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01편 총 칙 _1
제01장▶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제02장▶디자인의 정의:물품성 5
제03장▶디자인의 정의:형태성 10
제04장▶디자인의 정의:시각성 12
제05장▶디자인의 정의:심미성 16
제06장▶부분디자인 18
제07장▶글자체디자인 27
제08장▶식품디자인 35
제09장▶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43
제10장▶형상만의 디자인 47
제1 1장▶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50
제12장▶동적디자인 54
제13장▶화면디자인 58
제14장▶화상디자인 78
제15장▶캐릭터의 취급 96
제16장▶색채의 취급 98
제02편 디자인등록출원 _99
제01장▶디자인등록출원서 100
제02장▶도 면 103
제03편 디자인등록요건 _109
제01장▶공업상 이용가능성 110
제02장▶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125
제03장▶신규성 133
제04장▶창작비용이성 136
제05장▶확대된 선출원주의 147
제06장▶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50
제07장▶관련디자인 157
제08장▶선출원주의 163
제09장▶1디자인 1출원 166
제10장▶정당한 물품명 174
제1 1장▶복수디자인등록출원 177
제12장▶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181
제13장▶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187
제04편 절차 및 조치 _191
제01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192
제02장▶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198
제03장▶출원의 보정 201
제04장▶분할출원 210
제05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13
제06장▶출원공개 222
제07장▶정보제공 226
제08장▶우선심사 228
제09장▶비밀디자인 233
제05편 디자인권 _237
제01장▶디자인권 238
제02장▶이용ㆍ저촉 244
제03장▶실시권 247
제04장▶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51
제05장▶이의신청 253
제06장▶심 판 258
제06편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_261
제01장▶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262
제02장▶국제디자인등록 출원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