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머리말
본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서는 ?객관식 세법?의 내용에서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본서가 수험준비에 큰 도움이 되어 합격하시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를 신설하고, 영업용차량을 제외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등)에 대한 손금인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 인정하던 문화접대비 추가한도액을 20%로 확대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밖에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소득세의 개정사항으로는, 복식부기의무자(2016.1.1.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 적용하고, 2017.1.1.부터는 그 외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을 법인세법과 동일(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는 배제)하게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였으며,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하고, 양도소득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밖에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8.1.1.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정사항으로는, 법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대상에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였습니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2016.7.1.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타의 개정사항으로는, ?국세기본법?에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상 증거조사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특수관계 주주 간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신설하고, 증여세 물납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