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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친족법 2 (개정2판)

주해친족법 2 (개정2판)

  • 윤진수 외
  • |
  • 박영사
  • |
  • 2025-03-27 출간
  • |
  • 1040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4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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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4章 父母와 子

第3節 親權 1157
[前註] 1157

第1款 總則 1164
第909條 (親權者) 1164
第909條의2 (친권자의 지정 등) 1178
第910條 (子의 親權의 代行) 1189
第911條 (未成年者인 子의 法定代理人) 1192
第912條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1195

第2款 親權의 效力 1199
第913條 (保護, 敎養의 權利義務) 1199
第914條 (居所指定權) 1215
第915條 削除 1218
第916條 (子의 特有財産과 그 管理) 1219
第917條 削除 1222
第918條 (第三者가 無償으로 子에게 授與한 財産의 管理) 1223
第919條 (委任에 關한 規定의 準用) 1228
第920條 (子의 財産에 關한 親權者의 代理權) 1230
第920條의2 (共同親權者의 一方이 共同名義로 한 행위의 效力) 1234
第921條 (親權者와 그 子間 또는 數人의 子間의 利害相反行爲) 1238
第922條 (親權者의 注意義務) 1251
第922條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1253
第923條 (財産管理의 計算) 1258


第3款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1263
第924條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1263
第924條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1273
第925條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1279
第925條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1282
第925條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 1285
第926條 (실권 회복의 선고) 1287
第927條 (代理權, 管理權의 辭退와 回復) 1290
第927條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1293
[後註] 특별법상 친권의 상실, 제한, 정지 1303


第5章 後見

[前註] 1309

第1節 未成年後見과 成年後見 1315
第928條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1315
第929條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1327
第930條 (후견인의 수와 자격) 1334
第931條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1341
第932條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1346
第936條 (성년후견인의 선임) 1354
第937條 (후견인의 결격사유) 1364
第938條 (후견인의 대리권 등) 1371
第939條 (후견인의 사임) 1384
第940條 (후견인의 변경) 1387
第940條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1395
第940條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397
第940條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400
第940條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1406
第940條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1408
第940條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1413
第941條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1420
第942條 (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1422
第943條 (목록작성전의 권한) 1423
第944條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등) 1424
第945條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1425
第946條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1429
第947條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1430
第947條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1438
第948條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1461
第949條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1462
第949條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1465
第949條의3 (이해상반행위) 1468
第950條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1471
第951條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1479
第952條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1481
第953條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1482
第954條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1483
第955條 (후견인에 대한 보수) 1487
第955條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1491
第956條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1493
第957條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1494
第958條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1497
第959條 (위임규정의 준용) 1498

第2節 限定後見과 特定後見 1501
第959條의2 (한정후견의 개시) 1501
第959條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1506
第959條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1511
第959條의5 (한정후견감독인) 1516
第959條의6 (한정후견사무) 1523
第959條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1530
第959條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1533
第959條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1538
第959條의10 (특정후견감독인) 1544
第959條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1551
第959條의12 (특정후견사무) 1554
第959條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1557

第3節 後見契約 1561
第959條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1561
第959條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578
第959條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1589
第959條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1596
第959條의18 (후견계약의 종료) 1602
第959條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1607
第959條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1610


第6章

第960條 ~ 第973條 1617


第7章 扶養

[前註] 1619
第974條 (扶養義務) 1643
第975條 (扶養義務와 生活能力) 1646
第976條 (扶養의 順位) 1652
第977條 (扶養의 程度, 方法) 1657
第978條 (扶養關係의 變更 또는 取消) 1690
第979條 (扶養請求權處分의 禁止) 1698


第8章

第980條 ~ 第996條 1715


第9章 國際親族法

[前註] 1717
[前註] 국제혼인법의 구성 1763
第63條 (혼인의 성립) 1764
第64條 (혼인의 일반적 효력) 1789
第65條 (부부재산제) 1813
第66條 (이혼) 1827
[後註] 남북한 주민 간의 이혼에 관한 특례와 국제사법적 고려 1852
[後註]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 1859
[後註] 동성혼 1863

[前註] 국제친자법의 구성 1867
第67條 (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1869
第68條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1888
第69條 (혼인 외의 출생자) 1896
第70條 (입양 및 파양) 1900
第71條 (동의) 1922
[後註] 헤이그입양협약 1926

第72條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1955
[後註] 헤이그아동탈취협약 1968

[前註] 국제부양법의 구성 1995
第73條 (부양) 1996
第74條 (그 밖의 친족관계) 2008

[前註] 국제후견법의 구성 2011
第75條 (후견) 2012

[後註] 그 밖의 논점들 2032
[後註]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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