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제1조~제45조】
第1條 상사적용법규 2
第2條 공법인의 상행위 3
第3條 일방적 상행위 3
第4條 상인-당연상인 3
第5條 상인-의제상인 5
第6條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6
第7條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6
第8條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6
第9條 소상인 7
第10條 지배인의 선임 7
第11條 지배인의 대리권 7
第12條 공동지배인 9
第13條 지배인의 등기 9
第14條 표현지배인 10
第15條 부분적 포괄대리권을가진 사용인 11
第16條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2
第17條 상업사용인의 의무 13
第18條 상호 13
第19條 회사의 상호 14
第20條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14
第21條 상호의 단일성 14
第22條 상호등기의 효력 15
第22-2條 상호의 가등기 15
第23條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16
第24條 명의대여자의 책임 17
第25條 상호의 양도 18
第26條 상호불사용의 효과 18
第27條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18
第28條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18
第30條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19
第32條 상업장부의 제출 19
第33條 상업장부 등의 보존 19
第34條 (상업등기) 통칙 20
第35條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20
第37條 등기의 효력 20
第38條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21
第39條 부실의 등기 22
第40條 변경, 소멸의 등기 23
第41條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23
第42條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25
第43條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26
第44條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27
【상행위법 제46조~제154조】
第45條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27
第46條 기본적 상행위 30
第47條 보조적 상행위 31
第48條 대리의 방식 31
第49條 위임 32
第50條 대리권의 존속 32
第51條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32
第53條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33
第54條 상사법정이율 33
第55條 법정이자청구권 33
第56條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34
第57條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34
第58條 상사유치권 36
第59條 유질계약의 허용 38
第60條 물건보관의무 39
第61條 상인의 보수청구권 39
第62條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40
第63條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41
第64條 상사시효 41
第65條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43
第66條 준상행위 43
第67條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44
第68條 확정기매매의 해제 44
第69條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46
第70條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47
第71條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47
第72條 (상호계산) 의의 47
第73條 상업증권상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48
第74條 상호계산기간 48
第75條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49
第76條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49
第77條 해지 49
第78條 (익명조합)의의 50
第79條 익명조합원의 출자 50
第80條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50
第81條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51
第82條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51
第83條 계약의 해지 51
第84條 계약의 종료 52
第85條 계약종료의 효과 52
第86條 준용규정 52
第87條 (대리상) 의의 53
第88條 통지의무 53
第89條 경업금지 53
第90條 통지를 받을 권한 54
第91條 대리상의 유치권 54
第92條 계약의 해지 55
第92-2條 대리인의 보상청구권 55
第92-3條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55
第93條 (중개상) 의의 56
第94條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56
第95條 견품보관의무 56
第96條 결약서교부의무 57
第97條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57
第98條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57
第99條 중개인의 이행책임 58
第100條 보수청구권 58
第101條 위탁매매업의 의의 58
第102條 위탁매매인의 지위 59
第103條 위탁물의 귀속 59
第104條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60
第105條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60
第106條 지정가액준수의무 61
第107條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61
第108條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61
第109條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62
第110條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62
第111條 준용규정 62
第112條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63
第113條 준위탁매매인 63
第114條 (운송주선업) 의의 63
第115條 손해배상책임 64
第116條 개입권 64
第117條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65
第118條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65
第119條 보수청구권 66
第120條 유치권 66
第121條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67
第122條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67
第123條 준용규정 67
第124條 동전 68
第125條 (운송업) 의의 68
第126條 화물명세서 69
第127條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69
第128條 화물상환증의 발행 69
第129條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70
第130條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70
第131條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70
第132條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70
第133條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71
第134條 운송물멸실과 운임 71
第135條 손해배상책임 71
第136條 고가물에 대한 책임 72
第137條 손해배상의 액 72
第138條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73
第139條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73
第140條 수하인의 지위 73
第141條 수하인의 의무 74
第142條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74
第143條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74
第144條 공시최고 75
第145條 준용규정 75
第146條 운송인의 책임소멸 75
第147條 준용규정 75
第148條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76
第149條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76
第150條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77
第151條 (공중접객업) 의의 77
第152條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77
第153條 고가물에 대한 책임 78
第154條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78
【회사법 제169조~제542조】
第169條 회사의 의의 80
第172條 회사의 성립 83
第173條 권리능력의 제한 84
第176條 회사의 해산명령 85
第288條 발기인 86
第289條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88
第290條 변태설립사항 89
第291條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92
第292條 정관의 효력발생 92
第293條 발기인의 주식인수 93
第295條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93
第296條 발기설립의 경우의임원선임 96
第298條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96
第299條 검사인의 조사보고 97
第299-2條 현물출자 등의 증명 98
第300條 법원의 변경처분 98
第301條 모집설립의 경우의주식모집 99
第302條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99
第303條 주식인수인의 의무 100
第305條 주식에 대한 납입 100
第307條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101
第308條 창립총회 101
第309條 창립총회의 결의 102
第310條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102
第311條 발기인의 보고 103
第312條 이사와 감사의 선임 103
第313條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103
