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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최진수
  • |
  • 진원북스
  • |
  • 2024-08-15 출간
  • |
  • 1370페이지
  • |
  • 172 X 248mm
  • |
  • ISBN 979119398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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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Ⅰ. 머 리 말 3
Ⅱ.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3
1. 주장증명책임의 개념과 분배 3
가. 주장증명책임의 개념과 그 대상 3
1) 변론주의와 주장증명책임 3
2) 주장공통의 원칙 6
3) 간접사실・보조사실의 변론주의 적용 배제, 증거공통의 원칙 7
4) 추상적・불확정적 개념의 요건사실 8
5) 공격・방어 방법의 적시제출주의 8
6) 변론주의와 석명권 행사의 한계 9
7) 소송요건과 직권조사사항 10
8) 법규, 경험칙, 법률의 해석・적용 11
9) 주요사실의 간접적 주장 12
10) 주장에 관한 판단의 이유 기재 13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13
다. 법률상 추정, 유사적 추정, 의제 16
1) 법률상 추정 16
2) 유사적 추정 17
3) 의제・간주 17
2. 법규의 구조・형식에 의한 주장증명책임 분배의 구체적 예 20
가. ‘본문과 단서’의 규정 형식 20
1) ‘본문과 단서’, ‘전단과 후단’의 구별 20
2) ‘본문과 단서’의 규정 형식에 의한 주장・증명책임 분배의 구체적 예 24
나.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형식 26
3. 요건사실을 이루는 개별 법률용어의 해석방법 28
가. 법령의 일반적 해석방법 28
나. 법령용어 개념의 탐색 방법 30
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석 32
라. 유추적용과 준용 34
1) 유추적용 34
2) 준 용 36
4.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37
가. 부칙의 구조와 해석 37
나. 법령의 개정과 종전 부칙 경과규정의 효력 40
Ⅲ.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41
1. 총 칙 41
가. 신의성실의 원칙 41
나. 인과법인 44
1) 사망한 사람의 당사자능력 44
가) 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하여 제기된 소 44
나)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 46
다) 소송 중 당사자 사망・합병과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또는 종료 48
(1)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48
(2) 소송절차의 종료 51
라)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의제와 동시사망의 법률상 추정 52
2)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53
가) 취소의 항변 53
나) 미성년자의 상환책임 55
3) 법 인 56
가) 이사의 대표권 56
(1) 대표권 존재의 주장・증명 56
(2) 대표권에 관한 제한 57
(3) 대표권 남용 59
나) 법인과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59
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60
(1) 확인의 이익 60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62
(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66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69
(5) 대표자 등 임원이나 구성원 지위의 존부 확인 청구 71
(6)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72
(7) 단체에 대한 형성의 소 72
다. 법률행위 73
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73
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73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80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인한 무효 81
가) 비진의표시 81
나) 통정허위표시 81
(1)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증명책임 81
(2)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증명책임 82
(3)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증명책임 84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85
가) 취소권의 발생과 그 행사 및 취소의 소급효 85
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86
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89
라) 무효・취소・해제 등의 경합 91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97
6) 대 리 103
가) 유권대리 103
(1) 요건사실 103
(2)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105
나) 표현대리 109
(1) 주장책임 109
(2)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109
(3)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110
(4) 민법 제129조 표현대리 114
(5) 기 타 115
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115
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18
7)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추인, 취소행위의 추인 120
가) 일부무효 120
나) 무효행위의 전환 122
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123
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24
8) 조건과 기한 125
가)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또는 시기부(始期附) 법률행위 125
나) 해제조건부(解除條件附) 또는 종기부(終期附) 법률행위 128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129
라) 이행기한 132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132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36
마) 장래이행의 소 139
9) 소멸시효 143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143
(1) 주장책임 143
(2) 원용권자 145
나) 기 산 점 147
(1) 변론주의의 적용 147
(2) 증명책임 148
(3) 기산점 인정 준칙 149
(4) 구체적인 기산점 152
다) 시효기간 157
(1) 직권 판단 157
(2) 1년 158
(3) 3년 158
(4) 5년 162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62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163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164
(1) 시효중단사유 164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166
(3) 주장책임의 정도 167
(4)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169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172
(6) 가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의 재항변과 그 취소・무효의 재재항변 177
(7)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183
(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183
(나) 구체적 사례 185
마) 소멸시효의 정지 187
바) 시효이익의 포기 187
(1) 요건사실 187
(2)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변제와 시효 이익의 포기 189
(3) 소멸시효 이익 포기 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 191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193
10) 제척기간 194
가)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194
나) 권리행사 방법 195
다) 소송상 취급(직권조사사항) 196
라) 소멸시효와의 비교 196
(1) 판별기준 196
(2) 차 이 점 196
(3) 동 일 점 199
마) 소멸시효기간과의 경합 200
2. 물 권 201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201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201
