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 3
2. 제2조(정의) / 5
3.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 16
제2장 조 직
4. 제4조(처장ㆍ차장 등) / 21
5.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 23
6.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 27
7. 제7조(차장) / 34
8. 제8조(수사처검사) / 37
9. 제9조(인사위원회) / 41
10. 제10조(수사처수사관) / 46
11. 제11조(그 밖의 직원) / 50
12. 제12조(보수 등) / 52
13. 제13조(결격사유 등) / 54
14. 제14조(신분보장) / 57
15.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 60
16.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 61
제3장 직무와 권한
17.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 67
18.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 70
19.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 72
20.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 74
21.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 76
22.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 78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23.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 83
24.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 84
25.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 89
26.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 91
27.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 94
28. 제28조(형의 집행) / 96
29.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 98
30. 제30조 삭제 〈2020.12.15〉 / 102
31. 제31조(재판관할) / 106
제5장 징 계
32. 제32조(징계사유) / 111
33.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 114
34.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 116
35.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 119
36.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 121
37. 제37조(징계부가금) / 124
38.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 126
39.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 129
40.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 131
41. 제41조(징계의결) / 133
42. 제42조(징계의 집행) / 135
43.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 137
보 칙
44. 제44조(파견공무원) / 141
45. 제45조(조직 및 운영) / 142
46.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 144
47.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 146
부 칙
1. 부칙 〈제16863호, 2020.1.14〉 / 151
2. 부칙(형사소송법) 〈제16924호, 2020.2.4〉 / 153
3. 부칙 〈제17645호, 2020.12.15〉 / 154
4. 부칙 (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 2020.12.15〉 / 155
자 료 / 157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 2020. 8. 4. [국회규칙 제221호, 시행 2020. 8. 4.] 국회사무처 / 160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32호, 시행 2020. 7.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163
3.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31호, 시행 2020. 7.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165
4.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7호, 시행 2020. 5. 27.] 국민권익위원회 / 173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하태영(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
6. 공수처법 시행 한 달 앞두고 / 209
색 인 / 213
ㆍ새로 쓴 공수처법 조문 제목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