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비 1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 신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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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 2025-07-04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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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3

∙ 大判 2022도7294 3

∙ 大判 2024도16766 3

∙ 大判 2021도14712 4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

1. 구성요건이 삭제된 경우 형의 폐지 여부 (大判 2024도7516) 5

[3] 결과적 가중범 7

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인정 여부 (大判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7

[4] 정당행위 10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성격 및 기준 (大判 2021도2084) 10

4. 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大判 2020도12920) 12

[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3

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大判 2023도16951) 13

[6] 공동정범 15

6.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1856) 15

7.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게 공모 및 고의의 인정 여부 (大判 2024도10141) 17

[7] 형벌의 종류 20

8.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추징의 취지와 요건 (大判 2023도17596) 20

[8] 누 범 22

9.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4도20290) 22

[9] 보안처분 23

10. 법관의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재량 여부와 그 한계 (大判 2024도9537) 23

 

형법각론

[1] 상해와 폭행의 죄 25

1.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大判 2023도18812) 25

[2] 과실치사상의 죄 27

2.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여부 (大判 2024도15542) 27

3.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大判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28

4.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20371) 30

[3] 유기와 학대의 죄 32

5.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정도 (大判 2021도13926) 32

6. 아동학대살해죄의 고의의 판단기준 (大判 2024도2940) 35

[4] 협박의 죄 38

7. 스토킹범죄의 죄수 (大判 2023도11912) 38

8.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불이행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4도7516) 39

[5] 강간과 추행의 죄 41

9.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大判 2022도15950) 41

10. 준강간죄에서의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인정 여부 (大判 2021도11938) 43

11.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등 (大判 2022도10688) 46

1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大判 2023도7199) 48

13.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 (大判 2024도18718) 50

[6] 명예에 관한 죄 52

14.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15971) 52

[7] 신용업무 및 경매에 관한 죄 55

15.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정도 (大判 2024도16921) 55

16. 경매방해죄의 기수시기 등 (大判 2022도3103) 57

[8] 주거침입의 죄 59

17.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주거침입죄의 객체 (大判 2023도16019) 59

18.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3도9571) 61

[9] 재산죄의 기본개념 62

19.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등 (大判 2024도19846) 62

[10] 절도의 죄 65

20.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의 존재 시점 (大判 2022도5573) 65

[11] 사기의 죄 66

21.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사기죄의 객체인가의 여부 (大判 2023도17200) 66

22.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의미 (大判 2024도18441) 67

23. 소송사기에서 기망행위의 정도 (大判 2021도2340) 68

[12] 횡령의 죄 69

24.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大判 2023도12436) 69

25.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⑴ (大判 2021도8805) 71

26.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⑵ (大判 2021도1336) 73

[13] 배임의 죄 75

27. 자동차 지입계약에서 지입회사 운영자의 배임죄의 주체성 여부 (大判 2024도13000) 75

28.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大判 2020도1263) 77

29. 범죄단체 등 조직죄에서 ‘범죄집단’의 의미 등 (大判 2024도6909) 79

[1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0

30.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 여부의 판단 방법 (大決 2024.9.19. 2024모179) 80

[15] 공무방해의 죄 81

31.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4도11629) 81

[16]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3

32.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의 친족의 의미 (大判 2022도10272) 83

[17] 무고의 죄 85

33.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증명의 정도 (大判 2021도2656) 85

참고판례 87

1.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판단방법 (大判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87

책제원정보
ISBN 9791193851791
판형정보 96쪽 / 187x260mm/182g
출판사 렉스스터디
출판일 2025-07-04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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