2) 인도 청구 204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204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204
(2) 본안전 항변 관련 문제 205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206
(가) 청구원인 사실 206
(나)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209
(다)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행사 제한의 항변 211
(라) 소멸시효 기산점 213
(마) 기판력과 변경의 소, 청구이의의 소 214
(4)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216
(가)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 216
(나) 반신의칙, 권리남용의 항변 217
(다) 점유 권원의 항변 218
(라)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 219
(마) 매수인의 점유사용권 222
나) ‘점유’ 사실의 증명 223
(1) 직접점유 223
(2) 건물 대지의 점유자 225
(3) 가처분과 인도청구의 상대방 227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228
라) 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 229
마)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231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231
가) 청구원인사실 231
나) 기판력 등 본안전 항변 관련 문제 235
다) 항 변 237
라) 건물처분금지가처분 237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238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40
가) 소 송 물 240
(1) 동일성 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240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240
(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241
(4)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 243
나) 청구원인사실 244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44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248
(3) 특별조치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249
(4) 전득자 등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249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254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256
(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와의 관계 257
다) 상속 관련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258
(1)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258
(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258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259
(1) 직권조사사항 259
(2) 기판력 저촉에 따른 후소 판결의 주문 260
(3)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263
(4) 판결의 확정 시기 265
(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 저촉의 유형별 예 266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271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76
(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79
(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284
(10) 기판력과 다른 특수한 효력인 참가적 효력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289
(11)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금지・재소금지 범위와의 비교 290
마) 본안에 관한 항변 292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293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4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295
6) 말소등기회복등기 청구 295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295
나) 주장증명책임 297
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298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300
가) 자백의 성립 여부 300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300
다) 원시취득,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사실의 증명 301
(1) 사정에 의한 토지의 원시취득 303
(2) 신축에 의한 건물・구분건물의 원시취득 305
(가)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305
(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성립 306
(다)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312
(3) 부합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상실과 보상청구 313
(4)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 316
라) 의용민법 시행 당시 법률행위 존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증명 317
마) 전소 확정판결의 소유권 존부 판단에의 기속 317
나. 소유권확인 청구 318
1) 소송물인 대상 토지의 특정(=소송요건) 318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318
가) 긍 정 례 318
나) 부 정 례 320
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경우 322
3) 기 판 력 324
4) 청구원인 사실 326
5) 경계확정의 소와의 관계 327
다. 등기의 추정력 329
1) 추정력의 내용 329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329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330
4) 사자(死者) 명의 신청 등기의 추정력 331
5) 실체관계 부합 등기의 주장・증명 333
6)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335
7) 가등기의 추정력 337
8) 대장(臺帳)의 추정력 339
라. 명의신탁 340
1) 증명책임 340
가)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등기청구 340
나)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은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341
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343
라)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 344
마) 종중의 종중원 등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 346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절차 이행청구 347
가) 인용 여부 347
(1)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347
(2)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347
나) 소 송 물 349
다) 조세 포탈 목적 등에 관한 증명책임 350
라) 공격방어방법 351
3) 무효인 명의신탁관계의 청산을 위한 청구 형태 352
가)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청구 352
(1) 신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 352
(2) 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 354
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청구 355
다)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청구 357
(1)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357
(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357
(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359
(2)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361
마. 취득시효 362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362
