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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전면개정판 3판)(양장본 HardCover) [출판]

저작권법(전면개정판 3판)(양장본 HardCover) [출판]

  • 이해완
  • |
  • 박영사
  • |
  • 2015-04-30 출간
  • |
  • 1351페이지
  • |
  • 200 X 265 mm
  • |
  • ISBN 979113032749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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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3판(전면개정판) 서문

2012년 봄에 제2판(전면개정판)을 낸 후 만 3년 여 만에 다시 전면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지난해의 중판 인쇄에 이어, 너무 늦지 않게 제3판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과 관심 덕분이다. 부족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신 독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래 2014년 초에 제3판을 내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중요한 법안들의 통과 여부를 기다리느라 개정판의 발간을 미루었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법안들은 국회에 그대로 계류 중이고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 지난 해 말부터 제3판의 집필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저작권법은 2013년에 두 차례 소폭의 개정이 있었을 뿐이지만, 여러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축적으로 제3판에서 새롭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았다. 까다롭고 난해한 새로운 쟁점들을 명쾌하게 정리하여 나름대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애쓰는 과정은 여전히 저자에게 신선한 열정과 깊은 몰입의 즐거움을 안겨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본서가 여러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외에도 법관이나 변호사들, 행정가들이나 연구자들, 여러 분야의 실무가들에게 중요한 참고서적 중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한 줄 한 줄 써 내려 가는 내용에 더욱 큰 책임감의 무게가 실리게 되었고, 그것이 때로 무척 힘겹고 벅찬 느낌을 안겨준 시간들도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원래 목표로 정했던 시한을 훌쩍 넘기고도 한참을 더 지낸 후 수개월간의 고투 끝에 아쉬운 대로 탈고를 하고나니, 긴 겨울은 책 더미와 원고에 묻혀 지나가 버리고 어느새 꽃망울을 터뜨리는 집 앞의 목련과 함께 새 봄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결과적으로 꽤 방대한 분량의 책이 되었다. 제2판에서는 주로 책의 후반부를 많이 손질하였다면, 이번에는 전반부(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를 보완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두 차례의 전면개정을 통해 저작권법의 주요한 쟁점들은 거의 빠짐없이 소상하게 다루게 되었고, 내용적인 충실성에 있어서 이제야말로 저자가 목표로 한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으로 생각되어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다. 그렇지만 본서의 이번 판에도 저자 자신이 잘 모르고 범한 여러 가지 오류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에 대한 독자 제현의 아낌없는 질정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시간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아직 충분히 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이후 더욱 진지하고 성실하게 연구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저자의 학문적 여정에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성균관대학교의 정규상 총장님, 최봉철 원장님, 손경한, 정차호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훌륭하신 선후배, 동료 교수님들과 귀중한 자료의 제공 등으로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신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특히 신예경, 권현진 연구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3판의 집필을 독려해 주시고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업무를 맡아 정성을 쏟아 주신 한현민 님께도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5년 4월 5일
이 해 완


제2판(전면개정판) 서문

본서의 초판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초판을 전면적으로 쇄신한 개정판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 덕분이다. 2009년에 저작권법이 대폭 개정된 이후부터 “개정판은 언제쯤 나오죠?”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과분한 관심에 대한 부끄러움과 강한 부채의식을 동시에 느끼곤 하였다. 그러나 대폭적인 개정 내용을 담은 중요한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구법이 될 법을 중심으로 개정판을 내놓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기다리다보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 본서 초판을 강의교재로 삼아 오신 교수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 사이에 저작권법은 모두 네 차례의 개정을 통해 매우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2009년 3월 25일에 공포된 개정법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등의 소폭개정이었지만, 같은 해 4월 22일에 공포된 개정법은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저작권법에 통합함에 따라 체계적인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11년 6월 30일에 공포된 개정법(한?EU FTA 이행을 위한 것)은 ①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②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③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한적인 공연권 부여,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의 유형별 구체화, ⑤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예외 구체화 등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같은 해 12월 2일에 공포된 개정법(한?미 FTA 이행을 위한 것)은 ① ‘복제’의 범위에 ‘일시적 저장’ 포함, ②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 도입, ③ 모든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제도의 도입, ④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 수정, ⑥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 도입, ⑦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금지규정(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위조 라벨의 배포 등, 영화상영관에서의 도촬행위 등의 금지)의 추가, ⑧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⑨ 정보제공 명령제도의 도입, ⑩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⑪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등의 많은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저자가 들인 노력은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빠짐없이 반영하고 자세하게 해설하는 데 그 일차적인 초점이 두어졌다. 그 외에도 초판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문제(예컨대 ‘간접침해’ 등)나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수정, 보완하고 그 사이에 나온 판례들은 하급심판례까지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거의 새로운 저서 집필에 버금갈 정도로 방대한 분량을 새로 작성하여야 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은 저자가 초판을 작성할 때와 달리 학자로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한결 평온한 마음으로 오롯이 집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점이다. 로앤비의 창립 CEO로서 인터넷 법률문화의 발전에 뜨거운 열정을 쏟았던 시기를 뒤로 하고 저자는 2008년 가을부터 성균관대학교 법대로 자리를 옮겨 법관에서 벤처기업가에 이은 로스쿨 교수로서의 제3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것은 로앤비가 성공적인 발전의 궤도 위에 안착하였다는 믿음에 기한 것으로서, 벤처기업보다 더욱 무궁무진한 가치창조의 가능성이 학문과 교육의 영역 속에 있다고 믿어 온 저자에게는 분에 넘치는 행운이었다. 학교로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작권 관련 정책 및 입법 관련 자문,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상생협력 지원,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등 많은 뜻 있는 일에 참여하여, 그 과정에서 저자가 법률가로서 기여한 것 이상으로 일선의 정책 및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많은 귀중한 정보와 살아 있는 경험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학교 일에 더하여, 그러한 일들로 인해 무척 바빴다는 것도 개정작업이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 그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이면을 보다 넓고 깊게 관찰함으로써 얻은 새로운 시각이 이 책의 곳곳에 반영되어 독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면, 개정판 출간이 늦어짐에 따른 공백기의 아쉬움을 상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저작권법의 다양한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서 저자는 무엇보다 저작권 등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용 및 유통 활성화 사이의 바람직한 균형지점을 탐색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디지털혁명으로 인해 그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이 양방향으로 크게 무너진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불법복제가 만연한 현실을 바로잡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매체를 이용한 정보유통의 폭발적 수요에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저작권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충돌, 갈등하고 있는 국면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저자는 이 두 가지 방향의 갈등과 모순을 어느 한 방향의 단순한 선택으로 매듭지으려 하기보다 양자를 긴장감 있게 함께 추구하여 그 갈등을 넘어선 새로운 선순환의 상황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이 개정판의 내용에도 그러한 관점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개정작업의 막바지에 저자가 가장 큰 정성을 쏟았던 일은 책의 본문 옆에 ‘옆번호’를 달고 관련된 내용에 일일이 그것을 인용하여 표시하는 일이었다. 많은 시간을 들여 그러한 작업을 한 것은 독자들이 책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전후의 관련내용을 신속하게 참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이 독자들에게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끝으로, 오랜 세월 끝에 먼 길을 돌아 학교로 온 저자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많은 격려와 도움을 베풀어 주신 손경한, 정차호 교수님을 비롯한 성균관대학교 법대의 여러 교수님들과 자료제공 등의 많은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정판의 집필을 독려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부장님과 편집을 맡아 수고해 주신 정순정 씨에게도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2년 2월 5일
이 해 완