第314條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104
第315條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04
第316條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104
第317條 설립의 등기 105
第318條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106
第319條 권리주의 양도 106
第320條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107
第321條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107
第322條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108
第323條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109
第324條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대표소송 109
第325條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09
第326條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110
第327條 유사발기인의 책임 110
第328條 설립무효의 소 110
第329條 자본금의 구성 111
第330條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112
第331條 주주의 책임 112
第332條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112
第333條 주식의 공유 114
第335條 주식의 양도성 114
第335-2條 양도승인의 청구 119
第335-3條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120
第335-4條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120
第335-5條 매도가액의 결정 121
第335-6條 주식의 매수청구 121
第335-7條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승인청구 122
第336條 주식의 양도방법 122
第337條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126
第338條 주식의 입질 131
第339條 질권의 물상대위 132
第340條 주식의 등록질 132
第341條 자기주식의 취득 133
第341-2條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134
第341-3條 자기주식의 질취 136
第342條 자기주식의 처분 136
第342-2條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136
第342-3條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138
第343條 주식의 소각 139
第344條 종류주식 140
第344-2條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관한 주식 140
第344-3條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관한 종류주식 141
第345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42
第346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43
第347條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144
第348條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144
第350條 전환의 효력발생 145
第353條 주주명부의 효력 145
第354條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146
第355條 주권발행의 시기 147
第358-2條 주권의 불소지 148
第359條 주권의 선의취득 148
第360條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148
第360-2條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완전모회사의 설립 149
第360-3條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주주총회의 승인 150
第360-4條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152
第360-5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2
第360-7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한도액 153
第360-8條 주권의 실효절차 154
第360-9條 간이주식교환 154
第360-10條 소규모주식교환 155
第360-11條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준용 156
第360-12條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서면의 사후공시 156
第360-13條 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 임기 157
第360-14條 주식교환 무효의 소 157
第360-15條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완전모회사의 설립 158
第360-16條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승인 159
第360-17條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공시 160
第360-18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한도액 160
第360-19條 주권의 실효절차 161
第360-20條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161
第360-21條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161
第360-23條 주식이전무효의 소 162
第360-24條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62
第360-25條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64
第360-26條 주식의 이전 등 164
第361條 총회의 권한 165
第362條 소집의 결정 165
第363條 소집의 통지 166
第363-2條 주주제안권 168
第366條 소수주주의 의한 소집청구 169
第366-2條 총회의 질서유지 170
第367條 검사인의 선임 170
第368條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행사 171
第368-2條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74
第368-3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74
第368-4條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75
第369條 의결권 175
第371條 정족수, 의결권수의 제한 176
第372條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177
第374條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178
第374-2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82
第374-3條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185
第375條 사후설립 185
第376條 결의취소의 소 186
第377條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189
第379條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189
第380條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189
第381條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193
第382條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사외이사 194
第382-2條 집중투표 197
第382-3條 충실의무 197
第382-4條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197
第383條 원수, 임기 198
第385條 해임 201
第386條 결원의 경우 203
第387條 자격주 203
第388條 이사의 보수 203
第389條 대표이사 204
第390條 이사회의 소집 212
第391條 이사회의 결의방법 213
第391-3條 이사회의 결의방법 214
第393條 이사회의 권한 215
第393-2條 이사회 내 위원회 219
第394條 이사와 회사 간의 소의 대표 220
第395條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책임 221
第396條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228
第397條 경업금지 229
第397-2條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231
第398條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232
第399條 회사에 대한 책임 234
第400條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35
第401條 제삼자에 대한 책임 235
第401-2條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37
第402條 유지청구권 238
第403條 주주의 대표소송 239
第404條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240
第407條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241
第408條 직무대행자의 권한 241
第409條 선임 243
第409-2條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243
第410條 임기 244
第411條 겸임금지 244
第412條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244
第412-2條 이사의 보고의무 245
第412-3條 총회의 소집청구 245
第412-4條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 245
第412-5條 자회사의 조사권 246
第414條 감사의 책임 246
第415條 준용규정 246
第415-2條 감사위원회 247
第416條 발행사항의 결정 248
第417條 액면미달의 발행 249
第418條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249
第419條 신주인수권자에 대한최고 250
第420-2條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251
第420-3條 신주인수권의 양도 251
第420-5條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252
第421條 주식에 대한 납입 252
第422條 현물출자의 검사 253
第423條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효과 254
第424條 유지청구권 254
