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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형(변시기출 모의해설)(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변시기출 모의해설)(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이인규
  • |
  • 학연
  • |
  • 2016-02-15 출간
  • |
  • 539페이지
  • |
  • 188 X 260 mm /871g
  • |
  • ISBN 979115824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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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형사법 사례형(변시기출 모의해설)(2016)』 정오표

56p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제4회 형사법 기출 제2문 6.)

Ⅳ.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甲이 구속기소된 2008. 7. 4.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丙에 대한 범죄사실의 공소시효는 진행이 정지되고, 재판이 확정된 9. 10.부터 나머지 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즉 丙의 범죄사실인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공소시효(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참조)는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인 2008. 3. 8.부터 진행되다가, 공범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2008. 7. 4.부터 9. 10.까지 정지되었다가, 재판이 확정된 때인 9. 10.부터 나머지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공범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시효진행이 정지된 기간 2개월 7일을 더해야 丙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丙의 범죄사실인 범인도피죄의 시효(5년)는 2008. 3. 8. 부터 5년 2개월 7일이 경과한 2013. 5. 14. 완성하게 된다.
결국 검사가 丙에 대하여 범인도피죄로 2013. 5. 15. 기소한 것은 시효완성 후의 공소제기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정당하다.
(법원은 丙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제326조 제3호)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이하 밑줄 친 부분으로 바꿈 -

Ⅳ.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甲이 구속기소된 2008. 7. 4.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丙에 대한 범죄사실의 공소시효는 진행이 정지되고, 재판이 확정된 9. 10.부터 나머지 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즉 丙의 범죄사실인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공소시효(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참조)는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정범 乙의 위장자수시점)인 2008. 3. 11.부터 진행되다가, 공범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2008. 7. 4.부터 9. 10.까지 정지되었다가, 재판이 확정된 때인 9. 10.부터 나머지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공범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시효진행이 정지된 기간 2개월 7일을 더해야 丙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丙의 범죄사실인 범인도피죄의 시효(5년)는 2008. 3. 11.부터 5년 2개월 7일이 경과한 2013. 5. 17. 완성하게 된다.
결국 검사가 丙에 대하여 범인도피죄로 2013. 5. 15. 기소한 것은 시효완성 전의 공소제기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목차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편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4
[쟁 점]합동강간죄의 ‘합동’의 의미, 인과관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 공동정범과 착오 및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신뢰의 원칙, 귀책사유 없는 운전자의 미조치죄의 성부,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및 유기의 개념, 공범과 신분,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요건 등(60점)
문 2의 해설 11
[쟁 점]긴급체포시 영장없는 압수 등(10점)
문 3의 해설 13
[쟁 점]구속된 피의자를 피의자신문을 위해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10점)
문 4의 해설 14
[쟁 점]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0점)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19
[쟁 점]합동절도죄 및 공동주거침입죄의 본질, 정당행위의 요건, 적시사실의 진실성의 착오의 형법적 취급 및 이에 가담한 자의 공범의 성부 등(40점)
문 2의 해설 23
[쟁 점]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10점)
문 3의 해설 25
[쟁 점]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고소의 주관적불가분의 원칙의 준용 여부(20점)
문 4의 해설 26
[쟁 점]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공갈한 경우 수뢰죄와 공갈죄의 관계(10점)
문 5의 가.의 해설 27
[쟁 점]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종기(20점)
문 5의 나.의 해설 28
[쟁 점]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의 판단과 항소심(20점)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32
[쟁 점]초과 지급되는 매매잔금 수령과 사기죄, 목적물의 하자 묵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 여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처분행위의 죄책 및 횡령죄의 기수시기, 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이중매매 악의 가담자의 죄책 등(60점)
문 2 (1)의 해설 36
[쟁 점]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등에 대한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불가분의 원칙(7점)
문 2 (2)의 1) 해설 37
[쟁 점]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 및 제2항의 전문진술에서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0점)
문 2 (2)의 2) 해설 38
[쟁 점]공범자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보강증거의 자격(15점)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42