초판 서문

저자가 저작권법에 처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법관 재직 중이던 1991년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라는 주제로 중견법관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이다. 법관으로서 재판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면서도 전문분야 하나를 정하여 꾸준히 연찬함으로써 학문적으로도 큰 성과를 내신 선배법관들이 드물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서 “나도 하나의 전문분야를 정하여 꾸준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던 중이었기에 법관세미나 참가신청 여부를 회람하는 공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평소 저자가 자주 접할 수 없었던 지적소유권의 여러 주제들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고, 특히 세부 주제 중 ‘저작권의 침해와 그 구제’라는 주제에 강한 애착이 느껴졌다. 평소 깊이 공부한 바는 없지만 이 기회에 저작권법을 전문분야로 정하여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경력이 일천한 법관으로서는 다소 과감하게 주제발표를 신청하였고 다행히 발표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그 후 세미나에서 많은 선배법관들 앞에서 주제발표를 하기까지의 수 개월 동안 저자는 무척 행복한 열중과 몰입의 시간을 가졌다. 심지어는 아내와 함께 한 결혼기념 여행 중에도 콘도의 식탁을 책상으로 삼아 저작권법 논문들을 늘어놓고 읽을 정도였으며, 자료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많이 뛰어다니기도 하였다. 그 시기의 젊은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책도 존재하게 된 것임을 생각하면, 무척 감사한 마음이 든다.
1996년에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 장기연수를 갔을 때에도 저자의 연구주제가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 분야였음은 물론이다. 사회과학원의 지재권 전문가인 리?더(李順德) 교수와 1 대 1로 토론식 수업을 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법제 비교 및 TRIPs 등 국제협정을 바라보는 시각 등에 있어서 깊이 있는 정보 교환과 학문적 교류를 할 수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받았다.
중국에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98년에 저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발령받아 저작권법을 강의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작권법 공부를 더욱 체계화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토대로 1999년에 당시 사법연수원에서 저자와 저작권법 강의를 나누어 맡고 있었던 오승종 교수님과 2인 공저로 저작권법 교과서를 내게 되었다.
그 무렵 인터넷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힘이 되고 있었고, 1995년 무렵에 법조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법률정보 솔’이라는 인터넷 법률사이트를 개설한 바 있는 저자는 자연스럽게 ‘인터넷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저작권법은 인터넷 시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법 중의 하나이므로 저자의 인터넷법에 대한 관심은 저작권법의 발전을 좇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저자의 삶은 학문에만 충실한 삶은 못되었지만, 저작권법과 인터넷법 또는 IT법의 눈부신 변화와 발전이 안겨다 준 흥미진진하고 도전적인 이슈들에 쌓여 연구자로서의 관심과 열정을 끊이지 않고 유지해 올 수 있었다.
마침 지난 해 말에 저작권법의 대대적인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후 그간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판을 거듭해 오던 저작권법 기본서의 공저자이신 오승종 교수님이 단독저서를 계획하심에 따라 저자도 단독저서로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어렵고 도전적인 일이었지만, 16년 전에 인연을 맺은 때부터 지금까지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저작권법에 대한 학문적 애착이 벅찬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였다. 집중적으로 집필에 매달린 탈고 전의 약 반년 동안 저자는 과거 저작권법을 처음 공부하던 시절의 젊은 열정을 되살려 낼 수 있었다. 주로 야간과 주말시간을 이용하여 밤잠을 줄이면서 준비하느라 고통이 따랐지만, 창조적 몰입의 시간들이 안겨 준 즐거움과 기쁨이 고통보다 컸다고 고백하고 싶다.
이제 짧지 않은 그 시간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을 독자들에게 내 놓으려 하니 새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밀려든다. 그러나 저자가 생애의 일부분을 할애하여 이 책에 쏟은 정성과 노력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저작권법 분야의 기본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모든 이슈들을 빠짐없이 다루고 각 주제에 대한 국내외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가능한 한 자세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거의 모든 주요 이슈에 대하여 저자 자신의 의견과 관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으나, 전체적으로 다수설 및 판례의 흐름과 동떨어진 주관적 의견에 치우치지는 않았다고 자평한다. 저자의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한 경우에도 학설 및 판례의 흐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였다.
둘째, 2007년 상반기까지 나온 주요 판례들을 최대한 빠짐없이 소개하면서 판례의 이해 또는 비판적 분석에 도움이 되는 코멘트(NOTE)를 꽤 풍부하게 달아 두었다. 적어도 본서를 통해 판례의 흐름에 대한 깊이 있는 실무적 이해와 적용을 하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였다.
셋째,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의 취지와 해석상의 문제들을 자세히 다루어 개정법의 정확한 이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본서의 간행이 조금 늦어지게 됨에 따라 최근에 확정된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의 내용도 자세히 소개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한미 FTA협정 내용도 각 해당 부분에 소개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정보저작권과 국제저작권 부분은 이전의 저서에서 저자가 담당했던 파트 중의 일부로서, 이전 저서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다섯째, 저작권법상의 논의 중 우리의 법제 및 실무와는 거리가 있는 외국법상의 논의나 고답적이고 순이론적인 논의는 최대한 지양하고, 우리 법의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실무상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해답을 제공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참고하기에 좋은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외국의 법제 및 판례를 상세하게 소개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실제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 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자의 노력이 의미 있게 전달되어 학계에 계신 분들 외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및 지재권 분야의 실무자, 수험생, 일반 학생 등에게 이 분야의 대표적 기본서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독자 제현의 관심어린 질책과 충고를 부탁드린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차례가 되었다.
먼저 법관 시절 저자가 ‘스승’으로 생각하며 가까이 모실 수 있었음을 큰 행운으로 여기는, 조무제 전 대법관님, 가재환, 권광중 전 사법연수원장님, 송기홍 전 가정법원장님, 고현철, 이홍훈, 김능환 대법관님, 강문종 전 부산지방법원장님, 김정남, 양태종, 심명수, 이영복, 최동렬 변호사님 등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 그 분들의 훌륭한 가르치심은 법원 안에서나 밖에서나 늘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는 진지한 삶으로 저자를 인도하였다.
저자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한 2000년 여름에, 새로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보다 창조적이고 진취적이며 개척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법원을 나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도움으로 로앤비(www.lawnb.com)라는 새로운 법률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로앤비는 현재 민간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법률정보 사이트로 인정받고 있고 법 관련 교육사업 및 시스템 구축 사업, 연구용역 사업 등에도 진출하여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로앤비를 통한 기업가로서의 활동은 저자의 학문적 지식이 ‘현장’과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동시에 저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한일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의 한국측 의장, 캄보디아의 전자거래법 및 베트남의 IT법 제정을 돕는 국제컨설턴트, 국내 각종 IT 입법의 제정추진위원 또는 자문위원 등으로서 쌓은 다양한 경험이 본서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특히 로앤비가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사회를 위해 유익한 기업으로 잘 성장하고 있으며 상당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본서의 집필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저자를 도와 로앤비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안기순 부사장(변호사)과 강민, 양정모, 장대현, 정경률, 서인교, 나종환 팀장을 비롯한 사랑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로앤비라는 회사를 통해 독특한 가치와 보람을 일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인섭 창업대표변호사님, 이정훈, 이종욱, 오용석, 강용현, 이재식 대표변호사님, 황의인, 곽태철, 나천수, 이근병, 오양호, 표인수, 김인만, 김종길, 김갑유, 이후동, 유욱, 전병하, 정의종, 정상철, 정규상, 황보영, 류광현, 이준기, 조우성, 이상직, 유철형, 조원회, 전은진 변호사님, 송진훈, 강봉수, 김영섭, 김수동, 이명재, 김영철, 추준석, 이건춘, 이석채, 황두연, 서승일 고문님, 이건호 회계사님 등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전자거래진흥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 기관들과도 크고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좋은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학문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 각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특히 한일전자상거래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화 과정 등에서 고락을 같이한 전자거래진흥원의 강현구 본부장과 이중구 팀장, 이원재 과장 및 본서를 위한 자료 수집에 큰 도움을 제공해 주신 저작권위원회의 오기석 연구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저자가 참고하고 인용한 모든 문헌들의 저자 및 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제4판까지 간행된 이전 저서의 공저자이신 오승종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문적으로 빛나는 성취를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또한 송상현 교수님, 김문환 총장님, 양병회, 이기수, 박영길, 정완용, 이상정, 정상조, 윤선희, 정진섭, 안효질, 이대희, 김병일, 박성호, 오병철 교수님, 손경한 변호사님, 황찬현, 최성준, 강민구 부장판사님, 장인숙, 허희성, 임원선, 최경수, 서달주 선생님 등에게도 평소 큰 학은을 입어 왔으므로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저자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은 도서와 자료를 빌려 주며 격려해 주셨던 박원순 변호사님, 그 무렵 저자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연구회에 참여하여 학문적 교류와 함께 깊은 우의를 나누었던 이종걸 의원님과 황정근, 윤병철, 임성우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저작권법과는 다른 영역에 계시지만, 학문과 신앙에 있어서 저자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어 주시는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윤영관 원장님, 이장로, 전우택 부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로앤비 재직 중 종전 저서의 교정작업 등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신 박소희 씨와 본서의 발간 및 편집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홍석태 차장님께도 감사드린다.
늘 그러하듯이 이 책의 집필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시간을 따로 떼어 낼 것을 요구하였다. 그 시간이 주로 깊은 밤 아니면 주말이나 휴일이다 보니, 집필이 아니라면 가족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관심과 배려, 함께 하는 시간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저자의 참 좋은 벗이자 반려인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두 딸(형민이, 정원이)의 이해와 응원이 없었다면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 지면을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저자의 삶에 무언가 선한 결실이 있기를 저자 자신보다도 더 간절히 소망하며 한결같은 사랑의 기도로 저자를 돌보아 오신 사랑하는 어머님과 역시 깊은 사랑과 기대로 저자를 지켜봐 주시는 장모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
끝으로, 창조의 즐거움, 도전과 모험의 매력, 사랑의 기쁨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인생길을 허락하시고 학문적으로도 변화와 역동성이 풍부한 분야를 찾아 공헌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책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작지만 헛되지 않은 결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07년 7월대모산 기슭의 寓居에서
李 海 完 씀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저작권법의 의의와 목적 2
Ⅰ. 저작권법의 의의 2
Ⅱ. 저작권법의 목적 3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3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5
3.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5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6
Ⅰ. 서구에서의 근대 저작권법 성립과 발전 6
1. 비보호 시대 6
2. 특허시대 7
3. 입법시대 8
Ⅱ.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 10
1. 저작권법 제정 이전 10
2. 1957년 저작권법 11
3. 1986년 개정법 11
4. 1994년 개정법 12
5. 1995년 개정법 13
6. 2000년 개정법 13
7. 2003년 개정법 14
8. 2004년 개정법 15
9. 2006년 개정법 15
10. 2009.3.25.자 개정법 17
11. 2009.4.22.자 개정법 17
12. 2011.6.30.자 개정법 18
13. 2011.12.2.자 개정법 19
14. 2013.7.16.자 개정법 21
15. 2013.12.30.자 개정법 21


