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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이론과 실무 (2016)

상속 증여세 이론과 실무 (2016)

  • 이광재
  • |
  • 세경사
  • |
  • 2016-02-29 출간
  • |
  • 1816페이지
  • |
  • 200 X 264 mm
  • |
  • ISBN 978897933287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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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민법상 상속규정
 제1절 민법상의 상속
 제2절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의 효과
 제3절 상 속 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 언
제7절 유 증
제8절 유 류 분

제2장 상속세의 기본개념
제1절 개 설
제2절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제3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상속세의 납세지
제5절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6절 상속세 비과세
제7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8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9절 상속공제
제10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11절 상속세의 세액공제
제12절 상속세의 신고
제13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제14절 상속세의 납부·연부연납 및 물납
제15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6절 상속세 세원포착의 제고제도
제17절 상속·증여세의 TAX PLANNING에 관한 시론

제3장 증 여 세
제1절 서 설
제2절 민법상의 증여
제3절 상증법상의 증여
제4절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5절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6절 자본거래 이외의 증여과세
제7절 주식이동과 관련된 이익의 증여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재산사용 등, 법인의 조직변경,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및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3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4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6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17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8절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제19절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
제20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2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2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3절 증여공제
제24절 증여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공제
제25절 증여세의 신고, 결정 및 납부
제26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3절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제4절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절 부동산 이외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7절 상장주식의 시가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8절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등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제9절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절 담보제공재산의 평가특례
제11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2절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등의 평가

도서소개

2016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본서에서는 “상증법”이라 함)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포함한 주요 법률 등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출판 일정상 해당 법령의 시행규칙은 최종 공포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것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첫째,상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증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다.
②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의 확대,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공제율을 80%로 상향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15억원으로 확대하도록 개정되었다.
③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20억원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할증과세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도록 개정되었다.
④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다.
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하도록 개정되었다.
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⑦ 상속인 1인이 가업을 모두 승계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상속인들이 가업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⑧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정되었다.
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배제하도록 개정되었다.
⑩ 상속세의 물납요건에, 금전납부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이 추가되도록 개정되었다.
⑪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거주자 판정기준을 종전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개정하였다.
⑫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별 예시규정의 과세요건을 정비하였다.
둘째,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의 가액을 50억원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였다.
②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축사용지도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상증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첫째, 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둘째, 상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증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심판결정 사례, 심사결정 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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