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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신탁법(2판)(양장본 HardCover) [민법]

주석 신탁법(2판)(양장본 HardCover) [민법]

  • 광장신탁법연구회
  • |
  • 박영사
  • |
  • 2016-01-01 출간
  • |
  • 688페이지
  • |
  • 205 X 263 mm /1453g
  • |
  • ISBN 9791130327747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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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2판 서문

2013년 9월 초판이 나온 이래 신탁법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행된 초판이 모두 소진되어 부득이 재판을 발행할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이 2014. 3. 18. 공익신탁법이 제정되고, 1년이 지난 2015. 3. 18.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탁법 역시 공익신탁 부분이 대부분 삭제되는 등 개정이 있었다. 주무관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익신탁법이 새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공익신탁제도는 공익재단법인제도와 일정한 경쟁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기부자가 다양한 법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 사이 전면적인 수정은 아니지만 신탁제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도 있었다.
그래서 단순히 재판을 발행하는 것보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게 되었다. 개정판에서는 초판 발간 이후 새로 나온 각급 법원의 판례와 논문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고 신탁법 개정 이후 논란이 되는 법률적 이슈 등도 간략하게나마 정리하여 추가해 보았다.
개정 신탁법이 시행된 지 이제 만 3년이 지나 구 신탁법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잠시 고민하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구 신탁법 관계에서 체결된 신탁계약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구 신탁법 내용이 독자들에게 여전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에 대한 수정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였다.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고 시간이 별로 없는 변호사들이 힘을 모아 작업을 하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이 책이 주석서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개정 신탁법과 관련하여 이슈를 제기하여 새로운 신탁실무의 정립과 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 같아 기쁘기도 하다.
이 책의 발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법무법인 광장의 여러 변호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의 제작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기획마케팅팀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과 이승현 대리를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5. 10. 30.
법무법인 광장 광장신탁법연구회 대표저자 오창석

