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현황(공통)
Ⅱ. 소관법률(공통)
Ⅲ. 주요 업무내용(공통)
-녹색건축 정책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3.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조경기준
-녹색건출물 활성화
1. 녹색건축인증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3. 지능형 건축물
인증
4. 그린리모델링 사업
5. 제로에너지빌딩 시업사업
6.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7.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8.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건축정보화 사업
1.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
2.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3.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4. 건축정보 민간개방사업
-건축물 유지·관리
1. 건축물대장
2.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Ⅳ. 주요 민원내용
-녹색건축 정책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3.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조경기준
-녹색건출물
활성화
1. 녹색건축인증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3. 지능형 건축물 인증
4. 그린리모델링 사업
5.
제로에너지빌딩 시업사업
6.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7.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8.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건축정보화 사업
1.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
2.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3.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4. 건축정보 민간개방사업
-건축물 유지·관리
1. 건축물대장
2.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부록
1. 건축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유지·관리 점검분야) 사용자 매뉴얼
3.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4.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시스템 사용자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