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8판) 머리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법 객관식·선택형 시험 대비 기본서로 최적화된 「상법 요해」 개정판을 최신판례와 기출문제 지문을 더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서 「상법 요해」가 상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상법에 대한 이해와 시험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소리에 책을 만들고 강의를 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더욱더 분발해야겠다는 마음다짐을 합니다.
2025. 1. 31 시행 상법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입니다.
본서는 상법 객관식 시험용 대비로 다음의 점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1.조문과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1)법학의 기본이자 전부인 조문을 본문 앞에 먼저 배치해 조문의 이해와 숙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판례의 출제비중이 훨씬 높으나 모든 판례는 법 조문에서 시작합니다. 지문 중간 중간 조문이 꼭 출제되고 조문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에 조문공부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2)판례는 ‘2024년 9월 선고’분까지 출제유력 판례는 거의 다 수록하였습니다. 판결문 요지 길게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되도록 판결 요지 전부를 실었습니다.
2.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하여 공부 부담을 줄였습니다.
빠진 내용은 없어야 하면서도 책의 분량이 너무 과해서도 안 된다는 수험서의 숙명 때문에 기본서 내용에 추가할 부분과 삭제할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 취사선택은 최근 6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내용은 조문위주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3.상대적으로 출제비중이 높은 ‘보험법’은 보강하고, ‘어음·수표법’은 기존 틀을 유지하였습니다.
‘보험법’에서 출제가 많아지고 판례도 많이 나와 특히 보험 파트에 더욱 신경을 써 설명을 더하고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내용에 충실을 기했습니다. 한편 최근 ‘어음·수표’ 문제는 교과서적인 기본 판례 외에 지극히 실무적인 판례들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나 출제비중이 높지 않고 수험생들의 부담도 고려하여 기본 판례들만 수록하여 기존 책의 틀을 유지 하였습니다.
4.오탈자 수정과 가독성 향상
조문과 관련 판례의 핵심 내용에는 고딕 또는 밑줄 처리하였고 또한 더욱 깔끔하고 보기 좋은 편집으로 가독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아울러 책만 사서 보시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다고 해서 강의내용을 책에 많이 언급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최고의 수험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으나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강의시간에 이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2일
차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