목차

Ⅰ. 신탁의 연혁
1. 신탁의 기원 및 역사 3
2. 우리나라에서의 신탁 4

Ⅱ. 개정 신탁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9
제2조 (신탁의 정의) 9
제3조 (신탁의 설정) 32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41
제5조 (목적의 제한) 48
제6조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52
제7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54
제8조 (사해신탁) 55
제2장 신탁관계인
제9조 (위탁자의 권리) [신설] 87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신설] 95
제11조 (수탁능력) 100
제12조 (수탁자의 임무종료) 102
제13조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109
제14조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110
제15조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113
제16조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115
제17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119
제18조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신설] 122
제19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신설] 125
제20조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신설] 126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128
제3장 신탁재산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131
제23조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140
제24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141
제25조 (상계 금지) 143
제26조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149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151
제28조 (신탁재산의 첨부) 157
제29조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신설] 161
제30조 (점유하자의 승계) 162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신설] 166
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 169
제33조 (충실의무) [신설] 176
제34조 (이익상반행위의 금지) 179
제35조 (공평의무) [신설] 184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187
제37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191
제38조 (유한책임) 198
제39조 (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의무) 201
제40조 (서류의 열람 등) 203
제41조 (금전의 관리방법) 207
제42조 (신탁사무의 위임) 209
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215
제44조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222
제45조 (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223
제46조 (비용상환청구권) 224
제47조 (보수청구권) 232
제48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235
제49조 (권리행사요건) 240
제50조 (공동수탁자) 241
제51조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245
제52조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247
제53조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247
제54조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250
제55조 (사무의 인계) 252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256
제56조 (수익권의 취득) 256
제57조 (수익권의 포기) 262
제58조 (수익자지정권 등) [신설] 265
제59조 (유언대용신탁) [신설] 268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 [신설] 271
제2절 수익권의 행사 272
제61조 (수익권의 제한 금지) [신설] 272
제62조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신설] 275
제63조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신설] 278
제3절 수익권의 양도 280
제64조 (수익권의 양도성) [신설] 280
제65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신설] 283
제66조 (수익권에 대한 질권) [신설] 284
제4절 신탁관리인 287
제67조 (신탁관리인의 선임) 287
제68조 (신탁관리인의 권한) 290
제69조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신설] 294
제70조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신설] 295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299
제71조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신설] 299
제72조 (수익자집회의 소집) [신설] 302
제73조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신설] 304
제74조 (수익자집회의 결의) [신설] 308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311
제75조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311
제7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319
제77조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신설] 320
제7절 수익증권 322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신설] 322
제79조 (수익자명부) [신설] 326
제80조 (수익증권의 불소지) [신설] 330
제81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신설] 331
제82조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신설] 334
제83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신설] 335
제84조 (기준일) [신설] 337
제85조 (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신설] 339
제86조 (수익증권의 상실) [신설] 343
제6장 신탁사채
제87조 (신탁사채) [신설] 344
제7장 신탁의 변경
제88조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348
제89조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신설] 354
제90조 (신탁의 합병) [신설] 357
제91조 (신탁의 합병계획서) [신설] 360
제92조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신설] 363
제93조 (합병의 효과) [신설] 368
제94조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신설] 369
제95조 (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신설] 372
제96조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신설] 375
제97조 (분할의 효과) [신설] 377
제8장 신탁의 종료
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 380
제99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383
제100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388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390
제102조 (준용규정) 395
제103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397
제104조 (신탁의 청산) [신설] 400
제9장 신탁의 감독
제105조 (법원의 감독) 401
제10장 공익신탁
제11장 유한책임신탁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403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신설] 403
제115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신설] 408
제116조 (명시ㆍ교부의무) [신설] 411
제117조 (회계서류 작성의무) [신설] 412
제118조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신설] 414
제119조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신설] 416
제120조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신설] 417
제121조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신설] 418
제122조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신설] 421
제123조 (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신설] 421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422
제124조 (관할등기소) [신설] 422
제125조 (등기의 신청) [신설] 423
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 [신설] 423
제127조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신설] 425
제128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신설] 426
제129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신설] 427
제130조 (부실의 등기) [신설] 427
제131조 (등기절차 및 사무) [신설] 428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429
제132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신설] 429
제133조 (청산수탁자) [신설] 431
제134조 (채권자의 보호) [신설] 434
제135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신설] 435
제136조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신설] 437
제1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신설] 438
제138조 (청산 중의 파산신청) [신설] 439
제139조 (청산종결의 등기) [신설] 442
제12장 벌 칙
제140조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신설] 444
제141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신설] 445
제142조 (부실문서행사죄) [신설] 445
제143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신설] 446
제14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신설] 447
제145조 (몰수ㆍ추징) [신설] 447
제146조 (과태료) [신설] 448
제147조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신설] 451

Ⅲ. 공익신탁
제1장 총 칙
공익신탁법 제1조 (목적) 455
공익신탁법 제2조 (정의) 458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공익신탁법 제3조 (공익신탁의 인가) 461
공익신탁법 제4조 (인가 요건) 461
공익신탁법 제5조 (인가 절차) 462
공익신탁법 제6조 (인가 조건) 462
공익신탁법 제7조 (변경인가) 467
공익신탁법 제8조 (변경신고) 467
공익신탁법 제9조 (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470
공익신탁법 제10조 (공익신탁의 공시) 470
제3장 공익신탁의 운영
공익신탁법 제11조 (신탁재산의 운용) 472
공익신탁법 제12조 (운용소득의 사용) 472
공익신탁법 제13조 (수탁자 등의 보수) 472
공익신탁법 제14조 (신탁사무의 위임) 472
공익신탁법 제15조 (회계의 구분) 473
공익신탁법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473
공익신탁법 제17조 (신탁재산의 외부감사) 473
공익신탁법 제18조 (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 473
공익신탁법 제19조 (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 474
제4장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공익신탁법 제20조 (합병인가) 478
공익신탁법 제21조 (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478
공익신탁법 제22조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478
공익신탁법 제23조 (공익신탁의 종료) 479
공익신탁법 제24조 (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 479
제5장 공익신탁의 감독
공익신탁법 제25조 (감사 등) 482
공익신탁법 제26조 (자료제출 등의 요청) 482
공익신탁법 제27조 (신탁법상의 권한) 482
제6장 보 칙
공익신탁법 제28조 (조세감면 등) 485
공익신탁법 제29조 (신탁법의 준용) 485
공익신탁법 제30조 (벌칙) 485
공익신탁법 제31조 (벌칙) 485
공익신탁법 제32조 (양벌규정) 485
공익신탁법 제33조 (과태료) 486
공익신탁법 제34조 (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486