[쟁 점]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제263조 동시범특례의 적용범위, 인과관계 등(10점)
문 2의 해설 43
[쟁 점]증명서의 인물사진 교체와 위조 여부, 사자명의 사문서의 문서성, 훔친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의 법적 성격(묵시적 기망에 의한 삼각사기), 도피의 개념 및 자기도피교사죄의 성부 등(20점)
문 3의 해설 47
[쟁 점]폭처법 위반의 공동공갈죄, 직불카드부정사용죄, 강취한 직불카드 또는 갈취한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의 차이 등(20점)
문 4의 해설 50
[쟁 점]심판대상의 변경방법(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공소장변경의 방법,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죄, 즉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 → 추가기소 또는 공소취소의 방법) 중 공소장변경의 한계인 공소사실의 동일성 결정기준 등(단독범과 공동정범 사이의 동일성 인정 여부)(10점)
문 5의 해설 52
[쟁 점]① 乙에 대한 관계 - 공소제기 후 검사작성의 피고인 乙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甲에 대한 관계 - 검사작성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20점)
문 6의 해설 55
[쟁 점]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와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및 시효기간의 계산 등(20점)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59
[쟁 점]도박장소개설죄의 기수시기, 상습도박죄의 죄수,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공범과 신분,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 자기도피교사자의 죄책,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상해한 경우의 죄책(60점)
문 2의 해설 65
[쟁 점]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부(소극)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배제)(20점)
문 3의 (1) 해설 68
[쟁 점]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공소장변경의 가부(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문제 등)(5점)
문 3의 (2) 해설 70
[쟁 점]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7점)
문 3의 (3) 해설 73
[쟁 점]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제1심 재판에 담당한 경우 제척 여부(8점)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76
[쟁 점]사기범행에 이용될 예금통장을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현금을 출한 경우의 죄책, 위험운전치사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중지미수의 자의성,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60점)
문 2의 해설 83
[쟁 점]긴급체포의 적법성, 영장 없는 압수 등(특히 별건압수)의 적법성(15점)
문 3의 해설 90
[쟁 점]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10점)
문 4의 해설 93
[쟁 점]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공범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15점)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100
[쟁 점]합동범의 본질 및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35점)
문 2의 해설 103
[쟁 점]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자기사건의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25점)
문 3의 해설 105
[쟁 점]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변론분리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유무(15점)
문 4의 해설 107
[쟁 점]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10점)
문 5의 해설 109
[쟁 점]직무유기죄와 범인도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15점)
제2회 변호사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113
[쟁 점]합동강도, 2자간 명의신탁의 신탁재산 처분행위 및 그 매수인의 죄책, 강요죄 등(55점)
문 2의 해설 118
[쟁 점]녹음테이프(제3자간 녹음), 丁의 자술서(경찰 수사과정 자술서), A에 대한 검사작성의 2차 진술조서(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20점)
문 3의 해설 122
[쟁 점]항소심에서의 제8조 제2항 적용여부 및 ‘관할권 있는 법원’의 의미(10점)
문 4의 해설 125
[쟁 점]변호인 주장의 당부(함정수사의 유형, 허용범위),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법원의 증거결정의 성격과 불복방법 - 재량, 이의신청)(15점)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130
[쟁 점][甲의 죄책] 강도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의 죄책, 절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인출의 죄책(30점)
문 2의 해설 134
[쟁 점]승계적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30점)
문 3의 해설 136
[쟁 점]신용카드의 증거능력 유무 및 그 근거(20점)
문 4의 해설 138
[쟁 점]일부상소와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조치(20점)
제1회 변호사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143
[쟁 점]무고죄,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사문서변조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협박한 경우의 죄책, 증뢰물전달죄(35점)
문 2의 해설 147
[쟁 점]뇌물죄의 직무관련성, 증뢰물전달죄(15점)
문 3의 해설 148
[쟁 점]비망록, 녹음테이프, 핸드폰 메시지,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등의 증거능력(35점)
문 4의 해설 153
[쟁 점]乙의 경찰자백 및 검찰자백의 증거능력(15점)

제2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문제편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160
[쟁 점]타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의 죄책(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기죄,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부)(20점)
문 2의 해설 162
[쟁 점]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효과, 우연방위의 형법적 취급,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독약을 먹인 것의 ‘위험성’ 여부, 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의 가능 여부,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40점)