제2장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24
Ⅰ. 서  설 24
Ⅱ. 창 작 성 25
Ⅲ.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35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35
2. 표  현 40
(1) 객관적 표현 __ 40
(2)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__ 41
(3) 표현의 고정 요부 __ 56
Ⅳ. 저작물의 보호범위 57
Ⅴ. 비저작물의 이용과 일반 불법행위 법리의 적용 57
제2절 저작물의 분류 63
Ⅰ. 서  설 63
Ⅱ. 표현형식에 따른 분류 64
1. 어문저작물 64
(1) 의  의 __ 64
(2) 어문저작물의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경우 __ 64
2. 음악저작물 70
(1) 의  의 __ 70
(2) 가사의 법적 성격 __ 71
(3) 악보의 법적 성격 __ 71
(4) 음악의 요소와 침해의 판단 __ 71
3. 연극저작물 81
(1) 의  의 __ 81
(2) 연  극 __ 81
(3) 무용, 무언극 __ 83
(4) 그 밖의 연극저작물 __ 85
4. 미술저작물 86
(1) 의  의 __ 86
(2) 응용미술 __ 92
5. 건축저작물 124
(1) 의  의 __ 124
(2) 건축물의 저작물성 __ 127
(3) 건축물의 복제―저작권법 제2조 22호의 관련 규정 __ 129
6. 사진저작물 136
(1) 의  의 __ 136
(2) 사진의 저작물성 __ 137
(3) 위탁에 의한 초상화, 사진 __ 156
7. 영상저작물 156
(1) 의  의 __ 156
(2) 영상저작물의 창작성 __ 158
8. 도형저작물 160
(1) 의  의 __ 160
(2) 지도의 저작물성 __ 161
(3) 설계도의 저작물성 __ 167
(4) 기타 도형의 저작물성 __ 168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71
(1)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법의 통합 __ 171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의의 __ 172
(3) 프로그램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것 __ 177
(4) 보호범위의 제한 __ 187
Ⅲ. 기타 방식에 의한 분류 201
1. 저작명의에 따른 분류 201
2. 성립순서에 따른 분류 201
3. 공표의 유무에 따른 분류 201
4. 저작자의 수와 저작물의 결합방법에 따른 분류 201
5. 계속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 201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202
Ⅰ. 2차적저작물 202
1. 의  의 202
2. 성립요건 203
(1)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__ 203
(2) 새로운 창작성의 부가 __ 205
3. 효  과 217
(1) 독자적 저작물로서의 보호 __ 217
(2) 원저작물 저작자와의 관계 __ 220
Ⅱ. 편집저작물 225
1. 의  의 225
2. 요  건 225
(1) 편집물일 것 __ 225
(2)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을 것 __ 225
3. 효  과 243
(1) 독자적 저작물로서의 보호 __ 243
(2) 소재 저작물 저작자와의 관계 __ 245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것 247
Ⅰ. 캐 릭 터 247
1. 의  의 247
2. 캐릭터의 상품화와 상품화권 247
3. 캐릭터의 저작물성―‘독자적 보호’의 문제 248
4. 보호의 범위 274
5. 캐릭터의 보호기간 281
6. 다른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캐릭터 보호 282
Ⅱ. 저작물의 제호 283
Ⅲ. 글자체의 보호 290
1. 서  설 290
(1) 글자체의 개념 __ 290
(2) 한글 글자체의 발전과정 __ 290
2. 글자체 보호의 국제적 동향 291
3.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 293
(1) 학  설 __ 293
(2) 판례의 입장 __ 295
(3) 결  론 __ 295
4. 컴퓨터 글자체의 프로그램으로서의 보호 298
5.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301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302
Ⅰ. 서  설 302
Ⅱ. 개별적 검토 304
1. 제1호 304
2. 제2호 304
3. 제3호 305
4. 제4호 305
5. 제5호 306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개념 __ 306
(2) 비저작물인 뉴스보도의 법적 보호 __ 309
6. 음란물등 불법성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 310