第424-2條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인수한 자의 책임 255
第425條 준용규정 256
第427條 인수인의 무효주장, 취소의제한 256
第428條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57
第429條 신주발행 무효의 소 257
第430條 준용규정 258
第431條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259
第432條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259
第433條 정관변경의 방법 260
第434條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260
第435條 종류주주총회 261
第436條 준용규정 262
第438條 자본금의 감소 263
第439條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263
第440條 주식병합의 절차 264
第441條 동전 264
第442條 신주권의 교부 265
第443條 단주의 처리 265
第445條 감자무효의 소 266
第446條 준용규정 266
第446-2條 회계의 원칙 267
第447條 재무제표의 작성 267
第448條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268
第450條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268
第451條 자본금 269
第458條 이익준비금 270
第459條 자본준비금 270
第460條 법정준비금의 사용 270
第461條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271
第462條 이익의 배당 272
第462-2條 주식배당 273
第462-3條 중간배당 274
第462-4條 현물배당 275
第464條 이익배당의 기준 276
第464-2條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276
第466條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276
第467條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검사 277
第467-2條 이익공여의 금지 278
第469條 사채의 발행 279
第474條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280
第475條 총액인수의 방법 281
第476條 납입 281
第478條 채권의 발행 282
第479條 기명사채의 이전 282
第480條 기명식, 무기명식간의전환 283
第480-2條 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283
第480-3條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283
第481條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284
第482條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284
第483條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284
第484條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285
第484-2條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286
第485條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경우 권한과 의무 286
第486條 이권흠결의 경우 286
第487條 원리청구권의 시효 287
第488條 사채원부 287
第489條 준용규정 288
第490條 결의사항 288
第491條 소집권자 288
第491-2條 소집의 통지, 공고 289
第492條 의결권 289
第493條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대표자의 출석 등 290
第494條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출석청구 290
第495條 결의의 방법 290
第496條 결의의 인가청구 291
第497條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291
第498條 결의의 효력 292
第499條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292
第500條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292
第501條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292
第502條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경우 293
第503條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293
第504條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293
第507條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294
第508條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294
第509條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294
第510條 준용규정 295
第511條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295
第512條 대표자 등에 의한취소의 소 296
第513條 전환사채의 발행 296
第513-2條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주주의 권리 297
第513-3條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297
第514條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298
第514-2條 전환사채의 등기 298
第515條 전환의 청구 299
第516條 준용규정 299
第516-2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300
第516-3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301
第516-4條 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기재사항 301
第516-5條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302
第516-6條 신주인수권양도 302
第516-7條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303
第516-8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등기 303
第516-9條 신주인수권의 행사 304
第516-10條 주주가 되는 시기 304
第516-11條 준용규정 305
第517條 해산사유 305
第518條 해산의 결의 305
第519條 회사의 계속 306
第520條 해산판결 306
第520-2條 휴면회사의 해산 307
第521條 해산의 통지, 공고 307
第522條 준용규정 308
第522條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308
第522-2條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309
第523條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09
第523條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310
第523-2條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경우의 특칙 312
第524條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312
第525條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313
第526條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313
第527條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314
第527-2條 간이합병 314
第527-3條 소규모합병 315
第527-4條 이사감사의 임기 316
第527-5條 채권자보호절차 316
第527-6條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317
第528條 합병의 등기 317
第529條 합병무효의 소 318
第530條 준용규정 319
第530-2條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319
第530-3條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320
第530-4條 분할에 의한 회사의설립 321
第530-5條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321
第530-6條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322
第530-7條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324
第530-9條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325
第530-10條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326
第530-11條 준용규정 326
第530-12條 물적분할 327
第531條 청산인의 결정 327
第532條 청산인의 신고 328
第533條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328
第534條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328
第535條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329
第536條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329
第537條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변제 329
第538條 잔여재산의 분배 330
第539條 청산인의 해임 330
第540條 청산의 종결 330
第541條 서류의 보존 331
第542條 준용규정 331
第542-2條 적용범위 331
第542-3條 주식매수선택권 332
第542-4條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333
第542-5條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333
第542-6條 소수주주권 334
第542-7條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335
第542-8條 사외이사의 선임 336
第542-9條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337
第542-10條 상근감사 339
第542-11條 감사위원회 339
第542-12條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340
第542-13條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341
【보험법 제638조~제733조】
第638-2條 보험계약의 성립 348
第638-3條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349
第639條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50