문 3의 해설 166
[쟁 점]사진의 증거능력(압수·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15점)
문 4의 해설 167
[쟁 점]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재정신청을 인용한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을 그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15점)
문 5의 해설 168
[쟁 점]착오에 의한 절차형성행위의 무효원인 여부)(10점)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171
[쟁 점]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위반(도주차량)죄의 성부-신뢰의 원칙, 유기치사죄의 성부-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 여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및 사고후미신고죄의 성부 등(20점)
문 2의 해설 174
[쟁 점]경찰관이 요부조자를 방치하여 사망케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및 직무유기죄의 성부(15점)
문 3의 해설 176
[쟁 점]계좌이체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컴퓨터사용사기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 및 이 현금을 보관한 행위의 죄책(20점)
문 4의 해설 178
[쟁 점]일죄의 일부기소의 적법성(15점), 포괄일죄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15점)
문 5의 해설 180
[쟁 점]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15점)
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183
[쟁 점]준강도죄의 절도의 기회판단,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절도를 교사하였으나 준강도상해를 범한 교사의 착오, 교사범의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인 법인에 대한 해악고지와 법인 또는 그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죄의 성부, 협박죄의 기수시기 등(40점)
문 2의 해설 187
[쟁 점]법원의 무죄판결의 적법성(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15점)
문 3의 해설 190
[쟁 점]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 객체의 착오의 형법적 취급, 피교사자인 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자에게 미치는 효과(20점)
문 4의 해설 192
[쟁 점]법원의 형선고의 적법성(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여부)(10점)
문 5의 해설 193
[쟁 점]항소이유서의 효력(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15점)
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196
[쟁 점]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은 것의 상해 여부, 타인의 스마트폰 사용과 절도죄·사기죄·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등(45점)
문 2의 해설 199
[쟁 점]자기도피 교사와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부(15점)
문 3의 해설 201
[쟁 점]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대화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녹음한 경우)(10점)
문 4의 해설 203
[쟁 점]증거물의 증거능력(사인에 의한 위수증과 위수증법칙 적용여부)(15점)
문 5의 해설 205
[쟁 점]M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 -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15점)
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208
[쟁 점]합동범의 본질,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공모관계이탈의 요건, 위탁판매대금 착복과 횡령죄의 성부, 도품의 처분과 사기죄의 성부(60점)
문 2의 해설 214
[쟁 점]丁에 대한 P의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의 적법성(15점)
문 3의 해설 216
[쟁 점]P가 압수한 귀금속의 증거능력(15점)
문 4의 해설 217
[쟁 점]변호인 참여권 침해 여부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10점)
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220
[쟁 점]적시사실의 진실성의 착오의 형법적 취급 및 이를 저지한 행위의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성부(25점)
문 2의 해설 224
[쟁 점]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 객체성, 중지미수의 자의성, 위장자수와 범인 도피 여부, 국외이송목적약취죄의 성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자기도피 교사와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부(35점)
문 3의 해설 228
[쟁 점]검사작성의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10점)
문 4의 해설 229
[쟁 점]4세 아이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15점)
문 5의 해설 230
[쟁 점]판결이 확정된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과 진범에 대한 기소가능성(15점)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234
[쟁 점]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신탁부동산처분행위의 죄책, 불능미수의 ‘위험성’, 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인과관계, 모욕죄의 ‘공연성’, 권리실현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의 죄책, 타인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계좌이체한 후 반환한 경우 절도죄(불법영득의사의 객체) 및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등(60점)
문 2의 해설 242
[쟁 점]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및 소위 ‘판결편의주의’(15점)
문 3의 해설 246
[쟁 점]체포·구속된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소환요구에 대한 수인의무 여부(10점)
문 4의 해설 248
[쟁 점]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의 부인과 영상녹화물의 대체증명, 조사자증언 및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15점)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254
[쟁 점]‘날치기’의 법적 성격, 강취한 예금통장 및 인장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보관한 경우의 죄책,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착오, 위험한 물건의 개념, 인과관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뇌물약속죄, 증뢰물전달죄,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을 소비한 경우와 횡령죄의 성부 등(60점)