제3장 저 작 자
제1절 저작자의 의의 316
Ⅰ. 창작자 원칙 316
Ⅱ. 저작자의 확정 317
1. 개  관 317
2. 문제가 되는 경우 318
(1) 창작의 힌트나 테마 또는 소재를 제공한 자 __ 318
(2) 조  수 __ 319
(3) 창작의 의뢰자?주문자 __ 320
(4) 감수?교열자 __ 322
Ⅲ. 저작자의 추정 323
1. 의  의 323
2. 대작(代作) 326
제2절 공동저작자 327
Ⅰ. 의  의 327
Ⅱ. 요  건 328
1. 개별적 이용이 불가능할 것 328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에 관여할 것 331
(1)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할 것 __ 331
(2) 창작에 있어서 ‘공동관계’가 있을 것 __ 332
Ⅲ. 효  과 342
1. 저작권의 행사 342
(1) 서  설 __ 342
(2) 저작인격권의 행사 __ 346
(3) 저작재산권의 행사 및 처분 __ 347
(4) 공동저작권 침해의 경우 __ 348
(5) 공동저작자의 제48조 위반행위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__ 349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352
3. 결합저작물과의 비교 353
제3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354
Ⅰ. 서  설 354
1. 의  의 354
2. 취  지 355
3. 법인 등의 저작행위 356
Ⅱ. 요  건 356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356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 __ 356
(2) 저 작 물 __ 356
(3)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 __ 357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사용관계의 존재 360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363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365
(1) 일반 저작물의 경우 __ 365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__ 367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368
Ⅲ. 효  과 369
1. 법인 등의 저작자 지위 취득 369
2. 보호기간 369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 일반 372
Ⅰ.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 372
Ⅱ.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 373
Ⅲ. 저작권이원론과 저작권일원론 375
1. 서  언 375
2. 저작권이원론 375
3. 저작권일원론 375
4. 입법례 및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입장 376
Ⅳ. 저작권의 일반적 성격 377
1. 배타적지배권성 377
(1) 권리의 발생 __ 378
(2) 권리의 성격 __ 378
(3) 권리의 유지 __ 378
(4) 권리의 존속기간 __ 378
(5) 권리의 속지성 __ 378
2. 공 공 성 378
3. 유 한 성 379
4. 가 분 성 379
Ⅴ. 저작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 379
1. 저작권과 헌법상 기본권의 관계 379
2.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 381
3.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관계 382
4. 저작권과 상표권의 관계 383
제2절 저작인격권 384
Ⅰ. 개  설 384
1. 의  의 384
2. 일반적 인격권과의 관계 385
Ⅱ. 공 표 권 386
1. 의  의 386
2. 구체적 내용 388
3. 공표 동의의 추정, 간주 390
(1) 저작재산권 양도 등의 경우 __ 390
(2)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 양도의 경우 __ 390
(3) 2차적저작물 등의 경우 __ 391
(4)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__ 391
Ⅲ. 성명표시권 392
1. 의  의 392
2. 구체적 내용 392
(1) 성명표시의 방법 __ 392
(2) 성명표시의 객체 __ 393
3. 성명표시권의 제한 400
Ⅳ. 동일성유지권 403
1. 의  의 403
2. 동일성유지권의 내용 404
(1)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 유지 __ 404
(2) 제호의 동일성 유지 __ 433
3.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435
(1) 의  의 __ 435
(2) 제한되는 경우(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__ 436
Ⅴ. 저작인격권의 성질 및 행사 442
1.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442
(1) 의 의 __ 442
(2)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의 효력 __ 444
2.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450
(1) 의  의 __ 450
(2) 보호의 요건 __ 451
(3) 구제수단의 행사 주체 및 종류 __ 453
3.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455
Ⅵ. 기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 455
1. 저작물의 수정?증감권 455
2. 명 예 권 456
제3절 저작재산권 457
Ⅰ. 개  관 457
Ⅱ. 복 제 권 458
1. 복제의 의의 458
2. 복제권의 내용 459
(1) 복제의 방법 __ 459
(2) 복제의 인정범위 __ 460
3.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과의 관계 460
4.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문제들 460
(1) 디지털화권의 문제 __ 460
(2) 일시적 저장에 관한 문제 __ 462
(3) 링크의 경우 __ 471
Ⅲ. 공 연 권 472
Ⅳ. 공중송신권 477
1. 공중송신권의 의의 477
2. 방  송 480
3. 전  송 481
4. 링크의 문제 487
(1) 링크의 법적 성질 __ 487
(2) 프레임링크의 문제 __ 489
(3) 인라인 링크 __ 492
(4) 링크에 의한 저작권침해 방조의 문제 등 __ 494
5. 스트리밍 서비스의 문제 498
6. 공중송신권의 제한 501
Ⅴ. 전시권(right of exhibition) 502
Ⅵ. 배 포 권 505
1. 배포권의 의의 505
2. 예외:권리소진의 원칙 507
(1) 의  의 __ 507
(2) 요  건 __ 507
(3) 효  과 __ 509
Ⅶ. 대 여 권 515
Ⅷ. 2차적저작물작성권 517
Ⅸ.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518
1. 저작재산권의 양도 518
(1) 양도가능성 및 그 성질 __ 518
(2) 불요식행위 __ 518
(3) 일부양도의 의의와 한계 __ 518
(4)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유보추정 __ 520
(5) 장래 발생할 저작재산권의 양도 __ 521
2. 저작물의 이용허락 521
(1) 의  의 __ 521
(2) 이용허락의 성질?종류 및 효력 __ 522
(3) 저작물이용허락계약과 양도계약의 구별 및 저작권계약 해석의 원칙 __ 526
(4)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의 해석 __ 529
(5) 포장지 이용허락(shrink wrap license) __ 532
(6) 이용허락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기타 문제 __ 533
(7)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위반과 저작재산권침해 __ 538
3. 저작재산권의 질권설정 543
(1) 질권설정의 가능성과 그 성질 __ 543
(2) 질권설정의 방법 __ 543
(3) 질권의 효력 __ 544
(4)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__ 545
4.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행사 545
5. 저작재산권의 소멸 545
(1) 보호기간의 만료 __ 545
(2) 저작권법상의 소멸사유 __ 545
(3) 저작재산권의 포기 __ 546
(4) 시효문제 __ 546
제4절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547
Ⅰ. 서  설 547
1. 자유이용의 필요성 547
2. 자유이용의 의의 547
3.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548
(1) 입 법 례 __ 548
(2) 우리 저작권법의 규정 개관 __ 548
(3)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의 도입 __ 549
4. 저작재산권 제한의 한계―3단계 테스트 553
5.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강행규정성 553
Ⅱ.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555
1. 의  의 555
2. 요  건 556
(1) 대상 저작물 __ 556
(2) 복제의 목적과 상황 __ 556
(3) 복제의 주체 __ 556
(4) 복제의 양 __ 557
3. 한  계 557
4. 번역이용 및 출처명시 557
5.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557
Ⅲ.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558
1. 의  의 558
2. 요  건 559
(1) 대상 저작물 __ 559
(2) 이용방법 __ 559
3. 번역이용 및 출처명시 560
Ⅳ.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560
1. 의  의 56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제1항) 562
(1) 대상 저작물 __ 562
(2) 예  외 __ 564
(3) 이용방법 __ 571
3.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제2항) 572
Ⅴ.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574
1. 의  의 574
2. 유형별 요건 574
(1)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__ 574
(2)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이용 __ 577
3. 보  상 582
4.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및 출처명시 583
5.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583
Ⅵ.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84
1. 의  의 584
2. 요  건 585
(1) 이용의 객체가 되는 저작물 __ 585
(2) 이용의 범위 __ 586
(3) 이용의 방법 __ 587
3. 번역이용 등 587
Ⅶ.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588
1. 의  의 588
2. 요  건 588
(1) 대상 저작물 __ 588
(2) 이용의 주체 __ 590
(3) 이용의 방법 __ 590
(4) 이용금지의 표시가 없을 것 __ 590
3. 번역이용 및 출처명시 591
Ⅷ.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591
1. 의  의 591
2. 요  건 592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__ 592
(2)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__ 593
(3)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것 __ 595
3. 패 러 디 625
(1) 의  의 __ 625
(2) 패러디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쟁점 개관 __ 625
(3) 공정한 인용에의 해당 여부 __ 626
(4)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 __ 631
(5) 성명표시권 침해 문제 __ 635
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등 635
1. 의  의 635
2. 요  건 636
(1) 비영리목적의 공연?방송(제1항)의 경우 __ 636
(2)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제2항)의 경우 __ 639
3. 개작 이용 등 647
Ⅹ.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647
1. 의  의 647
2. 요  건 648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__ 648
(2) 영리 목적이 아닐 것 __ 648
(3)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일 것 __ 650
(4) 복제의 주체 __ 654
(5) 복제의 방법 __ 654
(6) 복제의 양적 범위 __ 655
(7)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의 문제 __ 656
3. 개작 이용 등 658
4. 복제보상금제도 658
5.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659
Ⅹ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660
1. 서  설 660
2. 제31조 제1항의 규정 661
(1) 의  의 __ 661
(2) 요  건 __ 661
3. 제31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 667
(1) 도서관 등의 안에서의 전자적 열람을 위한 복제, 전송(제2항) __ 668
(2)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의 전자적 열람을 위한 복제, 전송(제3항) __ 669
(3)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제4항) __ 670
(4) 보상의무(제5항, 제6항) __ 671
(5) 복제방지조치 등(제7항) __ 671
4.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복제 672
5. 개작 이용 금지 등 673
Ⅹ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673
1. 의  의 673
2. 요  건 673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__ 673
(2)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복제하는 것일 것 __ 673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__ 674
3. 번역이용 등 674
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675
ⅩⅢ.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675
1. 의  의 675
2. 요  건 675
(1) 제1항의 경우 __ 675
(2) 제2항의 경우 __ 676
3. 출처명시의무 등 678
ⅩⅣ.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678
1. 의  의 678
2. 요  건 679
(1) 제1항의 경우 __ 679
(2) 제2항의 경우 __ 679
ⅩⅤ.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681
1. 의  의 681
2. 요  건 681
(1) 방송사업자가 주체가 될 것 __ 681
(2)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하는 것일 것 __ 681
(3) 자체의 수단으로 하는 것일 것 __ 682
(4) 일시적 녹음?녹화일 것 __ 682
3. 출처명시의무 면제 683
ⅩⅥ.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683
1. 개  설 683
2. 원본 소유자에 의한 전시 683
(1) 의  의 __ 683
(2) 요  건 __ 684
(3) 공표권과의 관계 __ 685
3.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686
(1) 의  의 __ 686
(2) 예  외 __ 688
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판매에 수반되는 목록 형태 책자의 복제 및 배포 690
(1) 의  의 __ 690
(2) 요  건 __ 690
5. 위탁에 의한 초상화 등 692
6. 출처 명시 등 693
ⅩⅦ.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에 따른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693
1. 개  관 693
2.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복제 694
(1) 의  의 __ 694
(2) 요  건 __ 694
3.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 696
(1) 의  의 __ 696
(2) 적용 요건(제101조의3) __ 696
4. 프로그램코드 역분석(리버스 엔지니어링) 697
(1) 의  의 __ 697
(2) 요  건 __ 698
5.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등 699
(1) 의  의 __ 699
(2) 요  건 __ 700
ⅩⅧ.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702
1. 의  의 702
2. 요  건 702
(1)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주된 이용)에 따른 부수적 이용일 것 __ 702
(2)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것 __ 703
(3) 일시적 복제에 해당할 것 __ 703
(4) 주된 이용이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것 __ 704
ⅩⅨ. 공정이용 일반조항(제35조의3) 711
1. 의  의 711
(1) 취  지 __ 711
(2) 제28조와의 관계 __ 712
2. 3단계 테스트와 제35조의3 제1항 714
(1) 3단계 테스트 __ 714
(2)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의 의의 __ 716
3. 네 가지의 고려요소(제35조의3 제2항) 716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__ 716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__ 734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__ 737
(4)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__ 739
4.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사례들 743
ⅩⅩ. 출처명시의무 749
1. 의  의 749
2. 법적 성질 750
(1) 저작재산권 제한규정과의 관계 __ 750
(2) 성명표시권과의 관계 __ 750
3. 출처명시가 면제되는 경우 751
4. 출처명시의 방법 751
ⅩⅩ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754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755
Ⅰ. 서  설 755
Ⅱ. 법정허락의 유형 757
1.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 757
(1) 의  의 __ 757
(2) 요  건 __ 757
(3) 효  과 __ 760
2.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760
(1) 의  의 __ 760
(2) 요  건 __ 760
(3) 효  과 __ 761
3. 판매용 음반의 제작 761
(1) 의  의 __ 761
(2) 요  건 __ 761
제6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762
Ⅰ. 서  설 762
1. 보호기간 한정의 이유 762
2. 기간산정의 원칙 763
(1) 사망시기산주의 __ 763
(2) 공표시기산주의 __ 763
3. 미국의 소니보노법?한?미 FTA, 한?EU FTA 및 2011년 개정법 763
(1) 미국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과정 __ 763
(2) 소니보노법의 성립과 그 내용 __ 764
(3) 한?미 FTA의 합의내용 __ 764
(4) 한?EU FTA의 합의내용과 그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__ 765
(5)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개정법 __ 766
Ⅱ. 보호기간의 원칙 766
1. 원  칙 766
2. 장기 미공표 저작물(2013.6.30. 이전) 767
3. 공동저작물 768
Ⅲ.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768
1.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768
(1) 원  칙 __ 768
(2) 예  외 __ 769
2. 업무상저작물 769
3. 영상저작물 770
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2013.6.30. 이전) 770
Ⅳ. 계속적 저작물의 공표시기 771
1. 의  의 771
2. 축차저작물 771
3. 순차저작물 772
Ⅴ. 보호기간의 계산 772
Ⅵ. 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773
1. 서  설 773
2. 신법의 적용범위 773
(1) 저작권이 전부 소멸한 경우 __ 774
(2) 저작권의 일부가 소멸한 경우 __ 774
(3) 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던 저작물 __ 774
3.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775
Ⅶ.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 및 상호주의 775
1. 의  의 775
2. 소급보호의 범위 776
3. 회복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777
4. 상호주의 778
제7절 등록 및 인증제도 779
Ⅰ. 서  설 779
Ⅱ. 저작권의 등록 780
1. 의  의 780
2. 효  력 781
(1) 성명등록의 효력 __ 781
(2) 창작일?최초공표일 등 등록의 효력 __ 781
(3) 저작권 등 침해자의 과실 추정 __ 782
(4)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자격 부여 __ 782
Ⅲ.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대한 등록 782
1. 저작권법의 규정 782
2. 등록사항 783
(1)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제54조 제1호) __ 783
(2)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__ 783
(3)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__ 783
3. ‘제3자’의 범위 784
4. 부실의 등록 786
Ⅳ. 등록의 절차 등 787
1. 저작권등록부 등 787
2. 등록신청 787
3. 등록신청의 반려 788
4. 등록증의 교부 788
5. 등록사항의 경정 788
6. 등록사항의 변경 788
7. 등록공보의 발행과 등록부의 열람 등 789
8. 비밀유지의무 789
Ⅴ. 등록관청의 저작물 등록심사권 789
Ⅵ. 저작권 인증 791


