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분류체계에 제시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적합 여부를 증명하고 제3자가 검증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서는 녹색금융의 활용을 위해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시된 활동에 부합하는 활동인지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녹색분류체계는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가. 활동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나. 인정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다. 배제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라. 보호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