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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일 행정법총론 세트

변호사 문일 행정법총론 세트 9급 7급 공무원 시험대비

  • 문일
  • |
  • 배움
  • |
  • 2016-07-05 출간
  • |
  • 1130페이지
  • |
  • 190 X 260 X 60 mm /1693g
  • |
  • ISBN 978896425558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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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행정법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 제시
*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필수 조문, 판례, 학설
* 최신 개정 법률 완벽 반영
* [별책부록] 한 손에 잡히는 행정법 총론
* 동영상 강의 www.willbesgosi.net
* 문일 행정법 www.orumlaw.co.kr

1. 행정법과목의 특성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시험에서 등장하는 법학과목에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존재하지만 ‘행정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국가작용 중에 행정이라는 영역은 너무도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하나의 법률로는 소화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각각의 행정작용에 따른 규율을 제정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개별법들을 모아 놓은 집합을 ‘행정법’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행정법은 다른 법 과목 특히 헌법과 민법의 사전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지만, 부득이하게 수험생으로서는 행정법만을 공부하여야 하므로 그 접근방법을 다른 과목과 달리 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과목입니다.

2. 행정법과목에서 조문, 판례, 학설 간의 관계 및 중요도
가. 상호관계
예를 들어 국회의원, 대법관, 행정법교수가 모여서 “누구든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법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국회에서 같은 법이 만들어졌다.

어느 날 ‘갑’이 위와 같은 법을 어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여기에서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그러면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법원이 구제할 수 있는가? 학계는 ‘갑’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위법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법규정은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국민에게 강제력을 갖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규정이 애매모호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니까 국민이 볼 때는 그와 다르게 해석이 되어 법원에 소송을 내고 그에 대하여 각급 법원이 다툼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해석한 결과 행정청과 국민의 해석 중 일방의 손을 들어준 것이 판례이고, 학자들 역시 문제가 된 법조문을 나름대로 해석한 후 판례에 대하여 찬성 내지는 비판을 하는 것이 학설의 견해대립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할 때도 실정법조문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규정을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학설이 판례와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를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서의 회독수가 반복될수록 학설명은 자연스럽게 암기됩니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3. 수험생으로서의 행정법에 대한 접근방법(기본서를 읽는 방법)

1회독 단계
-방법:기본서를 읽을 때 만화책을 읽듯이 빠른 속도(대략 7일)로 읽습니다. 문제는 풀지 않습니다.
-주의:만화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외우거나 메모하지 않듯이 편하고 빠르게 읽어야 하며 만약 길고 지루하게 읽는다면 처음부터 행정법이 어렵고 지루한 과목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효과:‘행정법에 등장하는 용어가 생소하구나’, ‘아!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배우겠구나’라는 생각만 들면 됩니다.

2회독 단계
-방법:기본강의 일정에 맞추어 기본서에 등장하는 본문, 각주, 팁, 메모 등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읽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르는 용어나 문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샤프나 연필로 ‘??’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각 단원별 문제를 풀 때 홀수만 푸십시오. 또한 행정법에 등장하는 법률은 등장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아야 합니다.
-주의:모르는 용어나 문장이 나왔을 때 표시를 해 두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문제를 틀려도 신경쓰지 마십시오. 물론 잠깐 고민을 해보았더니 해결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그 부분을 정복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스스로 지치게 되고 계획공부량보다 부족한 상태에서 책을 덮게 됩니다.
-효과: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행정법의 내용 중 50∼60%는 알게 되고 그 중에서도 20∼30%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 부분이므로 표시해두고 다음부터는 빠르게 눈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행정법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항상 시험문제화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생길 것입니다.

3회독 단계
-방법:이미 여러분들은 용어의 생소함이나 기초지식은 있는 상태이므로 단과강의나 심화반 강의를 이용하면서 기본서를 읽을 때 ‘??’ 부분이 등장하면 모든 집중력을 발휘해서 “왜?”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해결이 되면 ‘??’를 지우시면서 책장을 넘기시면 되고 반드시 견해대립이 있는 부분에서 판례의 태도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행정법 법조문은 필수로 읽으셔야 하고 문제는 짝수만 풉니다.
-주의:의문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하는 단계이므로 주변 사람들과 스터디 등에서 논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러분들의 선생님께 질문하십시오. 쓸모없는 추측성 논쟁은 잘못된 지식을 더욱 기억에 남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들은 후 다시 ‘??’의 내용을 정독하시면 해결될 겁니다.
-효과: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행정법 내용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계실겁니다.

이와 같이 3회독이 끝나면 여러분은 행정법 내용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나 시험, 특히 객관식 시험은 이해도만의 측정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머리에 압축해 놓고 기억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회독을 거듭하면서 머리에 각인된 내용은 그냥 넘어가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을 압축해 기억하셔야 합니다.

