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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재규

피고인 김재규

  • 김재홍
  • |
  • 폴리티쿠스
  • |
  • 2024-11-27 출간
  • |
  • 868페이지
  • |
  • 145 X 225 X 40mm
  • |
  • ISBN 979115706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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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박정희 살해 사건
10ㆍ26은 국민의 희생을 막은 정당방위다!

10·26 거사가 일어난 지 올해로 45주년을 맞았다. 김재규가 쏜 두 발의 총탄은 강고하던 유신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다. 세계 역사상 희귀한 사건인 10·26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10·26의 주역인 김재규의 군사재판 진술을 총정리해서 정제해낸 박정희 살해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유신독재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그것에 반발해 반미 노선을 감행하려는 박정희를 보며 김재규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미국은 유신체제를 고쳐 민주헌정으로 복원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압박했다. 김재규는 군사법정 진술에서 “그렇게 되면 한국은 태평양상의 일엽편주에 불과하며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한다”고 토로했다.
둘째, 1979년 10월 중순 폭발한 부산·마산 시민항쟁이 단순한 재야 민주화 운동권이나 대학생 단체의 행동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독재 반대의 민심이 발화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희는 “서울에서 사태가 발생하면 발포 명령을 내가 직접 내리겠다. 대통령인 내가 직접 명령하는데 누가 막겠느냐”고 했다. 김재규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대로 가면 조만간 숱한 국민이 희생당할 것이 불을 보듯 빤하다고 보았다.
셋째 원인은 대통령 박정희의 사생활 문제였다. 박정희는 궁정동에 사실상 비밀 요정인 안가를 두고 여기서 사흘에 한 번꼴로 외부에서 여자를 불러들여 술자리를 가졌다. 아무도 견제할 수 없었던 1인 독재 유신체제의 절대권력자는 그렇게 주색에 빠져들었다. 마음은 권력에 취하고 몸은 술과 여자에 취한 유신 이후의 박정희는 판단력 마비로 인한 국가 위기감을 불러왔다. 김재규는 박정희가 주색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것으로 우려했다.
이러한 내용이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피고인 김재규》는 우리가 궁금해했던 10·26 거사의 본질에 대해 가장 실증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에는 10·26 군사재판의 1심 공판 10개 회와 2심 공판 4개 회의의 전 과정이 담겨 있다.
김재홍 저자는 80년 신군부의 언론검열에 맞서 싸운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으로 1987년 6·10 시민항쟁 덕택에 〈동아일보〉에 복직해 정치 군벌 하나회를 파헤친 특집 등으로 관훈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자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계엄사 군법회의 관계관 출신인 한 ‘의인’으로부터 10·26 비공개 군사재판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입수했고, 이것을 정리해서 1993~1994년 기획 시리즈 ‘군 ‐ 어제와 오늘’을 취재 집필했다. 이후 시리즈를 묶어서 1994년 2권의 책으로 펴냈다. 《피고인 김재규》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의 관점에서 10·26을 재조명하기 위해 새롭게 재출간하는 책이다.
기존의 2권을 한 권으로 묶어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 편집과 디자인을 새롭게 했고, 내용적으로는 현 시점에서의 새로운 서문은 물론 2020년 유족들의 재심신청 입장문과 변호인단의 재심신청 이유서를 함께 실었다. 또한 김재규의 최후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당 본문에 QR 코드를 수록했다. 녹음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고 자료 사진과 자막을 입힌 유튜브 영상을 통해 독자들은 45년 전 법정에서 진술한 김재규의 생생한 육성을 들을 수 있다.
김재규는 다수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각하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정당방위론과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대척적 견해 사이에서 김재규의 재심은 진행될 것이다. 이는 박정희 평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역사 재판이다.

목차

추천의 말
서문 10· 26 거사, 김재규는 왜 박정희를 쏘았는가?