문 2의 해설 261
[쟁 점]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 범죄 피해자인 검사 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관여한 수사의 적법 여부(15점)
문 3의 해설 263
[쟁 점]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피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15점)
문 4의 해설 265
[쟁 점]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10점)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268
[쟁 점]수뢰후부정처사죄, 직무유기죄, 보좌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및 그 교사범의 성부, 개괄적 고의사례의 해결방법,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공갈한 경우 공갈죄와 수뢰죄의 성부 및 그 상대방의 증뢰죄의 성부 등(60점)
문 2의 해설 274
[쟁 점]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과 긴급체포의 요건(20점)
문 3의 해설 277
[쟁 점]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및 환송받은 법원의 선고형의 범위(20점)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281
[쟁 점]‘위험한 물건의 개념, 폭행 습벽 발현 여부 판단기준, 징계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10점)
문 2의 해설 282
[쟁 점]‘위험한 물건의 개념, 오상방위의 형법적 취급(30점)
문 3의 해설 284
[쟁 점]위증죄의 ‘허위’ 개념, ‘모해목적’의 의미, 증언거부권자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고 한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20점)
문 4의 해설 286
[쟁 점]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증언의 증거능력(10점)
문 5의 해설 287
[쟁 점]검증조서의 증거능력(20점)
문 6의 해설 290
[쟁 점]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10점)
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293
[쟁 점]주거침입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의 죄책 등(55점)
문 2의 해설 299
[쟁 점]W지방법원 조치의 적법성과 검사 S의 항고에 대한 W지방법원의 조치(15점)
문 3의 해설 301
[쟁 점]乙의 증언거부권 유무 및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15점)
문 4의 해설 302
[쟁 점]丙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여부(15점)
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305
[쟁 점]권리행사(채무변제)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의 죄책, 모욕죄, 위험운전치상죄, 채무면탈목적 채권자 살해행위의 죄책, 참고인 또는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가담형태의 분석 방법(55점)
문 2의 해설 311
[쟁 점]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10점)
문 3의 해설 313
[쟁 점]甲의 여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15점)
문 4의 해설 314
[쟁 점]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법원의 乙과 丙에 대한 유죄선고의 가능성)(20점)
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317
[쟁 점]신뢰의 원칙, 특가법위반(도주운전)죄, 과실범의 공동정범,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 교사범의 성부,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및 이를 교사한 자의 죄책(60점)
문 2의 해설 324
[쟁 점]긴급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제217조 제1항), 야간집행의 제한(제125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제123조 제2항), 요급처분의 특칙(제220조) 등(20점)
문 3의 해설 326
[쟁 점]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3항),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피고인내용인정설),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 여부(제312조 제3항 → 제314조 부적용) 등(20점)
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331
[쟁 점]공공장소에 범죄목적 출입의 주거침입죄 성부, 강도치상죄의 ‘강도의 기회’ 판단, 공모관계이탈의 요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환전통화의 장물성 등(60점)
문 2의 해설 336
[쟁 점]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15점)
문 3의 해설 338
[쟁 점]공범에 대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제311조 아닌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공범에 대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반대신문권의 기회보장의 문제점)(15점)
문 4의 해설 341
[쟁 점]상소와 피고인구속(규칙 제57조 제1항이 법 제105조에 저촉되는지 여부)(10점)
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344
[쟁 점]‘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중지미수의 요건(40점)
문 2의 해설 348
[쟁 점]영장 없는 긴급채혈의 허용 여부(20점)
문 3의 해설 352
[쟁 점]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준강도를 예비한 경우 강도예비죄의 성부(20점)
문 4의 해설 354
[쟁 점]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20점)
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357
[쟁 점]모험거래와 배임죄의 성부,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의 고의, 법인 부동산을 대표이사가 처분한 경우의 죄책,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 사실의 착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죄책 등(60점)
문 2의 해설 363
[쟁 점]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전문서류(제312조 내지 제314조) + 전문진술(제316조 제2항)](20점)
문 3의 해설 365
[쟁 점]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긴급체포의 필요성, 긴급성)(20점)
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369
[쟁 점]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의 죄책,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한 후 통장반환 한 경우의 절도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55점)
문 2의 해설 375
[쟁 점]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15점)
