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관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제6장 벌칙
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0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명령
제정 이유
제1장 총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0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관
조문
0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장 총칙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6장 형사조정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06 소년법
개관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칙
0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수용ㆍ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원
제6장 보칙
08 소년보호를 위한 법률
제1편 청소년 보호법
제2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5장 보호관찰
09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1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7장 보칙
1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보안관찰법
제1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편 보안관찰법
1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제1장 총칙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3장 벌칙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ㆍ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용자의 처우
제1절 통칙
제2절 분류심사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제5절 귀휴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방
제3장 사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칙
1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제5장 지원ㆍ감독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15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기준 규칙
서칙
제1부 통칙
제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A. 수형자
B. 정신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C. 미결수용자
D. 민사상의 수용자
E.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부록
01 위임규정
02 경비처우급별 처우내용의 구분
03 교정관계법령 관련 숫자 정리
04 각종 교정관련 위원회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