제5장 기타의 권리 및 특례
제1절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796
Ⅰ. 서  설 796
Ⅱ. 배타적발행권 798
1. 의의 및 법적 성질 798
2. 내  용 801
(1)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__ 801
(2)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 __ 802
(3) 출판의 제외 __ 803
3.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803
4. 배타적발행권의 양도?입질 804
5. 배타적발행권의 제한 806
6.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807
7.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808
(1) 9개월 이내에 발행등을 할 의무 __ 808
(2) 계속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의무 __ 808
(3) 저작재산권자 표지의무 __ 809
(4) 재이용시의 통지의무 __ 809
(5) 원고반환의무 __ 810
8. 저작자?저작재산권자의 권리 810
(1) 수정?증감권 __ 810
(2) 전집(全集)?편집물(編輯物)에 수록 또는 분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__ 810
(3) 배타적발행권 소멸통고권 __ 811
(4) 비중첩 범위에서의 배타적발행권 설정권 __ 811
9.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812
Ⅲ. 출 판 권 812
1. 개정법하에서의 출판권설정제도의 위상과 출판의 의의 812
2.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자?출판자 간 계약의 종류 813
(1) 출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 또는 범위에 따른 분류 __ 813
(2) 출판에 대한 기획주체 및 비용부담주체에 따른 분류 __ 815
(3) 출판의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__ 816
3. 출판권의 의의와 성질 817
4. 출판권의 내용 819
(1)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__ 819
(2) ‘공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__ 820
(3) ‘원작 그대로’ __ 820
(4)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__ 823
(5) ‘문서 또는 도화로’ __ 823
(6) ‘복제?배포할 권리’ __ 824
(7) 판면권(판식설계권) 문제 __ 824
5. 출판권의 존속기간 824
6. 출판권의 양도?입질 등 825
7. 출판권의 제한 827
8. 출판권의 등록 827
9. 출판권자의 의무 827
(1) 원작 그대로 출판할 의무 __ 827
(2) 9개월 이내에 출판할 의무 __ 827
(3) 계속 출판할 의무 __ 828
(4) 복제권자 표지의무 __ 829
(5) 재판(再版)통지의무 __ 830
(6) 원고반환의무 __ 830
10. 저작자?복제권자의 권리 831
(1) 수정?증감권 __ 831
(2) 전집?편집물에 수록 또는 분리 출판할 수 있는 권리 __ 831
(3) 출판권 소멸통고권 __ 832
11. 복제권자의 의무 832
제2절 저작인접권 833
Ⅰ. 서  설 833
1. 의  의 833
2. 저작인접권제도의 형성과 발전 833
3.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834
4. 저작인접권의 무방식주의 836
Ⅱ. 실연자의 권리 837
1. 실연 및 실연자의 의의 837
(1) 실연의 의의 __ 837
(2) 실연자의 의의 __ 838
(3) 실연자 권리의 추정 __ 839
(4)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실연 __ 840
2. 실연자의 인격권 840
(1) 서  설 __ 840
(2) 성명표시권 __ 841
(3) 동일성유지권 __ 843
(4)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__ 845
3. 실연자의 재산권 845
(1) 복 제 권 __ 845
(2) 배 포 권 __ 847
(3) 대 여 권 __ 847
(4) 공 연 권 __ 848
(5) 방 송 권 __ 848
(6) 전 송 권 __ 849
(7)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__ 850
(8)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__ 855
(9)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 __ 857
4.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 861
Ⅲ. 음반제작자의 권리 863
1. 음반 및 음반제작자의 의의 863
(1) 음반의 의의 __ 863
(2) 음반제작자의 의의 __ 865
(3) 음반제작자 권리의 추정 __ 869
(4)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음반 __ 869
2. 음반제작자의 권리 870
(1) 복 제 권 __ 870
(2) 배 포 권 __ 873
(3) 대 여 권 __ 874
(4) 전 송 권 __ 874
(5)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__ 875
(6)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__ 876
(7)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 __ 877
Ⅳ. 방송사업자의 권리 878
1. 방송사업자의 의의 878
2. 방송사업자의 권리 880
(1) 서  설 __ 880
(2) 복 제 권 __ 881
(3) 동시중계방송권 __ 882
(4) 공 연 권 __ 886
Ⅴ. 보호기간 887
Ⅵ. 기  타 891
1. 저작인접권의 제한 891
2.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소멸 892
3. 저작인접권 및 그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892
제3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893
Ⅰ. 서  설 893
1. 데이터베이스의 의의 893
2. 기존의 보호방법과 그 한계 894
(1) 2003년 개정 이전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__ 894
(2)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__ 894
(3) 계약에 의한 보호 __ 895
3. 각국의 입법동향 895
(1) 개  관 __ 895
(2) 유럽의 동향 __ 896
(3) 미국의 동향 __ 896
(4) 일본의 경우 __ 897
4. 우리나라에서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입법 897
Ⅱ. 보호의 요건 898
1.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898
(1) 인적 범위 __ 898
(2) 물적 범위 __ 898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 900
Ⅲ.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901
1. 권리의 내용 901
2. 개별 소재의 보호 902
Ⅳ.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과의 관계 907
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907
Ⅵ.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908
Ⅶ. 보호기간 908
Ⅷ.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909
Ⅸ. 콘텐츠산업 진흥법과의 관계 909
Ⅹ. 벌  칙 910
제4절 콘텐츠제작자의 보호 910
Ⅰ.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의의 910
Ⅱ. 보호의 구체적 내용 911
1. 콘텐츠제작자의 의의 911
2. 금지행위 911
3. 보호기간 915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915
5. 민?형사적 구제 915
(1) 손해배상청구 __ 915
(2) 형사적 구제 __ 916
제5절 퍼블리시티권 916
Ⅰ. 서  설 916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916
2. 퍼블리시티권의 발달 917
(1)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이론의 발전 __ 917
(2) 영국의 경우 __ 919
(3) 독일의 경우 __ 919
(4) 일본의 경우 __ 919
(5) 우리나라에서의 동향 __ 922
3. 퍼블리시티권의 인정근거 935
Ⅱ. 퍼블리시티권의 내용과 범위 936
1. 퍼블리시티권의 향유 주체 936
(1) 자 연 인 __ 936
(2) 법인 또는 단체 __ 937
2.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 937
(1) 성  명 __ 937
(2) 초상, 사진 __ 938
(3) 음  성 __ 939
(4) 극중에서의 독특한 역할 __ 940
(5) 기타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__ 940
3.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와 사용허락 940
(1)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__ 940
(2) 퍼블리시티권의 사용허락 __ 941
4.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942
Ⅲ.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유형 943
1. 광  고 943
2. 상품에의 사용 944
3. 보도 및 창작품 등에의 사용 945
4. 그 밖의 이용행위 946
Ⅳ.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946
1. 손해배상 946
2. 부당이득 반환 947
3. 침해회복에 적당한 처분 947
4. 반론보도청구 947
5. 금지청구 947
제6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948
Ⅰ. 서  설 948
1. 영상저작물의 의의 948
2.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949
(1) 서  설 __ 949
(2) 입 법 례 __ 950
(3) 학  설 __ 950
(4) 저작자의 구체적 확정(결론) __ 951
(5)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 __ 953
3. 영상제작자 954
4.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의 개관 955
Ⅱ.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한 특례 956
1. 영상화의 의의 956
2. 허락의 추정(법 제99조 제1항) 958
3. 독점적 허락(법 제99조 제2항) 960
Ⅲ.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961
1. 법 제100조 제1항 961
2. 법 제100조 제2항 963
3. 법 제100조 제3항 964
Ⅳ. 영상제작자의 권리 966
Ⅴ. 보호기간 967
제7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 967
Ⅰ. 개  관 967
Ⅱ. 프로그램의 임치 969


