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노사관계와 노동법
Ⅰ. 노사관계의 이해 16
1. 노사관계의 개념 16
2. 노사관계의 흐름 16
Ⅱ. 노동관계법의 성립과 체계 18
1. 노동관계법의 성립 18
2.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체계 18
1) 헌법과 노동권 18
2) 개별노동관계법과 집단노동관계법 20
3) 교원 및 공무원관계법과 노동관계법의 관계 20
Ⅲ.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의 범위 24
1. 근로자 개념 24
2. 교원과 공무원의 근로자 여부 27
3.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범위 29
Ⅳ. 교원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화 과정 32
1. 교원 노동조합 32
2. 공무원 노동조합 34
Ⅴ. 교원 및 공무원노조법의 특징 37
1. 조직형태와 단결권 38
2. 가입범위 39
3.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39
1) 노동조합 전임자 39
2) 근로시간면제자 등 40
4. 복수노조의 인정과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 42
5. 쟁의행위 금지 42
6. 교육의 특수성과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 43
제2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Ⅰ. 일반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46
1. 노동조합의 의의 46
2. 일반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46
1) 실질적 요건 46
2) 형식적 요건 51
3.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사항 53
1) 지부·분회 등의 설립신고 53
2) 노동조합의 설립시기 54
3)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 54
4.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54
1) 단위노동조합 54
2) 산업별 연합단체 55
3) 총연합단체 55
5. 일반 노동조합의 운영 56
1) 운영상황의 공개 56
2) 총회 및 대의원회 58
3)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해임 61
4) 근로시간 면제자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62
5) 노동조합 운영비용(재정) 63
6) 조합원의 권리·의무 65
7) 노동조합의 내부(자율)통제 66
Ⅱ.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67
1. 교원 노동조합의 의의 67
2. 교원 노동조합의 목적 67
3.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68
1) 실질적 요건 68
2) 형식적 요건 72
4.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 73
1) 교원의 단결권 보장 법적 근거 73
2) 유니온숍(union shop) 제도의 적용 배제 76
5. 교원 노동조합의 운영 77
1) 운영의 일반적 원칙 77
2) 교원 노동조합의 전임자 77
Ⅲ.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80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 80
2. 공무원 노동조합의 목적 81
3.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81
1) 실질적 요건 81
2) 형식적 요건 89
4.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90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90
2) 지부·분회의 설립과 설치 사실의 통보 92
3) 유니온숍(union shop) 제도의 적용 배제 92
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와 노동3권 94
5. 공무원 노동조합의 운영 96
1) 총회 및 대의원회 96
2) 임원의 선출 해임 97
3) 노동조합의 운영상황 공개, 결산결과와 보고 98
4)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 99
5) 근무시간면제제도와 한도 101
제3장 노동조합의 활동
Ⅰ. 노동조합 활동의 의의·범위·정당성 104
1. 노동조합 활동의 의의 104
2.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105
3.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106
1)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판단기준 107
2)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 108
3) 교원과 공무원의 신분상, 직무상의 특수성 112
Ⅱ.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115
1.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115
1) 기본원칙 115
2) 법령 또는 조례 등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허가한 경우 115
3) 사용자와의 협의 또는 교섭 116
4)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119
2. 청사(시설)관리권과 노동조합활동 121
1) 청사 내 노동조합 사무실의 설치 122
2) 노동조합 게시판의 설치 123
3) 청사의 일시적 사용 124
4) 청사 내 노동조합 유인물 부착 125
3. 근무시간 이외의 노조활동 126
Ⅲ. 조합비 일괄공제(Check off system) 127
Ⅳ.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쟁의행위 금지 130
제4장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의 의의 134
Ⅱ. 단체교섭의 주체 135
1. 단체교섭의 당사자 135
1) 노동조합과 당사자 136
2) 사용자 측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상대방) 138
2. 단체교섭의 담당자 142
1) 노동조합의 담당자 142
2) 사용자 측의 담당자 142
3.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143
4. 노동조합지회와 조직형태 변경 사례 145
Ⅲ. 단체교섭의 구조와 절차 149
1. 단체교섭구조의 일반적 유형 149
2. 교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구조 150
1) 교섭구조 150
2) 교원 노동조합과 사립학교의 교섭구조 152
3) 지부 또는 분회의 단체교섭권 154
3. 단체교섭의 절차 155
1) 일반노조의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156
2) 교원노조법의 단체교섭 절차 159
3) 공무원노조법의 단체교섭 절차 161
4) 공무원과 교원노조법상 교섭절차의 차이점 165
Ⅳ. 단체교섭의 대상 166
1. 일반노조법과 단체교섭 대상 166
2. 교원노조법과 단체교섭 대상 169
1) 단체교섭 대상의 일반적 범위 169
2) 교육정책 교육과정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172
3) 시·도 단위의 단체교섭 대상 173
4) 학교장 권한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대상 여부 175
3. 공무원노조법과 단체교섭 대상 177
1) 교섭대상 177
2) 비교섭사항 179
제5장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의의와 법적성질 188
