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의 개관
제1절 등기제도의 연혁 및 의의 23
1.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23
2. 부동산등기의 의의 26
제2절 등기의 종류 33
1. 등기의 대상(기능)에 의한 분류 33
2.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36
3.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 43
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47
제3절 등기의 대상 50
1. 등기사항(등기의 대상) 50
2.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부동산) 51
3.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 54
4.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변동 55
제4절 등기의 유효요건 59
1. 형식적 유효요건 59
2. 실체적 유효요건 62
제5절 등기의 효력 64
1. 본등기의 효력 64
2. 가등기의 효력 67
3. 예고등기의 효력 68
제2장 등기기관과 설비
제1절 등기소 71
1. 등기소의 의의 71
2. 관할등기소 71
3. 관할의 변경 73
4. 등기사무의 정지 73
제2절 등기관 74
1. 등기관의 의의 74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74
3. 재정보증제도 76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76
1. 등기부 76
2. 기타 장부 84
3. 장부의 보존·관리 86
4.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열람 89
제4절 등기사무의 전산화 특례 90
1. 등기전산화의 개요 90
2. 등기전산화의 목적 및 효과 91
3.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업무처리지침 92
제3장 등기절차 총론
제1절 서설 97
1. 신청주의 97
2. 요식주의 98
3. 출석·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 98
제2절 등기의 신청 99
1. 등기신청행위 99
2. 등기신청인 100
3. 상속인에 의한 신청 104
4. 대위신청 105
5. 대리인에 의한 신청 108
제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11
1. 등기신청서 112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16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119
4. 인감증명서 123
5.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126
6.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28
7. 그 밖의 서면·증명서 128
제4절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136
1. 등기신청의 접수 169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38
제5절 등기의 실행 138
1. 등기부에의 기록사항 139
2. 등기완료 후의 절차 140
제6절 신청의 각하 및 취하 142
1. 신청의 각하 142
2. 신청의 취하 145
제4장 등기절차 각론
제1절 변경등기 절차 149
1. 변경등기 149
2.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151
3. 대지권의 변경등기 153
4. 권리의 변경등기 155
5. 등기명의인표기의 변경등기 157
6. 부동산의 분합등기 160
제2절 경정등기 절차 166
1. 경정등기 166
2. 직권경정등기 169
3. 경정등기의 실행 170
제3절 말소등기의 절차 175
1. 말소등기 175
2. 직권말소등기 179
3. 말소등기의 실행 179
제4절 회복등기 절차 182
1. 말소회복등기 182
2. 말소회복등기의 실행 185
3.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185
4.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185
제5절 멸실등기 절차 187
1. 멸실등기 187
2. 멸실동기의 실행 188
제6절 가등기 절차 192
1. 가등기 192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195
3. 가등기의 말소 199
제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203
1. 소유권의 보존등기 203
2. 소유권의 이전등기 208
제2절 기타 권리의 등기절차 215
1. 지상권의 설절·이전등기 215
2. 지역권의 설정등기 218
3. 전세권의 설정 및 전전세의 등기 220
4.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222
5. 임차권의 설정·이전 및 전대등기 227
6. 환매권의 설정등기 229
제3절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32
1. 신청에 관한 특칙 232
2. 신청서에 관한 절차 232
3. 신탁등기의 싱핼 233
4.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의한 등기 234
5.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234
6. 신탁등기의 말소 235
제4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236
1. 서설 236
2. 구분건물등기의 특징 238
3. 건물대지등기부의 간소화 특칙 239
제5절 이의신청 및 벌칙 245
1. 이의신청의 요건 245
2. 이의신청의 절차 246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246
4.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247
제2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지적의 개관
제1절 지적 및 지적제도 253
1. 지적의 의의 및 구성요소 253
2. 지적의 분류 256
3. 지적제도 및 기능 262
제2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64
1. 공간정보구축법의 연혁 264
2. 공간정보구축법의 목적 265
3. 공간정보구축의 기본이념 266
제3절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269
1. 서설 269
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270
제4절 용어의 정의 271
1. 지적소관청 271
2. 지적공부 271
3. 필지 272
4. 토지의 표시 272
5. 토지의 이동 274
6. 그 밖의 용어 276
제2장 토지의 등록
제1절 토지등록의 원칙 281
1. 지적국정주의 원칙 281
2. 직권등록주의 원칙 281
3. 물적 편성주의 원칙 281
4. 특정화 원칙 282
제2절 토지등록의 효력 282
1. 지적의 법률적 효력 282
2. 토지등록의 내용적 효력 283
제3절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284
1. 필지의 의의와 기능 284
2. 필지의 성립요건 285
3. 양입지 288
제4절 토지 표시의 등록사항 289
1. 지번 289
2. 지목 300
3. 경계·좌표 317
4. 면적 324
제3장 지적공부
제1절 서설 331
1. 지적공부의 의의 331
2. 지적공부의 기능 331
3. 지적공부의 등록효력 331
4. 지적공부의 등록 332
제2절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333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333
2. 지적도와 임야도 338
3. 경계점좌표등록부 341
4. 공유지연명부 344
5. 대지권등록부 346
제3절 지적에 관한 기타장부 349
1. 부동산 종합공부 349
2. 일람도 350
3. 지번색인표 352
4. 결번대장 353
제4절 지적공부의 보관·공개 및 이용 354
1. 지적공부의 보관 및 보존 354
2.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355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356
4.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359
제5절 지적공부의 복구
1. 의의 359
2.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359
3.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360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제1절 토지이동의 의의 365
제2절 토지의 이동 사유 366
1. 신규등록 366
2. 등록전환 368
3. 분할 371
4. 합병 376
5. 지목변경 381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383
제3절 토지의 특수한 이동 사유 386
1. 등록사항의 정정 386
2.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388
3. 축척변경 389
제4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및 대위 396
1.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396
2. 토지이동신청의 대위 397
제5절 지적공부의 정리 398
1. 서설 398
2.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399
제6절 지적공부정리 후 절차 401
1.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401
2. 지적정리 등의 통지 403
제5장 지적측량
제1절 서설 407
1. 지적측량의 의의 407
2. 지적측량의 목적 407
3. 지적측량의 성격 407
4.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409
5. 지적측량의 대상 410
제2절 지적측량의 구분과 방법 411
1. 지적측량의 구분 411
2. 지적측량의 종류와 실시기준 412
3. 지적측량의 방법 414
제3절 지적측량기준점 415
1. 의의 및 구분 415
2.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 417
3.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및 열람 등 419
제4절 지적측량의 절차 420
1. 지적측량 의뢰인 및 의뢰방법 420
2. 지적측량 준비 및 측량실시 421
3. 지적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423
4. 지적측량성과의 결정과 인정 424
5.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424
제5절 지적측량을 위해 필요한 조치 425
1. 타인 토지 등에의 출입 등 426
2.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427
3. 토지의 소용 또는 사용 428
제6절 지적측량수행자 429
1.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429
2.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431
3.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 431
제7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433
1. 지적위원회 433
2.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435
3. 벌칙(행정형벌·행정질서법)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