제6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제1절 개  설 972
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972
1. 저작권자의 측면 973
2. 이용자의 측면 973
3.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의 증진 973
Ⅱ.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974
1. 미  국 974
(1) 일 반 론 __ 974
(2) 음악저작권 관리단체에 대한 규제 __ 974
2. 영국의 경우 975
(1) 일 반 론 __ 975
(2) 음악저작권관리단체에 대한 규제 __ 975
3. 독일의 경우 976
4. 프랑스의 경우 977
5. 일본의 경우 977
(1)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제정 이전의 상황 __ 977
(2)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의 제정배경 __ 979
(3)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의 주요 내용 __ 980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성격 983
제3절 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986
Ⅰ. 허가제와 신고제 986
Ⅱ. 허가의 요건 등 987
1. 허가의 요건 987
2. 허가 및 신고가 금지되는 경우 987
Ⅲ. 허가신청 및 신고의 절차 987
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경우 987
2.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의 경우 988
Ⅳ. 수수료 및 사용료 승인제도 988
1. 의  의 988
2. 구체적 내용 989
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991
Ⅵ. 서류열람청구권 992
제4절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992
제5절 우리나라 집중관리단체의 현황 993
제6절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994
Ⅰ. 의  의 994
Ⅱ. 확대관리의 필요성 994
Ⅲ. 확대관리제도 도입의 주요 쟁점 995