문 3의 해설 376
[쟁 점]항소심법원의 판단(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30점)
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382
[쟁 점]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의 구별기준, 공동정범의 공모의 범위, 합동강도의 ‘합동’의 개념, 준강도죄의 미수 기수의 구별기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 2의 해설 386
[쟁 점]공동정범과 착오, 공동정범의 공모의 범위, 합동강도의 ‘합동’의 개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5점)
문 3의 해설 389
[쟁 점]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실질적 변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문제
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395
[쟁 점]합동범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의 의미, 위요지의 의미, 공동정범과 중지미수(20점)
문 2의 해설 397
[쟁 점]공동정범과 중지미수,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10점)
문 3의 해설 399
[쟁 점]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도품처분과 사기죄의 성부, 동산 이중양도의 죄책 등(30점)
문 4의 해설 401
[쟁 점]피고인의 진술서, 업무상 통상문서(USB 메모리)의 증거능력(20점)
문 5의 해설 404
[쟁 점]기소중지처분과 소유권 포기시 환부청구권의 소멸 유무(20점)
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408
[쟁 점]특수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 강취한 신용카드사용행위의 죄책, 공동정범과 착오, 과실범의 공동정범, 도주운전죄, 사고후미조치죄 등(60점)
문 2의 해설 415
[쟁 점]번복진술조서, 제316조 제2항의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20점)
문 3의 해설 417
[쟁 점]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축소사실의 인정(20점)
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421
[쟁 점]강도살인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미필적 고의,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법의 구별, 사자명의 문서의 문서성, 불법영득의사 등(60점)
문 2의 해설 425
[쟁 점]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제방법(불복)(15점)
문 3의 해설 428
[쟁 점]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등(15점)
문 4의 해설 429
[쟁 점]자백의 보강법칙(보강증거의 자격)(10점)
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432
[쟁 점]형법상의 점유개념,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공모관계이탈의 요건, ‘절도의 기회’ 여부, 공범과 착오, 배임수증재죄의 성부(60점)
문 2의 해설 439
[쟁 점]현장사진, 업무일지 등의 증거능력(10점)
문 3의 해설 441
[쟁 점]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0점)
문 4의 해설 443
[쟁 점]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등의 압수의 방법(10점)
법전협 2011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1) 해설 446
[쟁 점]보이스펜에 녹음된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25점)
문 1의 (2) 해설 448
[쟁 점]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0점)
문 2의 (1) 해설 450
[쟁 점]중지미수의 자의성과 중지행위의 의미(15점)
문 2의 (2) 해설 453
[쟁 점]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필요 유무(15점)
문 2의 (3) 해설 454
[쟁 점]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의 죄책,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등(25점)
법전협 2011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458
[쟁 점]날치기의 법적 성격,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문서부정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공동정범과 착오 등(60점)
문 2의 해설 466
[쟁 점]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등, 심판대상 확대방법(공소장변경 방법, 추가기소 방법)(40점)
법무부 2011년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472
[쟁 점]날치기의 법적 성격과 특수절도, 불법영득의사, 무면허·음주운전자가 치상한 경우의 죄책,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의미 등(70점)
문 2의 해설 476
[쟁 점](10점)
문 3의 해설 477
[쟁 점](10점)
문 4의 해설 478
[쟁 점]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0점)
법무부 2011년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481
[쟁 점]합동절도의 1인이 준강도를 범한 경우의 처리,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 준강도의 미수·기수 기준, 강도상해죄의 상해 여부, 도주차량죄, 건조물침입죄, 무고죄 등(60점)
문 2의 해설 488
[쟁 점]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피고인의 진술서(일기장)의 증거능력(40점)
법무부 2010년 모의시험[제1문]
문 1의 해설 492
[쟁 점]합동범의 본질, 절도죄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 준강도의 미수·기수 기준, 합동절도의 1인이 준강도를 범한 경우의 처리, 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의 죄책 등(60점)
문 2의 해설 499
[쟁 점]공범자의 소송관계(검사 및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 법정진술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40점)
법무부 2010년 모의시험[제2문]
문 1의 해설 507
[쟁 점]특수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강간죄의 죄수판단(50점)
문 2의 해설 509
[쟁 점]공모관계이탈 및 공동정범과 중지미수(30점)
문 3의 해설 511
[쟁 점]결과적 가중범의 미수(20점)

저자소개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부산대, 경북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인제대, 경남대, 부경대, 경성대, 울산대, 대구대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베리타스 형법 담당이다. 주요 저서로 '형법판례강의', '형법강의', '형법사례연습', '형법기출사례해설', '객관식 판례형법', 'MC 형법판례', '실전모의고사 형법', '사법고시1차 기출문제해설 형법', '제52회 사법시험, 제27회 법원행시 형법기출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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