4. 수험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
가. 매너리즘에 대한 경계
책상은 공부를 하는 장소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책상에 앉아 있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점검하십시오.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앉아있는 10시간은 집중하면서 앉아 있는 1시간보다 못합니다. 집중이 되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마음을 가다듬은 후 다시 앉아서 시작하십시오. 어느 새 30분, 1시간, 길게는 2시간까지도 최고의 집중력으로 책을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 기본서를 읽을 때는 항상 왼손에는 자, 오른손에는 필기구를 들고 사용하십시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책을 눈으로만 보게 되면 순간 다른 생각이 들거나, 졸릴 때 그런 자신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를 대가며 문장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줄도 긋고, 필기도 하면서 읽게 되면 아무래도 손을 움직이게 되고 다음 읽어야 하는 문장을 지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수험생의 직업은 백조가 아니라 임시직이긴 하지만 공무원 수험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되시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중 쉬는 시간을 빼고 반드시 8시간 이상은 열심히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그나마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얻은 임시직마저도 스스로 사직하게 될 것입니다.

라. 못 지키는 학습계획표의 반복적인 작성
크게는 월 단위, 작게는 일 단위까지 세세하게 하루 학습량을 구체적인 시간대, 과목, 보아야 하는 교재의 페이지 수까지 정하여 계획표를 작성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위 계획표를 작성해서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위 계획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이 후회합니다.
다시 계획표를 작성하십시오. 3일에 한 번씩 다시 작성하더라도 2일은 스스로와 약속을 지킨 것이 되고 결국 한 달에 20일은 열심히 생활하신 것입니다.
결국 집중해서 한 달에 20일을 공부하셨으므로 1년이 지나면 합격이 눈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마. 기나긴 수험생활의 목적
객관식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의 종류에 상관없이 시험당일 오전에 각 시험과목별로 각 30분을 할당하여 전 과목의 내용을 스크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나긴 수험생활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과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당일 오전을 헛되이 보내어 막연한 두려움이나 긴장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험당일 오전 2시간 30분을 위하여 1년의 시간을 보내야한다는 것을 각인하시고 자신이 선택한 기본서에 많은 정성을 쏟아 반드시 각 과목의 기본서를 30분용 단권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1항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법
제2항 행정법의 성립 및 발달
제3항 행정법의 개념 등
제4항 공법으로서 행정법

제2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원리
제1항 민주주의 원리
제2항 법치주의원리
제3항 기타

제3절 실질적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1항 의의
제2항 법률의 법규창조력
제3항 합헌적 법률의 우위의 원칙(위헌법률심사제도)
제4항 법률유보의 원칙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法源)의 관념
제1항 법원의 개념
제2항 법원의 종류

제2절 법원의 효력
제1항 시간적 효력
제2항 지역적 효력범위
제3항 인적 효력범위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제1항 일반론
제2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항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4항 특별행정법관계(소위 특별권력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1항 국가적 공권
제2항 개인적 공권
제3항 공의무
제4항 공권·공의무의 승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1항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항 공법상 사건
제3항 공법상의 주소·거소
제4항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5항 사인의 공법행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1항 개설
제2항 법규명령
제3항 행정규칙(특별명령)
제4항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제내용의 불일치
제5항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원칙의 관계

제2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제2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3항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4항 행정행위만의 특수한 효력
제5항 행정행위의 부관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제7항 하자의 승계론
제8항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제9항 기타 행정작용
제10항 행정의 자동결정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공법상 계약 등

제5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행정)

제6절 행정사법(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서설
제2항 행정절차법 전문(全文) 및 판례
제3항 행정절차의 하자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개인정보보호제도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청구권)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절 서설

제2절 구분

제3절 행정벌
제1항 행정벌의 관념
제2항 행정형벌
제3항 행정질서벌

제4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1항 일반론
제2항 대집행
제3항 행정상 강제징수
제4항 이행강제금(집행벌)
제5항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6절 행정조사

제7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항 금전상 제재
제2항 관허사업의 제한
제3항 공급거부
제4항 명단 공표

제7장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8장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손해배상제도

제3절 손실보상제도

제4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제2편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소송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행정소송법 전문 및 해설

제2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심판

[별책부록] 한 손에 잡히는 행정법 총론

CHAPTER 1. 행정법 복습용 지문정리 ○×

CHAPTER 2. 행정법 이론 확인테스트 1회
행정법 이론 확인테스트 2회
행정법 이론 확인테스트 3회
행정법 이론 확인테스트 4회
행정법 이론 확인테스트 5회
행정법 이론 확인테스트 6회
행정법 이론 확인테스트 7회
행정법 이론 확인테스트 8회
행정법 이론 확인테스트 9회

CHAPTER 3. 7·9급 공무원 행정쟁송법 자료

저자소개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행정구제법, 공공행정실무 전공. 서울행정법원 실무연수. 현재 리더스파트너 법률사무소 변호사 의료, 행정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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