제7장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심의
제1절 의  의 1000
제2절 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 1000
제3절 조정절차 1001
Ⅰ. 조정의 신청 1001
Ⅱ. 조정의 실시 1002
Ⅲ. 조정의 성립과 효력 1002
Ⅳ. 조정의 불성립 1002
제4절 알선절차 1003
Ⅰ. 알선의 의의 1003
Ⅱ. 알선의 절차 1003
제5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1003


제8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제1절 저작권침해의 태양 1006
Ⅰ. 개  관 1006
Ⅱ. 저작재산권침해의 유형 1007
1. 저작재산권침해의 의의 1007
(1) 개념구조 __ 1007
(2) 주관적 요건―‘의거관계’ __ 1009
(3) 객관적 요건―동일성 또는 종속성―실질적 유사성 __ 1011
(4) 침해의 입증 __ 1035
(5) 저작권 남용의 항변 __ 1046
2. 저작재산권침해의 유형 1054
(1) 무단이용과 허락범위외 이용 __ 1054
(2) 지분권의 종류에 따른 유형 __ 1054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054
(1) 개  관 __ 1054
(2) 미국의 판례동향 __ 1056
(3) 개정법하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__ 1065
(4)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 __ 1096
Ⅲ. 저작인격권침해의 유형 1099
1. 저작인격권침해의 의의 1099
2. 저작인격권침해의 유형 1100
(1) 공표권의 침해 __ 1100
(2) 성명표시권의 침해 __ 1100
(3)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__ 1101
Ⅳ.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침해 1101
Ⅴ. 저작인접권의 침해 1101
Ⅵ. 침해로 보는 행위 1101
1.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출판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침해로 보는 경우 1101
(1) 배포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수입행위 __ 1101
(2) 악의의 배포목적 소지행위 __ 1102
(3) 악의의 업무상 프로그램 이용행위 __ 1103
2. 저작인격권침해로 보는 행위 1103
제2절 민사상의 구제 1104
Ⅰ.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1104
1. 의  의 1104
2. 요  건 1104
3. 간접침해 1106
(1) 간접침해의 개념 __ 1106
(2) 현행 저작권법상 간접침해의 유형과 법리 __ 1107
4. 폐기청구 등 1118
5. 가 처 분 1119
Ⅱ. 손해배상청구권 1120
1. 의  의 1120
2. 요  건 1120
3. 과실의 추정 1123
4. 손해액의 산정 1123
(1)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한 산정 __ 1123
(2) 저작권법의 추정규정 등에 의한 산정 __ 1124
5. 법정손해배상 1133
(1) 의  의 __ 1133
(2) 법정손해배상청구의 요건 __ 1134
(3) 법원의 손해액 판단 __ 1137
(4) 적용의 시기적 기준 __ 1138
6. 저작인격권침해의 경우 1139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141
1. 의  의 1141
2. 요건 및 내용 1141
Ⅳ.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1142
Ⅴ. 서류열람청구권 1143
Ⅵ.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제공명령 1143
1. 의  의 1143
2. 정보제공명령의 요건 1144
(1) 저작권 등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이 계속 중일 것 __ 1144
(2)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__ 1144
(3)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__ 1144
3. 정보제공명령의 내용 1145
4. 정보제공의 거부사유 1145
5. 정보제공명령 불이행의 법적 효과 1145
6. 적용의 시기적 기준 1145
Ⅶ.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1146
1. 의  의 1146
2. 비밀유지명령의 요건 1146
(1) 저작권 등 권리 침해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일 것 __ 1146
(2)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 __ 1147
(3) 다른 당사자 등이 영업비밀을 사전에 이미 취득한 경우가 아닐 것 __ 1147
(4)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__ 1147
3. 비밀유지명령의 내용 1148
(1) 명령의 대상 __ 1148
(2) 명령의 내용 __ 1148
4. 비밀유지명령의 절차 1148
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148
6. 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1149
7. 명령위반시의 벌칙 1150
8. 적용의 시기적 기준 1150
제3절 형사상의 제재 1150
Ⅰ. 서  설 1150
Ⅱ. 죄와 벌칙 1151
1. 권리의 침해죄 1151
(1) 저작재산권등침해죄(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__ 1151
(2) 저작인격권침해죄 등(제136조 제2항) __ 1152
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152
3. 부정발행 등의 죄(저작권법 제137조) 1152
4. 출처명시위반죄 등(저작권법 제138조) 1153
Ⅲ. 몰  수 1153
Ⅳ.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1154
Ⅴ. 양벌규정 1158
제4절 행정적 구제 1158
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1158
Ⅱ.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단계적 대응제도 1159
1. 계정정지 명령 등(제133조의2) 1159
(1) 서  언 __ 1159
(2) 삭제명령 등 __ 1160
(3) 계정정지 명령 __ 1160
(4)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 __ 1160
2. 시정권고 1162
Ⅲ. 관세법에 의한 저작권등 보호 조치 1163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등 1164
Ⅰ.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1164
1. 서  론 1164
(1) 저작권법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의 필요성과 문제점 __ 1164
(2)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입법경위 개요 __ 1165
(3)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 __ 1166
Ⅱ. 국제조약 및 주요 입법례의 검토 1168
1. WCT의 규정 1168
2.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규정 1170
(1) DMCA의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규정 개관 __ 1170
(2)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와 접근권의 문제 __ 1170
3. 유럽연합 저작권지침의 규정 1173
4. 일본의 경우 1174
Ⅲ.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에 관한 우리 저작권법의 규정 1175
1. 개정 전 저작권법 등에 대한 논의 1175
2. 판례의 검토 1176
(1) 대법원 2006.2.24. 선고 2004도2743 판결―‘PS2’ 사건 __ 1176
(2)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도 10735 판결―“위성방송 수신제한조치” 사건 __ 1178
(3)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도1422 판결―“아이드라이버” 사건 __ 1182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에 관한 바람직한 규율방향과 개정 저작권법의 규정 1183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 1185
(1) 접근통제조치의 직접적인 무력화행위 __ 1185
(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 __ 1188
5. 금지규정 위반시의 구제수단 1189
(1) 민사적 구제 __ 1189
(2) 형사적 구제 __ 1190
Ⅳ.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1190
1. 권리관리정보의 의의 1190
2.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와 그 예외 1191
(1) 금지행위 __ 1191
(2) 예외사유 __ 1192
3. 위반시의 구제수단 1192
(1) 민사적 구제 __ 1192
(2) 형사적 구제 __ 1192
Ⅴ. 암호화된 방송 신호 등의 보호 1192
1. 의  의 1192
2. 금지규정의 내용 1193
3. 금지규정 위반시의 구제수단 1194
(1) 민사적 구제 __ 1194
(2) 형사적 구제 __ 1194
Ⅵ. 라벨 위조 등의 금지 1194
1. 의  의 1194
2. 금지규정의 내용 1196
3. 벌  칙 1196
Ⅶ.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1196
1. 의  의 1196
2. 금지규정의 내용 1197
3. 벌  칙 1198


