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판의 개정에서는 우선 일본어식 표현을 되도록 지양하고 일상적인 언어사용규범에 부합하도록 본문의 내용과 문장표현을 적절히 수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어색한 표현들은 다음 개정에서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존경하는 많은 교수님들의 신판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음 개정에서는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독일의 이론보다는 최근에 더욱 활발해진 우리나라 학자들의 형법이론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급격히 변화하는 판례의 태도와 이를 분석하는 학자들의 날카로운 견해들을 반영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나아가 심화부분을 보완하여 특별법적 사항이나 본문과 관련한 보다 심도 있는 사항을 다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도표와 삽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잡한 체계와 이론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내용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보완하였고, 형법과 법익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법익론의 전개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 그리고 구성요건 고의와 관련한 착오사례의 보완, 위법성조각사유의 일관성 있는 서술과 체계화, 결과적 가중범의 서술 추가에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부작위범과 관련하여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및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의 문제, 부작위의 요건, 선행행위의 의미, 부작위와 간접정범 등을 보완하였고, 공범과 신분에 관한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서술하였다. 죄수론과 관련하여서도 사례를 추가하고 그 의미내용에 대한 서술을 보완하였다.
程門立雪.
법의 정신에 관하여 깊은 밤을 지나 빛이 스미는 새벽을 맞이하시던 고 이형국 교수님의 뜻을 기리어, 개정판도 법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바란다. 조용한 언덕 위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하얀 국화꽃잎을 덮어드리며, 고즈넉하고 평안한 풍경 위로 산책을 즐기시던 교수님의 뒷모습을 마음에 담았다. 영면에 드신 교수님의 뜻을 받들어 본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