1. 단체협약의 의의 188
1) 일반노사관계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의의 188
2) 교원 및 공무원노사관계와 단체협약의 의의 189
2.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190
Ⅱ. 단체협약의 체결방법 192
Ⅲ.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94
1. 일반노조법과 단체협약의 내용·효력 194
1) 규범적 부분과 효력 195
2) 채무적 부분과 효력 195
3)조직적 부분(제도적 부분)과 효력 196
2. 교원노조법과 단체협약의 내용 효력 197
1) 일반노조법 제33조(기준의 효력)와 교원노조법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와의 관계 198
2)‘법령·조례·예산 등’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의 구체적 의미와 효력 199
3)‘법령·조례·예산 등’사항이 아닌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202
4) 교원 단체협약의 기능과 효력 208
3. 공무원노조법과 단체협약의 내용 효력 209
1) 규범적 부분과 효력 209
2) 채무적 부분과 효력 210
3) 법령 예산 등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의 효력 210
4) 헌법재판소 결정 211
Ⅳ.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213
1. 일반노조법과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213
2. 교원노조법과 일반적 구속력 214
3. 공무원노조법과 일반적 구속력 218
Ⅴ. 단체협약의 종료 219
1.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 219
2.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221
3. 단체협약 유효기간 종료 후의 효력 221
Ⅵ. 단체협약의 해석과 불이행 226
1. 단체협약의 해석 226
2. 단체협약의 불이행 226
3. 단체협약 위반 또는 불이행시의 효력 227
제6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Ⅰ. 제도의 의의 230
1.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의의 230
2. 제도의 변천 230
3. 특징 232
1) 공무원노조법과 원상회복주의 232
2) 행정구제와 사법적 구제의 이원적 구제제도 232
3) 긴급이행명령제도 234
Ⅱ. 성립요건 235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35
2. 부당노동행위 의사 236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37
1. 불이익 취급 및 보복적 불이익 대우 237
1) 의의 237
2) 성립요건과 사례 238
2. 불공정 고용계약 242
1) 의의 242
2) 유니온숍(union shop)과 공무원·교원노조법의 적용 배제 243
3. 단체교섭 거부·해태 245
1) 의의 245
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46
3)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47
4. 지배 개입 250
1) 의의 250
2) 교원노조 및 공무원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적용 252
3) 지배·개입 사례 254
Ⅳ.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절차 257
제7장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Ⅰ. 개념의 구분 260
1. 개념정립의 필요성 260
2. 노동쟁의·쟁의행위·단체행동의 구별 261
1) 개념 정의 261
2)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구별 실익 261
3) 쟁의행위와 단체행동의 구별 실익 262
4) 공무원법상 집단행동의 금지 262
3. 노동쟁의 265
4. 쟁의행위 266
1) 일반노조법상 쟁의행위 267
2)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상 쟁의행위 269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제한 금지 271
1. 일반노조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271
1)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의의 271
2)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271
3) 쟁의행위 정당성의 일반적 기준 272
2.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과 정당성 273
1) 폭력 파괴행위 등의 금지 273
2)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 금지 275
3) 보안작업(긴급작업)의 유지의무 276
4)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278
3. 정당한 쟁의행위의 법적 보호장치 278
4. 기타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279
1) 일반노조법의 제한과 금지 279
2) 교원과 공무원의 쟁위행위 금지 283
Ⅲ. 노조활동과 쟁의행위의 유형별 구분 285
1.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과 쟁의행위 286
2. 준법투쟁 288
3. 직장점거 294
4. 지부나 분회가 행하는 위법한 쟁의행위 295
Ⅳ. 쟁의행위의 일반적 유형과 사례 296
1. 파업 296
2. 태업(soldiering) 297
3. 사보타아지(sabotage) 297
4. 생산관리 298
5. 보이콧(boycott) 298
6. 피켓팅(picketing) 299
7. 집단사표제출에 의한 업무 정지 300
Ⅴ. 쟁의행위와 책임 301
1.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책임 301
1) 민사책임 301
2) 형사책임 302
3) 징계책임 302
4) 제3자에 대한 책임 303
2. 일반노조법상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따르는 책임 305
1) 민사책임 305
2) 손해배상·가압류 307
3) 형사책임 308
4) 징계책임 308
5) 민·형사 면책합의의 효력 310
6) 불법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311
3. 일반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311
1) 민사상 면책 312
2) 형사상 면책 312
3) 노동관계법상 보호 313
제8장 조정과 중재
Ⅰ. 조정 중재제도의 의의와 종류 316
1. 공적조정 317
2. 사적조정 317
3. 공적조정과 사적조정과의 관계 317
4. 공무원과 교원의 사적조정 중재제도 적용배제 318
Ⅱ. 일반노조법과 조정ㆍ중재제도 319
1. 조정(調整) 319
2.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322
3. 긴급조정 325
Ⅲ 교원노조법과 조정ㆍ중재제도 327
1. 조정 327
2. 중재 327
3.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328
Ⅳ. 공무원노조법과 조정ㆍ중재제도 329
1. 조정 329
2. 중재 330
3.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331
부 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34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68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