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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사람

법보다 사람

  • 이재구
  • |
  • 호메로스
  • |
  • 2016-01-07 출간
  • |
  • 432페이지
  • |
  • ISBN 979118634944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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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프롤로그 | ·5 법에서 요구하는 것 ·15 재판에 이기고도 위약금을 돌려준 사람 ·18
이름을 빌려준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 ·21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인가? ·24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철거 ·27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30 억울한(?) 경우 ·35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38 도롱뇽과 그 친구들이 낸 소송 ·41 오드리 햅번의 유언(무효) ·45
정신분열증과 재판 ·48 타인이 몰래 든 생명보험 ·54 카페라떼 이야기 ·57
2년 반만 살면 내 집이 된다(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60 101동과 A동의 차이 ·63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의 해약 통보 ·65

경매절차에서 공유자가 누리는 특혜 ·68 청소년의 고소취하와 부모의 동의 ·71
무늬만 부부인 사이 ·73 유치권과 가스통 ·76 경매절차에서 웃는 사람 ·79
무허가 중개업자의 소개비 반환청구 ·82 계약금은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85
허위 유치권 신고에 대한 대처법 ·88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약속 ·91 손해배상액의 예정 ·94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 ·97 계주와 계원의 책임 ·100 고리대금업의 규제 ·103
16년의 억울한 징역 ·106 결과보다 절차가 중요하다 ·109 고소를 40번 한 사람 ·112
법보다 인정 ·115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 ·119 공소시효 만료 전 체포된 경우 ·123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126 부당한 가압류 공격 ·129 금지금의 폭탄영업행위 ·132

부모재산에 대한 다툼 ·135 꾀병은 무죄(교통사고 후 도주) ·137 나의 상품 가치는(초상권)? ·140
목소리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143 남의 땅에 몰래 쓴 산소의 보호 ·146 내 땅을 돌리도 ·149
내기골프는 도박인가? ·152 주택 담보대출 시 방의 개수를 세는 이유 ·155
국가의 조상 땅 찾아주기 ·157 유언으로 자식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160
120억 원이 걸린 도장 없는 유언장 ·163 일방적 피임과 이혼 사유 ·166 내용증명 우편의 실체 ·169
주택임대기간은 무조건 2년? ·173 뇌물죄의 가중처벌 ·176 부실감정으로 인한 손해 ·179
담장에 깔려 다친 사고 ·182 도로부지는 원래 도로가 아니었다(현황 도로의 보상평가) ·185
도로 지정 후 방치된 토지의 매수청구 ·188 담보 목적의 가등기로 인한 피해 ·191
어묵집과 떡볶이집의 싸움 ·193 딸도 종중의 구성원 ·196

땅값이 올랐는데 해약할 수 있는지 ·199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책임 ·202
매매계약 시 소유자 확인 의무 ·204 불가리스와 불가리아의 상표 전쟁 ·207
목사님의 연봉과 명예훼손 ·210 사기 ‘계’를 피하는 방법 ·212
교통사고 내도 돈만 주면 되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사건) ·215 명의신탁의 위험성 ·218
몇 달 내에 꼭 처리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221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계약 ·224
판사들도 징크스를 믿을까? ·227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의 의미 ·230
사장의 회사 자금 유용과 횡령 ·233 배심원과 예비군의 공통점 ·236 배심재판은 stupid? ·239
싸우다 보니 권리가 없어졌네요(소멸시효) ·242 몰래 찍은 사진은 증거가 될 수 없다 ·245
“저는 누가 키워주나요”(이혼 시 양육권) ·248 매도인의 우월 의식 ·251
법원을 속인 판결(소송사기죄) ·253 이혼했는데 양도소득세? ·25
부인 앞으로 재산을 빼돌렸어요 ·259

딸과 사위가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한 경우 ·261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채무자 ·264
채권추심의 불평등 제도 ·267 채무자의 재산추적 방법 ·270 부정한 청탁과 범죄 ·273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276 빚을 한 명이 모두 상속할 수 있는지 ·279
사기결혼은 취소할 수 있는지? ·282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285
상속 개시 전에 작성된 상속 포기 각서 ·288 이혼과 상속재산의 분할 ·291
공매통지 없는 절차는 위법 ·294 친양자 함부로 하지 마라(파양불가) ·297
어묵 국물과 이혼 사유 ·300 마라톤 연습도 회사 업무의 연속 ·303
실종선고 받은 전남편이 돌아온 경우 ·306 알코올 중독과 처벌 ·30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312 법정지 쇼핑 ·315 언론에 허위 제보를 한 사람의 책임 ·318
라식 수술의 부작용(의료과실) ·321 영업양도의 채무승계 ·324

폐업신고와 업무방해 ·327 용의자(Suspect) 줄 세우기 ·330 무효인 근저당권의 유용 ·333
매매계약에서의 착오 ·336 원인 불명의 화재와 임차인의 책임 ·338
계약서에서 제일 무서운 것(위약벌) ·341 등기부 상 소유자가 가짜일 경우 ·344
스키장의 교통사고(?) ·347 음주운전 후 취침 중 단속된 경우 ·350
퇴근 중 교통사고와 산재보상 ·353 일반음식점에서의 끈 팬티, 브래지어만 착용한 여종업원 ·356
처가 남편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경우

도서소개

『법보다 사람』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더 이상 떠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태어난 책이다. 부동산, 세금관계, 사기사건, 가정폭력, 유산상속, 이혼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사건들을 통하여 ‘생활 속의 법’으로써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막연했던 법률용어들이 사건과 함께 버무려지니 이해하기도 쉽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명확해진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옛말, 이제 법을 알아야 산다!

법 따위 몰라도 사는 데 지장 없던 시절이 있었다. 사회의 규칙이, 마을의 질서가, 사람의 양심이나 도덕이 법보다 먼저 우리를 지켜주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는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던 ‘상식’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는 각자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개인의 상식과 개인의 상식이 부딪칠 때, 개인의 상식과 사회의 상식이 부딪칠 때 우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을 찾는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소?!”
사소한 이해가 불러일으키는 분란을 누군가는 명쾌히 설명하고 정리해 주어야 했다. 그 이해의 차이를 설명해 주어야 했고,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만 했다. 그렇게 법은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칭찬이던 시절은 지났다. 법은 있고, 이제 우리는 그 사회의 약속인 법을 알아야 살 수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친절한 법률 이야기!

『법보다 사람』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더 이상 떠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태어났다. 법은 생활 속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법을 만나지 못했다. 나뭇가지에 걸린 풍선처럼, 보이긴 해도 너무 높은 곳에서 있으니 나무 밑동만 걷어차고 돌아서게 했다. 무슨 말이 그리 어려운지 한국말이 한국말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저자인 이재구 변호사는 판사시절부터 이 부분에 주목했다. 법은 법률가들만의 용어로 끝나서는 안 되었다. 법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으므로 사람들 바로 옆에서 그들을 지켜내야만 했다.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지, 개인의 상식이 어찌하여 충돌하는지, 개인의 상식이 어떤 부분에서 사회의 상식과 차이를 보이는지 이해시켜야 했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관계, 사기사건, 가정폭력, 유산상속, 이혼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사건들을 통하여 ‘생활 속의 법’으로써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막연했던 법률용어들이 사건과 함께 버무려지니 이해하기도 쉽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명확해진다.
사람들이 얽히고설켜 살아가는 세상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 분쟁의 해결책으로 법은 존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것은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이다. 이는 『법보다 사람』이라는 책의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분쟁의 한가운데서 법보다 사람을 먼저 헤아리고자 했던 저자의 신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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