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법률은 제정된 이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2025년에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에도 다수의 개정 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우선 수시부과 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였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이 외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책은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대학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2025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5년 2월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