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발명
제2절 실시
제3절 행위능력 및 대리인
제4절 기일, 기간 및 추후보완
제5절 절차의 효력의 승계, 절차의 속행 및 절차의 정지
제6절 조약의 효력
제2장 특허요건
제1절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절 신규성
제3절 진보성
제4절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제5절 선출원주의
제6절 불특허발명
제7절 출원인이 될 수 있는 자
제8절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제9절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3장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1절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2절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3절 실체보정
제4절 분할출원
제5절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6절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4장 심사
제1절 특허여부의 결정
제2절 출원의 취하와 포기
제5장 특허권
제1절 존속기간과 연장제도
제2절 특허권의 효력의 의의 및 제한
제3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4절 이용 및 저촉발명
제5절 침해의 유형
제6절 침해에 대한 조치
제7절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제8절 허락실시권
제9절 법정실시권
제6장 심판 및 재심
제1절 특허심판원
제2절 심판의 당사자
제3절 심판의 참가인
제4절 심판의 청구
제5절 심판의 진행
제6절 심판청구의 취하
제7절 심결
제8절 거절결정불복심판
제9절 특허무효심판 및 특허의 정정
제10절 권리범위확인심판
제11절 정정심판
제12절 정정무효심판
제13절 재심
제7장 특허소송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9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