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01 공간정보관리법 중요개념
02 토지의 표시항목
03 지적공부와 등록사항
04 전산자료와 부동산종합공부 등
05 등록 및 등록사항의 정정 등
06 보칙과 벌칙
07 심화 : 측량
PART 02 부동산등기법
01 기본개념 및 등기할 수 있는 권리
02 등기신청 등
03 토지 및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등
03-1 등기기본사항과 부기등기 등
03-2 소유권에 관한 등기 및 신탁등기
03-3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04 가등기 및 가처분 등
05 이의신청과 보칙 및 벌칙
PART 03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01 기본개념
02 동산담보권
02-1 동산담보권의 실행
03 채권담보권과 지식재산
04 담보등기와 이의신청
PART 0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01 기본개념
02 표준지공시지가
03 개별공시지가
04 표준주택가격
05 개별주택가격
06 공동주택가격
07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08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09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10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11 공시사항 비교 등
PART 0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01 기본구성
02 감정평가
03 감정평가 객관성 확보방안
04 업무와 자격취득
05 신고의무와 성실의무 등
06 사무소개설 및 법인설립
07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인가취소 등 및 과징금
08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09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등
10 감정평가법 벌칙 규정
PART 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1 국가행정 기본조직
02 광역도시계획
03 도시·군기본계획
04 도시·군관리계획
05 용도지역/지구/구역과 행위제한
06 지구단위계획구역
07 공간재구조화계획
08 도시·군계획시설
09 개발행위허가
10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11 성장관리계획구역
12 비용부담의 원칙
13 도시계획위원회
14 보칙 : 시범도시 및 타인토지출입
15 벌칙 등
PART 07 국유재산법
01 국유재산의 종류와 범위 등
02 국유재산관리
03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04 행정재산
05 일반재산
06 지식재산
07 대장과 보고
08 보칙과 벌칙
PART 08 건축법
01 기본개념
02 건축과 대수선
03 건축물의 용도
04 건축절차
05 대지와의 관계 등
06 특별건축구역
07 기타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PART 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01 기본개념
02 정비사업계획 기본절차
03 사업시행
04 공사완료 등에 따른 조치 등
05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