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권이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단지 개인의 역량을 계발하는 도구를 넘어, 사회 통합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핵심 사회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빈곤, 장애, 다문화 배경, 지역 간 격차와 같은 복합적 요인들 속에서 수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여전히 공교육의 울타리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는 곧 ‘기회의 평등’이라는 교육의 근본적 가치가 현장의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침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교육의 사각지대가 만연한 현실 앞에서 교육복지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이며 사회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복지 체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복수의 부처와 수많은 개별 사업들에 분산되어 있다. 또한 정책 간 연계와 통합, 수요자의 권리 보장은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복지는 여전히 행정의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제도적 지속 가능성 또한 취약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교육복지의 법제화를 위한 이론적·제도적 근거를 탐색하고, 통합적 법률로서의 「교육복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통일된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복지 제도는 통합적 법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여러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법령의 미비와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정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책무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실질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저해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실질적 교육복지의 구현을 위한 ‘교육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였다.
저자는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아동·청소년에게 정책적으로 필요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교육학만으로는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법학을 공부하여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실과 규범의 구조적 괴리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하였다. 두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긴 여정 속에서 저자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교육복지는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완결된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문적 성찰과 실천적 고민을 하나의 연구로 엮어내기까지 여정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박사과정 전반에 걸쳐 저의 지적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 주신 국립 창원대학교 법학과 김명용 지도교수님의 가르침 덕분이다. 김명용 교수님은 저의 법학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해 주신 은사님이자, 삶과 학문의 방향을 일깨워 주신 정신적 스승이다. 교수님께서는 교육복지라는 주제를 법학적으로 풀어내려는 제자의 의지를 존중해 주셨고, 논리와 엄정함을 놓지 않으면서도 제자에 대한 애정과 정의감이 담긴 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셨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의 존재 이유와 행정법학이 지녀야 할 실천적 정의감을 가르쳐 주셨다. 김교수님께서는 늘 “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 연구를 완성할 수 있었다. 학문 앞에서는 엄정하고 논리적이시면서도, 제자에게는 늘 따뜻하고 인자하셨던 교수님의 품격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부족한 제자에게 아낌없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머리말의 첫머리에 그 깊은 존경과 감사를 진심으로 담았다.
이 자리를 빌려 귀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창원대학교 김현태 전 총장님,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오상호 교수님, 이재민 교수님, 동아대학교 전주열 교수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 교수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조언은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큰 힘이 되었고, 학문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주셨다.
더불어, 저의 교육학 석·박사과정을 지도해 주신 국립창원대학교 권요한 교수님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권 교수님은 현장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교육학의 시각에서 성찰하도록 도와주셨고,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의식을 심어주셨다. 이는 훗날 법학 연구로 확장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교육현장의 실천성과 현실감을 잃지 않도록 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저자의 초등학교 은사님이신 강대룡 전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언제나 따뜻한 격려로 제게 힘을 주셨고, 이 연구가 이론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셨다.
그리고 긴 학문 여정 내내 제 곁을 지켜 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늘 묵묵히 기도하시고 믿어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 이 책의 마지막 한 줄까지 부모님의 사랑으로 저술하였음을 고백한다.
이 책은 교육복지 제도화의 미비 속에서 방치된 수많은 이들의 현실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교육복지법’이라는 단일법제의 제정을 위한 공론화와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 사회의 아이들이 출발선에서부터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에 작지만,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