Ⅳ. 자본시장법상의 신탁
제1장 자본시장법상 신탁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법 제6조 (금융투자업) 489
자본시장법 제8조 (금융투자업자) 489
자본시장법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489
자본시장법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48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조 (인가업무 단위 등) 489
제2장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신탁
자본시장법 제3조 (금융투자상품) 496
제3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법 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498
자본시장법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499
자본시장법 제446조 (벌칙) 49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신탁의 종류) 49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499
금융투자업규정 제4-81조(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 501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501
자본시장법 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508
자본시장법 제445조 (벌칙) 50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5조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508
자본시장법 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51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512
금융투자업규정 제4-83조 (자사주신탁의 여유자금 운용) 514
금융투자업규정 제4-84조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운용) 514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515
금융투자업규정 제4-86조 (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 515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515
자본시장법 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 52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7조 (여유자금의 운용) 521
금융투자업규정 제4-88조 (여유자금의 운용) 521
자본시장법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52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522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 525
금융투자업규정 제4-91조 (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 등) 525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신탁업자의 이익제공ㆍ수령 기준) 525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526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3조 (목적 등) 530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4조 (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53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5조 (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53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6조 (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53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7조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53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53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534
자본시장법 제109조 (신탁계약) 55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0조 (신탁계약) 555
금융투자업규정 제4-94조(특정금전신탁계약서 기재사항) 555
자본시장법 제110조 (수익증권) 556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1조 (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557
자본시장법 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 55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2조 (수익증권의 매수) 558
자본시장법 제112조 (의결권 등) 55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3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560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4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560
자본시장법 제113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56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565
자본시장법 제114조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566
자본시장법 제115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56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6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56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7조 (회계감사 적용면제) 56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568
금융투자업규정 제4-95조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열람) 568
자본시장법 제116조 (합병 등) 569
자본시장법 제117조 (청산) 570
자본시장법 제117조의 2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57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 2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571

Ⅴ. 특수한 유형의 신탁
제1절 부동산신탁 575
제2절 탄소배출권 신탁 599
제3절 저작권신탁 602
제4절 자산유동화신탁 604
제5절 보험금청구권신탁 612

Ⅵ. 신탁과 조세
제1절 세법상 신탁의 개념 및 구분 621
제2절 소득세와 법인세 628
제3절 상속세와 증여세 644
제4절 취득세와 재산세 652
제5절 부가가치세 658
제6절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672

판례색인 677
사항색인 684

저자소개

대표 저자 : 오창석(吳昌錫)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상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박사 수료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한국변호사(대한변협, 서울변협)
미국 American University-Washington College of Law 석사 (LL.M.)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2002~2005)
부동산신탁업협회 자문위원(2004~2009)
파산자 ㈜계몽드림월드 파산관재인(2004.12.~2010.5.)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 위원(2008.~)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09~2010.2.)
한국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구성원(2010.~)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2011.9.~)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연구위원(201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문위원(2013.1.~)
해외자원개발협회 산하 2013년도 자원에너지 법제연구회 연구위원(2013.1.~)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2013.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2014.2.25.~2016.2.24.)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조정위원(2015.5.19.~2021.5.19.)
현재:법무법인 광장(Lee & Ko) 변호사

주요 저서
“상법상 계산규정에 관한 제 고찰”, 서울대 법학석사학위 논문 (1991)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법률관계”, 상사판례연구 (1995)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와 보험자책임”, 김인섭 변호사 회갑기념논문집 (1996)
“산재법상 국가의 구상권과 그 범위”, 보험법 연구 (1997)
“계속적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상사판례연구 (1998)
“Regulation of Korean Private Equity Funds”, Asia law (2005)
“개정신탁법상 사해신탁에 관한 소고”, 금융법학회 (2010)
“개정신탁법이 신탁실무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BFL (2010)
“unconventional oil에 대한 미국환경규제 일반연구”, 자원에너지법제연구회 연구논문집 (2012)
“개정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제도의 개관”, 서울대 BFL (2013)

도서소개

▶ 이 책은 주석 신탁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주석 신탁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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