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국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하고,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이 수록 되어 있다.
▶ 물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 물환경보전법 별지서식
▶ 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