형법을 연구하고 있는 정현미 법학석사와 석사과정의 김혁호 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의 류숙영 양은 저자의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서의 교정과 색인작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저자를 도와 주었다. 이들의 도움이 없이 본서의 출간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형법총론과 각론[Ⅰ]에 이어 계속하여 본서를 출간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사장님과 이명재 상무님에게 감사드리며, 편집을 위하여 누구보다 많이 수고하여 주신 편집부의 송일근 선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고자 한다.
1987. 4. 20
이 재 상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

색인

저자소개

저자 이재상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 6 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 서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신강〔총론 Ⅰ〕(1984)
형법신강〔각론 Ⅱ〕(1988)
형법신강〔각론 Ⅰ〕(전정판, 1989)
형법총론(제 8 판, 2015)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연습(제 7 판, 2012)
형법연습(제 8 판, 2012, 신조사)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형법각론(제 9 판, 2013)
조균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일본 케이오대학 방문연구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운영실장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일 대한민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대구지방검철청 김천지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일본 케이오대학 법학부 특별초빙교수
일본 대동문화대학 법과대학원 비상근강사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범죄피해자보호위원
형사소송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자금세정규제론(1993, 경진사)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 연구(1993)(공저)
형사소송법(문제해설)(제 3 판, 2015, 신조사)(공저)
일본형사소송법(2012)(역서)
형사법사례형해설(제 2 판, 2015)(공저)
형사법통합연습(제 3 판, 2016)(공저)

도서소개

▶ 이 책은 형사소송법(보정판)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보정판)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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