제9장 국제저작권
제1절 개  관 1202
Ⅰ.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1202
Ⅱ.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방법 1203
1. 국내입법에 의한 외국저작물의 일방적 보호 1203
2. 양자간 조약에 의한 보호 1204
3. 다자간 협약에 의한 보호 1204
제2절 베른협약 1205
Ⅰ. 베른협약의 성립과 변천 1205
1. 베른협약의 성립 1205
2. 베른협약의 변천 1205
(1) 1886년의 베른협약 __ 1206
(2) 1896년의 파리추가규정 __ 1206
(3) 1908년의 베를린개정규정 __ 1207
(4) 1914년의 베른추가의정서 __ 1207
(5) 1928년의 로마개정규정 __ 1207
(6) 1948년의 브뤼셀개정규정 __ 1208
(7) 1967년의 스톡홀름개정규정 __ 1208
(8) 1971년의 파리개정규정 __ 1208
Ⅱ. 베른협약의 기본원칙 1208
1.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보호국법주의 1208
2. 최소보호의 원칙 1209
3. 무방식주의 1210
4. 예외적 상호주의 1210
5. 소급보호의 원칙 1211
Ⅲ. 저작자와 저작물 1212
1. 저 작 자 1212
(1) 저작자의 개념 __ 1212
(2) 협약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자의 범위 __ 1212
(3) 저작자의 추정 __ 1213
2. 저 작 물 1214
Ⅳ. 저작권의 내용 1215
1. 저작인격권 1215
2. 저작재산권 1215
(1) 모든 동맹국이 예외 없이 인정해야 하는 권리 __ 1215
(2) 모든 동맹국이 인정해야 하나 강제허락이 가능한 권리 __ 1217
(3) 인정 여부가 동맹국법령에 유보된 권리 __ 1218
Ⅴ. 보호기간 1218
Ⅵ. 저작권에 대한 제한 1219
1. 인  용 1219
2. 교육목적의 설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1220
3. 신문과 정기간행물 기사의 복제 1220
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1220
5. 강제허락제도 1220
Ⅶ. 기  타 1221
제3절 세계저작권협약 1221
Ⅰ. 성립과 개정 1221
1. 세계저작권협약의 성립 1221
2. 1971년 파리개정 1222
3.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범위 1222
Ⅱ. 세계저작권협약의 내용 1222
1. 저 작 물 1222
2. 저 작 자 1223
3. 보호의 수준 1223
4.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최소보호의 원칙 1223
5. 보호의 조건―ⓒ 표시 1224
6. 보호기간 1224
(1) 최소보호기간 __ 1224
(2) 단기간보호의 원칙 __ 1225
7. 저작권의 내용과 그 제한 1226
8. 소급효의 불인정 1226
제4절 로마협약 1227
Ⅰ. 연  혁 1227
Ⅱ. 로마협약의 내용 1227
1.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최소보호의 원칙 1227
2. 보호의 대상 1227
(1) 실  연 __ 1227
(2) 음반제작자 __ 1228
(3) 방송사업자 __ 1228
3. 보호의 내용 1228
(1) 실연자의 보호 __ 1228
(2) 음반제작자의 보호 __ 1228
(3) 방송사업자의 보호 __ 1229
4. 음반의 2차 사용 1229
5. 보호기간, 불소급효, 분쟁의 해결 1229
제5절 음반협약 1229
Ⅰ. 성립경위 1229
Ⅱ. 내  용 1230
1. 보호의 대상 1230
2. 보호의 기준 1230
(1) 원칙―국적주의 __ 1230
(2) 예  외 __ 1230
3. 보호의 조건 1231
4. 보호의 수단 1231
5. 보호의 제한 1231
6. 보호기간 1231
7. 소급효의 불인정 1231
제6절 TRIPs의 저작권조항 1231
Ⅰ. TRIPs의 성립 1231
Ⅱ. TRIPs 협정과 저작권의 보호 1233
1. TRIPs 협정의 기본원칙 1233
(1) 내국민대우의 원칙 __ 1233
(2) 최혜국대우의 원칙 __ 1233
(3) 최소보호의 원칙 __ 1234
(4) 권리소진의 문제 __ 1234
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실체적 규정 1234
(1) 베른협약과의 관계 __ 1234
(2) 저작권의 보호범위 __ 1234
(3)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__ 1234
(4) 저작인격권보호의 결여 __ 1235
(5) 대 여 권 __ 1235
(6) 보호기간 __ 1236
(7) 저작권제한의 엄격화 __ 1237
(8)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 __ 1237
3.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집행규정) 1239
4. 분쟁처리 등에 관한 규정 1239
제7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1240
Ⅰ. 성립경위 1240
Ⅱ. WIPO 저작권조약 1241
1. 조약의 성격 1241
2. 저작권의 보호범위 1242
3. 보호되는 저작물의 확대 1242
(1) 컴퓨터프로그램 __ 1242
(2) 데이터베이스 __ 1242
4. 권리의 확장 1242
(1) 배포권 및 그 권리의 소진 __ 1242
(2) 대 여 권 __ 1243
(3) 공중전달권 __ 1243
(4) 복제권에 관한 문제 __ 1244
5.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 1244
6. 저작권제한규정의 엄격화 1244
7.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보호의무 1245
8. 권리관리정보 1245
Ⅲ. WIPO 실연?음반조약 1246
1. 조약의 성격과 일반원칙 1246
2. 새로운 개념정의 1247
3. 조약의 보호대상 1248
4. 권리의 확장 또는 신설 1248
(1) 실연자의 권리 __ 1248
(2) 음반제작자의 권리 __ 1249
5. 권리제한의 엄격화 1249
6. 보호기간 1250
7.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보호의무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1250
제8절 그 밖의 관련 국제조약 1250
1. 위성협약 1250
2. 시청각실연의 보호에 관한 베이징조약 1251
3. 마라케쉬조약 1252
제9절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의 저작권의 보호 1253
Ⅰ. 저작권법 제3조의 규정 1253
Ⅱ.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의 직접적 효력 1254
Ⅲ.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요건 1254
1. 우리나라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요구될 것 1254
2. 보호받는 저작물일 것 1257
3. 연결점을 가질 것 1258
(1) 인적 연결점 __ 1258
(2) 장소적 연결점 __ 1259
Ⅳ.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내용 1260

부  록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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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이해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객좌연구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식회사 로앤비 창립대표이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e?비즈니스 대상(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UC Berkeley 동아시아연구원(IEAS) 방문학자, 저작권분야 기여자 표창(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
한일 디지털경제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공동의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자문단장, 저작권상생협의체 공익위원,
제1회 송암학술상 수상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장한반도평화연구원(KPI) 부원장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성균관대학교 리걸클리닉 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저서 중국법(사법연수원)전자거래법(사법연수원, 공저)저작권법(박영사, 공저)인터넷과 법률 3(법문사, 공저)평화와 반평화―평화인문학적 고찰(프리칭아카데미, 공저)비전과 관점 열기(올리브북스, 공저)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새물결플러스,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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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저작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저작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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