1장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 시작되다(계엄보통군법회의 1회 공판, 1979년 12월 4일)
국민 의사에 따른 심판이 아닌 군사재판 / 공안검사들의 각본에 따른 불공정 재판 / 중앙정보부장의 거사 결심
2장 집권 쿠데타인가 민주 회복 거사인가(2회 공판, 12월 8일 오전)
피고인 진술에 대한 변호인 녹음도 금지 / 긴급조치 해제로 시작된 민주화 움직임 / 우발적 범행 아닌 사전에 결심한 결행 / “각하까지입니까?” /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 대통령이 죽었다 / 계엄 선포 사유는 대통령 유고로 / 유신헌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 늦은 시간까지 재판을 강행하는 재판부 / 유신체제가 계속되면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
3장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되다(2회 공판, 12월 8일 오후)
막무가내 공판을 강행한 재판부 / 박정희와 자유민주주의, 함께 살릴 수 없어 / 살해 후 자결 생각 없었나
4장 청와대 비서실장 김계원을 신문하다(3회 공판, 12월 10일)
중앙정보부장 대 청와대 경호실장 / 남자란 그만둘 때를 아는 게 중요하다 / “어떻게 각하까지 그렇게 했어?” / 김재규를 체포하라 / 운명의 술, 시바스 리갈 / 보안사 전두환 소장, 수사에 착수하다 / 경호실장의 정치 개입과 월권 /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다 / 남산의 부장을 누가 체포하나
5장 궁정동 안가의 대행사 소행사(4회 공판, 12월 11일)
해병대 출신 채홍사 박선호 대령 / 비운의 육사 18기 선두주자 박흥주 대령 / “변론이 혁명 대의를 퇴색시켜” / 궁정동 안가에서 벌어진 총격전 / 남산의 율법, 맹목적 복종
6장 중앙정보부 의전과장과 청와대 경호관의 권총 대결(4회 공판, 12월 11일)
“호텔에 여자 데리러 간 거조?” “야, 얘기하지 마” / 총을 뽑으려는 경호부처장을 먼저 쏘다 /
“어떻게 됐어, 깨끗하게 됐어?”
7장 거부할 수 없는 운명(5회 공판, 12월 12일)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 박흥주 / 나만 모르는 거사 계획이? / “어디로 갈까, 중앙정보부? 육본?”
‘왜’ 같은 건 생각 안 해 / “차지철은 덤으로 보낸 거지” / 박정희의 사생활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생각 달라 / 김 부장이 차 실장의 위세에 꿀린다더라
8장 기타 반주 속의 총성(6회 공판, 12월 14일)
경호병력 공격하면 응사하라 / 연회실은 조명이 어두웠다 / 방향 모르고 복종했다 / 경호원 확인사살 혐의를 부인하는 박선호 / 김계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다 / 이기주에게 경호원 확인사살을 인정하라고 종용하다 / 경호실 병력 이동 상황을 감시하라 / 미국의 압박에 애태운 김재규 / 충신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국군서울병원으로 후송 / 피범벅 된 각하의 얼굴 / 경호실 습격 대비해 시신 옮겼나 / 중정부장과 경호실장의 갈등은 높아만 가고 / 증인은 현직 대통령부터 술 시중든 여인까지
9장 승리했으나 포로가 된 장군(7회 공판, 12월 15일)
군인 김재규 / 박정희 연금 계획 / 발포 직전의 외침들 / “10·26 혁명은 성공했다” / “김계원 실장은 혁명할 사람이 못 돼” / 계엄 선포 사유는? 유고, 서거, 치안 / 박정희 병원 후송 알았다면 승낙 안 했을 것 / 김계원은 동조자가 아니다 /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혁명회의를 꿈꾸다
10장 대통령의 죽음을 둘러싼 증언(8회 공판, 12월 17일)
10·26 술자리의 최후를 본 두 여인 / 배꼽 아래 흰 반점으로 대통령을 확인하다 / 시신은 ‘코드 원’이다 / 시신의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 / 궁정동 연회장 담당 사무관 남효주의 증언 / 누가 전기를 껐나
11장 보통군법회의 최후진술(9회 공판, 12월 18일)
박흥주 “나라 잘못되면 모두 죽어” / 박선호 “정보 가장 잘 아는 분의 결심이었다” / 김계원 “중세기의 궁중 모반사건 같은 것” / 김재규 “더 많은 국민 불행 볼 수 없어 뒤돌아서 원천을 때렸다”
12장 항소심 진술 - 박정희의 술과 여자(고등군법회의 2~3회, 1980년 1월 23, 24일)
“술자리 여자 명단을 공개하면 세상이 시끄러워질 것” / 최고권력자 환락 뒷바라지 의전과장이 중정부장의 최측근 / 항소심, 모든 증인신청 기각해 초고속 재판 / “자결하게 해달라” / 박정희 술 행사 사흘에 한 번꼴 / 김재규의 항소심 최후진술, “보다 많은 희생을 막았다”

부록
계엄사 검찰부의 10·26 사건 공소장
보통군법회의 변호인단 변론(9회 공판, 1979년 12월 18일)
김재규 피고인 변론 - “시저와 브루투스다”
보통군법회의 판결문(1979년 12월 20일)
김재규 형사 재심 청구에 관한 유족 입장문
재심신청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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