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서는 공공기관이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
여,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개인 정보보호 방안을 수립하
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하였다.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이 복잡하지 않고 연계·제공이 간단한 개인정보 취급사업의 경우, 본 안내서의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개발된 개인정보영향평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편리하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민감정보를 다량 수집하거나 기관 간 연계·제공이 많은 개인정보 취급사업은 고도의 사업 분석 및 평가능력이 요구되므로 외부 전문 컨설팅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