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제21판(통산 48판)을 내면서
이번 판에서는 예년과 같이 2024년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모두 반영했다. 2024년 10월 17일 헌법재판소 이종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퇴임했다. 국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을 여ㆍ야가 각 한 명을 추천하고 여ㆍ야가 협의해서 한 명을 추천하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야당이 2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겠다고 고집하면서 법정기일 내에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못했다. 국회의 명백한 위법적인 직무유기다. 헌법재판소는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6명의 재판관이 7인의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10월 이후 사실상 직무 마비상태였다. 그 결과 헌법판례도 많이 줄었다.
정치권도 192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결 원리를 타협과 절충을 무시한 다수의석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입법 폭주, 29번의 탄핵소추, 정부예산 일방적 삭감 등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공세에만 골몰했다. 29번의 탄핵소추가 다 그렇지만 특히 취임 이틀 만에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소추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혐의를 수사해서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는 야당이 다수의석을 얼마나 정치공세에 악용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야당 폭거에 속수무책이었던 윤 대통령은 12월 3일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수용해서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이 느닷없는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인 평가는 정반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여당도 이에 대한 수습책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국회는 일부 여당의원의 동조로 12월 14일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소추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87년의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소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허용된 관리작용의 범위를 지키면서 국정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해서 대통령 선거를 가능한 앞당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극복하려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세 명을 빨리 임명하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ㆍ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야당은 이를 이유로 한 권한대행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탄핵소추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국회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많은 헌법학자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 및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정해 의결한 것이다.
헌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2순위 최병목 경제기획부 장관은 야당의 탄핵위협에 굴복해서 여ㆍ야가 각각 추천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한덕수 총리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권한 대행의 대행인 최장관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월권적인 국정행위를 한 것이다. 이 국정행위의 효력은 앞으로 헌법적인 쟁점이 될 수도 있다.
8인의 재판관을 갖게 된 헌법재판소는 먼저 접수된 탄핵사건을 모두 뒤로 미루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두르고 있다. 심지어 탄핵소추의 핵심적 내용인 내란죄를 심리에서 빼달라는 소추인측의 신청도 수용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에 대해서 피소추인측 변호인들은 심판의 공정성을 무시하고 신속성만 강조하며 편파적인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헌법수호의 최후보루로서의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 편파성을 의심받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탄핵 심판의 결과는 수습하기 어려운 사회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내란죄의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겠다고 법이 정한 토지관할 서울 중앙지방원을 피해 서부지방법원에서 두 번이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우리 헌정사와 세계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집행을 쉽게 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국가안보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의 요건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효력을 마음대로 정지시키는 월권적이고 만용적인 입법행위를 해서 법조계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두 번째 발부한 체포영장에서는 그 불법적인 문구를 삭제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서 1월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안보지역인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려고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부지방법원은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해서 대통령을 구속했다. 대통령이 구속되자 흥분한 대통령 지지자들의 일부가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서 기물을 부수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다수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은 불법ㆍ위법ㆍ탈법적인 국가권력에 대항해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도 비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여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좌ㆍ우로 갈려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는 등 극심한 사회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의 눈도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세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ㆍ구속한 것은 우리의 국격을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다.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수사하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ㆍ구속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지,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한 범죄 사건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시하면서도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체포ㆍ구속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형평성에는 맞는 것인지 많은 국민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은 우리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모든 공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해서 행사해야 하고 공권력 행사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기본권 기속성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전개되는 우리의 헌정질서는 저자가 강조한 이 기본원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반헌법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다. 저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현행헌법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헌법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때일수록 주권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국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가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자유민주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숙고해서 행동해야 한다. 아무쪼록 지금의 정치와 사회 혼란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수습되어 모든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학수 고대한다.
2025. 1.
저자 Y. H.
◇이 책에서 사용한 판례표시 기호◇
이 책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판례표시 기호를 사용했다.
⑴【판시】:우리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을 판례집에 있는 말(표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판시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경우에는 【판시】라는 기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판례의 사건번호와 함께 해당판례가 수록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집과 페이지까지 표시했는데, 처음의 숫자는 그 판례가 시작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판시가 수록된 부분을 가리킨다. 판례집이 아직 출간되지 않았거나, 출간되었어도 해당 판례가 판례집에 수록되지 않은 때에는 ‘헌법재판소공보’(헌재공보)의 수록호수와 해당면을 표시했다.
⑵【결정례】: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소개할 때에는 【결정례】라는 기호를 사용했다. 이 경우에는 그 결정의 사건번호만을 표기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내용을 함께 소개하는 경우에도 【결정례】라는 기호를 사용했다.
⑶【판결례】:우리 법원의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판시를 소개하는 경우와 판결내용을 소개하는 경우를 가리지 않고 【판결례】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판례번호만 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⑷【외국판례】:외국의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그 해당국의 국명을 붙여 소개하면서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판례번호 내지 판례집의 출처를 표시했다. 예컨대 독일의 판례를 소개할 때는 【독일판례】, 미국의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미국판례】라는 기호를 사용했다.
◇이 책에서 자주 인용한 국내참고문헌◇
【헌법교과서】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0 법문사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0 박영사
문홍주 한국헌법 1987 해암사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1986 일명사
한태연 헌 법 학 1977 법문사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신9판 2021 박영사
*①여기에 열거된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자 이름과 해당면수만을 적었고,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참고문헌의 경우에는 그 저자 이름 다음에 책명과 출판연도도 함께 밝혔다.
②저자의 「헌법이론과 헌법」은 졸저, 전게서의 형식으로 인용했다.
(가나다순)
이 책에서 사용한 법률약어
가소법 (가사소송법)
경범법 (경범죄 처벌법)
고교육법 (고등교육법)
고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윤법 (공직자윤리법)
관찰법 (보안관찰법)
교공법 (교육공무원법)
교기본법 (교육기본법)
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감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공법 (국가공무원법)
국배법 (국가배상법)
군법원법 (군사법원법)
근기법 (근로기준법)
근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위법 (노동위원회법)
노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소법 (민사소송법)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배심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조법 (법원조직법)
보안법 (국가보안법)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사립교법 (사립학교법)
사무처법 (국회사무처법)
상고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생윤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선거법 (공직선거법)
선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신문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피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영해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5ㆍ18법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유선방법 (종합유선방송법)
인신법 (인신보호법)
재정법 (국가재정법)
정보공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자법 (정치자금법)
정조법 (정부조직법)
정책처법 (국회예산정책처법)
주민발안법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주소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투표법 (주민투표법)
즉심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증언법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지공법 (지방공무원법)
지교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자법 (지방자치법)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초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토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초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통신비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법 (국민투표법)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파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소법 (행정소송법)
행심법 (행정심판법)
행절법 (행정절차법)
행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헌재법 (헌법재판소법)
헌정특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보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소법 (형사소송법)
회계법 (국가회계법)
*참고사항
1)이상 열거한 법률은 2025년 1월 현재 공포되었거나 효력이 있는 규정을 근거로 했다.
2)본문 중에 법률의 표시가 없는 조문은 원칙적으로 헌법조문을 나타내지만, 전후관계로 미루어 어떤 법조문인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헌법 외에도 법률의 표시를 생략했거나 단순히 ‘법’이라고만 표시한 부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