第640條 보험증권의 교부 351
第643條 소급보험 351
第646條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352
第646-2條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352
第648條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 353
第649條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353
第650條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353
第650-2條 보험계약의 부활 354
第651條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354
第652條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356
第653條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356
第655條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356
第656條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책임개시 357
第658條 보험금액의 지급 358
第659條 보험자의 면책사유 359
第661條 재보험 360
第662條 소멸시효 360
第663條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360
第665條 손해보험차의 책임 361
第668條 보험계약의 목적 361
第669條 초과보험 361
第670條 기평가보험 362
第671條 미평가보험 362
第672條 중복보험 362
第673條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363
第674條 일부보험 363
第675條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364
第676條 손해액의 산정기준 364
第678條 보험자의 면책사유 364
第679條 보험목적의 양도 364
第680條 손해방지의무 365
第681條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365
第682條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365
第719條 책임보험자의 책임 366
第720條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367
第724條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367
第727條 인보험자의 책임 368
第731條 타인의 생명의 보험 368
第732條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금지 368
第732-2條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369
第733條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369
第733-3條 단체보험 370
【어음법 제1조~제79조】
第1條 어음의 요건 372
第2條 어음 요건의 흠 377
第3條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380
第4條 제3자방 지급의 기재 380
第5條 이자의 약정 381
第6條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382
第7條 어음채무의 독립성 382
第8條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384
第9條 발행인의 책임 391
第10條 백지어음 391
第11條 당연한 지시증권성 395
第12條 배서의 요건 397
第13條 배서의 방식 398
第14條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399
第12條 배서의 담보적 효력 399
第16條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선의취득 400
第17條 인적항변의 절단 403
第18條 추심위임배서 409
第19條 입질배서 410
第20條 기한 후 배서 411
第21條 상사적용법규 413
第22條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414
第23條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415
第24條 유예기간 415
第25條 인수의 방식 416
第25條 부단순인수 417
第27條 제3자방 지급의 기재 418
第28條 인수의 효력 418
第29條 인수의 말소 419
第30條 보증의 가능 419
第31條 보증의 방식 420
第32條 보증의 효력 421
第33條 만기의 종류 422
第34條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423
第35條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424
第36條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424
第37條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425
第38條 지급 제시의 필요 425
第39條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426
第40條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427
第41條 지급할 화폐 428
第42條 어음금액의 공탁 429
第43條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429
第44條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430
第45條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431
第46條 거절증서 작성 면제 432
第47條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433
第48條 상환청구금액 433
第49條 재상환청구금액 434
第50條 상환의무자의 권리 434
第50條 일부인수의 경우 상환청구 435
第52條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435
第53條 상환청구권의 상실 436
第54條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437
第55條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438
第56條 참가인수의 요건 439
第57條 참가인수의 방식 439
第58條 참가인수의 효력 440
第59條 참가지급의 요건 440
第60條 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440
第61條 참가지급거절의 효과 441
第62條 참가지급의 방법 441
第63條 참가지급의 효력 441
第64條 복본 발행의 방식 442
第65條 복본의 효력 442
第66條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442
第67條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443
第68條 등본 보유자의 권리 443
第69條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443
第70條 시효기간 444
第71條 시효의 중단 445
第72條 휴일과 기일 및 기간 445
第73條 기간의 초일 불산입 445
第74條 은혜일의 불허 445
第75條 어음의 요건 446
第76條 어음 요건의 흠 446
第77條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447
第78條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448
第79條 이득상환청구권 448
【수표법 제1조~제62조】
第1條 수표의 요건 452
第2條 수표 요건의 흠 452
第3條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453
第4條 인수의 금지 453
第5條 수취인의 지정 454
第6條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454
第7條 이자의 약정 455
第8條 제3자방 지급 기재 455
第9條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455
第10條 수표채무의 독립성 456
第11條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456
第12條 발행인의 책임 456
第13條 백지수표 457
第14條 당연한 지시증권성 457
第15條 배서의 요건 457
第16條 배서의 방식 458
第17條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458
第18條 배서의 담보적 효력 459
第19條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459
第20條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459
第21條 수표의 선의취득 460
第22條 인적 항변의 절단 460
第23條 추심위임배서 460
第24條 기한 후 배서 461
第25條 보증의 가능 461
第26條 보증의 방식 462
第27條 보증의 효력 462
第28條 수표의 일람출급성 462
第29條 지급제시기간 463
第30條 표준이 되는 세력 463
第31條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463
第32條 지급위탁의 취소 464
第33條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상실 464
第34條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464
第35條 지급인의 조사의무 465
第36條 지급할 화폐 465
第37條 횡선의 종류 및 방식 466
第38條 횡선의 효력 466
第39條 상환청구의 요건 467
第40條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467
第41條 지급거절의 통지 468
第42條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469
第43條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469
第44條 상환청구금액 470
第45條 재상환청구금액 470
第46條 상환의무자의 권리 470
第47條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471
第48條 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471
第49條 복본의 효력 472
第50條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472
第51條 시효기간 472
第52條 시효의 중단 472
第53條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473
第54條 지급보증의 요건 473
第55條 지급보증의 효력 474
第56條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474
第57條 수취인의 지정 474
第58條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474
第59條 은행의 의의 475
第60條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475
第61條 기간과 초일 불산입 475
第62條 은혜일의 불허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