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심사·심판 공유 사례
사례 1. 선행발명들의 결합구성에 의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선행발명들의 구성요소들의 결합 동기와 함께 선행발명의 결합구성에 의해 출원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사례 2.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사후적 주지관용 기술 인정은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사례 3. 의견제출 통지된 주 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 한다
사례 4. 심사단계에서 출원발명의 쟁점구성에 대한 대응구성으로 의견제출 통지되지 않은 선행발명의 종래기술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II. 2019년 특허·실용신안 결정계 심결취소 사건 분석
A. 2018허5426 등록정정
B. 2018허6269 거절결정
C. 2018허7156 거절결정
D. 2018허7187 거절결정
E. 2018허8883 등록정정
F. 2018허2243 거절결정 외
G. 2018허8012 거절결정
H. 2018허8890 거절결정
I. 2018허9688 거절결정
J. 2019허39거절결정
K. 2019허1612 거절결정
L. 2019허2219 거절결정
M. 2015후2341 거절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