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장 취득세 해설
Section 1. 취득세법 개관 13
1. 취득세의 의의 13
2. 취득세의 특징 14
Section 2.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 17
1. 사실상 취득 18
2. 형식적 취득 18
3. 취득으로 간주하는 특례규정 18
Section 3. 취득의 종류 21
1. 원시취득 22
2. 승계취득 27
3. 간주취득 28
Section 4. 과세대상 물건 31
Ⅰ. 부동산 / 31
1. 토 지 32
2. 건축물 33
Ⅱ. 부동산에 준하는 것 / 41
1. 차 량 41
2. 기계장비 43
3. 항공기 45
4. 선 박 46
5. 입 목 48
Ⅲ. 광업권 등 / 50
1. 광업권 50
2. 어업권 51
3. 양식업권 53
Ⅳ. 시설이용회원권 / 53
1. 의 의 54
2. 시설이용회용권 연장 등 54
3. 골프회원권 55
4. 승마회원권 55
5. 콘도미니엄회원권 55
6.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56
7. 요트회원권 56
Section 5. 간주취득의 과세대상 57
Ⅰ.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변경 / 57
1. 차량의 종류변경 57
2.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58
3. 선박의 종류변경 58
Ⅱ. 토지의 지목변경 / 58
1. 지목변경의 의의 59
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요건 59
3.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61
4. 지목변경 시 취득시기 64
Section 6. 납세의무자 67
Ⅰ.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 67
1. 의 의 67
2.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 68
3. 「신탁법」상의 신탁과 명의신탁 69
4. 취득세 납세의무자 70
Ⅱ. 간주납세의무자 / 80
1. 주체구조부 취득자 80
2. 종류 변경자, 지목 변경자 81
3. 과점주주가 된 자 82
4. 외국리스물건 국내 수입자 88
5. 상속인 88
6. 주택조합의 조합원 89
7.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 99
8. 지입차주 100
9.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시 증여의제 101
10. 부담부 증여 102
11.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 103
12. 택지(대지)에 정원 및 부속시설물 등 조성ㆍ설치 104
13.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이전 105
Section 7. 납세지 107
Section 8. 비과세 109
1. 국가 등의 취득 109
2.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 110
3. 신탁재산의 취득 116
4. 동원대상지역 내의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117
5. 임시용 건축물 118
6. 공동주택의 개수 118
7.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차량의 상속 120
Section 9. 납세의무 성립시기 123
Ⅰ. 승계취득 / 123
1. 유상승계취득 123
2. 무상승계취득 127
Ⅱ. 원시취득 / 128
1. 건축물 신ㆍ증축하는 경우 128
2. 매립ㆍ간척 130
Ⅲ. 간주취득 / 130
1. 건축물의 개수 131
2. 차량 등 종류변경 131
3. 지목변경 131
Ⅳ. 그 밖의 승계취득 / 132
1. 주택 조합 등의 취득 132
2. 차량 등 실수요자 취득 132
3. 수입에 따른 취득 134
4. 연부취득 135
5. 이혼에 따른 취득 135
Ⅴ. 기타 중요 취득시기 / 136
1. 대물변제 136
2. 준소비대차 137
3. 수 용 137
4. 조건부 약정 138
5. 토지거래허가구역 138
6. 교 환 139
7. 현물출자 140
8. 시효취득 140
9. 승소판결 140
10. 주식의 취득시기 141
11 「주택법」상 주택조합, 주택재건축조합에 조합원이 신탁한 토지 141
12. 가등기 141
Section 10. 과세표준 143
Ⅰ. 원칙 - 신고가액 / 143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144
2. 토지와 주택 외의 건축물 146
Ⅱ. 예외 - 사실상 취득가격 등 / 151
1. 사실상 취득가격 151
2. 건축물 증축 등의 경우 156
Section 11. 세 율 165
Ⅰ. 표준세율 / 166
1. 일반 세율 166
Section 12. 중과세율 177
Ⅰ.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지방세법 13조제1항) / 167
1. 중과세 취지 178
2. 중과대상 부동산 취득의 주체 178
3. 본점 또는 주사무소 178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범위 179
5. 중과세 요건 180
6. 적용중과세율 182
Ⅱ.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대도시 내 공장 신ㆍ증설에 따른 중과세 / 183
1. 중과세 취지 184
2. 공장의 범위(공통) 184
3. 공장의 증설 188
4. 중과세대상 자산 188
5. 중과세가 제외되는 공장 192
6. 공장 신ㆍ증설 시 중과세 대상 지역 194
7. 중과세율 194
Ⅲ.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의 중과세(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195
1. 중과세 취지 196
2. 중과세 요건 196
3. 중과제외대상 202
4. 중과세율 203
Ⅳ.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 203
1. 규정 취지 및 연혁 204
2. 사치성재산을 구분하여 일부 취득하는 경우 204
3. 별 장 205
4. 골프장 207
5. 고급주택 209
6. 고급오락장 213
7. 고급선박 215
Ⅴ. 다주택자나 법인의 주택 취득 시 중과 / 215
1. 중과세 취지 215
2. 유상취득 시 중과세 216
3. 무상취득 시 중과세 217
4. 별장ㆍ고급주택 218
5. 주택 수 계산 219
Section 13. 세율의 적용 221
1. 조례에 따른 세율조정 221
2. 세율의 특례 221
3. 중과세 세율의 적용 232
4. 면세점 234
Section 14. 부과와 징수 235
Ⅰ. 신고 및 납부 / 235
1. 일반적인 신고ㆍ납부 기한 235
2.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신고ㆍ납부 기한 236
3.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의 과세 전환시 신고ㆍ납부 기한 238
4.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신고ㆍ납부 기한 239
Ⅱ.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239
1. 보통징수 240
2. 미등기 전매 - 중가산세 241
2장 취득세 신고실무(신축 건축물, 공동주택)
Section 1. 신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실무 245
1.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245
2. 신축 건축물의 공사비용 과세표준 산정 246
3. 취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251
4.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방법 252
5. 건축물 신ㆍ증축 시 취득세 과세표준 중요 해석 및 판례 253
Section 2. 공동주택 취득세 신고실무 275
1. 단계별 신고준비 요령 275
2. 신고서류 및 장부준비 275
3. 총공사비 확인 276
4. 건설용지비 확인 276
5. 건축공사비 확인 277
6. 비과세확인 277
7. 건축순공사비 확인 277
부 록
참고자료 1. 지방세법 / 281
참고자료 2. 지방세법 시행령 / 302
참고자료 3. 지방세법 시행규칙 / 332
저자소개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