2) 시효취득의 대상 362
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362
나) 국・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제한 364
3) 점유 사실 367
4) 자주점유의 추정 368
가) 타주점유의 주장・증명책임과 증명방법 368
나) 구체적인 예 369
(1) 권원의 성질에 따른 타주점유 369
(2) 외형적・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타주점유라고 본 경우 371
(3) 악의의 무단점유 372
(4) 자주점유 권원의 증명 실패와 추정 복멸 여부 372
다)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의 전환 373
5) 시효취득에 대한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 374
가) 시효 중단 375
(1) 주장책임의 정도 375
(2) 중단사유 377
나) 시효이익의 포기 378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378
7) 등기부취득시효 381
바. 동산의 선의취득 383
1) 선의취득 항변의 요건사실 383
2) 선의취득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유 385
3)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385
4) 기 타 386
사. 공 유 386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386
가) 말소등기청구 386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388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391
가) 민법상 공유물 391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 391
3)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394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 394
나) 항 변 396
4)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 397
5) 공유물분할청구 399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399
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 401
다) 분할방법 403
라) 효 과 405
아. 총 유 406
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406
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406
나) 원고적격 410
다) 적법한 대표권의 존재 412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412
3) 총유물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414
자. 제한물권 417
1) 전 세 권 417
2) 지 상 권 417
가) 법정지상권 417
(1)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417
(2) 건물 철거 합의 등 법정지상권 포기 특약 420
나) 지상권의 소멸 420
(1) 지료 미지급에 따른 지상권・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420
(2) 지상권의 만료와 갱신・매수청구 422
3) 유 치 권 422
가) 유치권 주장의 모습 422
나) 민사유치권의 요건사실 423
(1) 타인 소유 물건・유가증권에 대한 점유 424
(2)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피담보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도래 424
(3) 유치권 행사의 주장 427
다) 상사유치권의 요건사실 427
라) 유치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사유 428
(1) 불법 점유 개시 428
(2) 유치권 배제 특약 429
(3)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429
(4)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 불허 430
(5) 유치권의 소멸 청구 431
(6) 피담보채권의 소멸 432
(7) 점유상실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433
마) 효 과 434
4) 질 권 435
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435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435
나) 담보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관계 436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438
라)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무효’의 주장・증명 439
(1)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부존재 439
(2)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443
(3) 피담보채무의 변제 443
(가) 채 무 자 443
(나) 제3취득자 444
(다) 물상보증인 445
(라) 변제자대위 445
(마) 공동근저당권의 대위 449
(4)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1667) 456
(가)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의 독자적 시효원용권 456
(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와 시효중단 457
(다) 채권신고의 시효 중단효 458
(5)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등 459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460
바) 등기유용합의・실체관계부합의 항변 461
사) 선이행판결 461
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462
(1)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462
(가)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462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467
(다) 일정액 초과 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 467
(라) 기 판 력 468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의 관계 468
6) 저당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및 예방 청구 470
7) 물상대위 관련 청구 471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474
3. 채권총칙 480
가. 채무불이행책임 480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480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480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482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485
라) 일부 청구 487
마) 전보배상 청구의 병합 489
바) 기 타 489
2) 채무불이행 사실 490
가) 이행불능 490
나)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불이행 494
다) 채권자지체 494
3) 위 법 성 495
4) 귀책사유 497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502
가) 손해의 발생과 범위의 주장증명 502
(1) 현실적・확정적 손해 502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지연손해금률 505
(가) 민법 제397조 505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 506
(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 507
(3) 이행기한과 지체책임 507
(4)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508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509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510
(7) 정신적 손해 513
나) 손익상계 514
(1) 손익상계의 개념 514
(2) 주장책임의 유무 515
(3)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순서 516
(4) 이른바 ‘광의의 손익상계’로 일컫는 ‘사회보험 급여’의 공제 517
(5) 손해보험금의 공제 521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522
6) 손해배상액의 예정 529
가)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의 요건사실 529
나) 귀책사유 부존재의 항변 등 531
다) 예정액의 직권 감액 532
라) 위 약 벌 533
(1) 위약벌에 관한 주장증명 533
(2) 위약벌의 감액 534
7) 대상(代償) 청구 535
나. 채권자대위 536
1) 의무이행의 상대방 537
2) 채권자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와의 관계 538
가) 직접청구와 대위청구의 구분 538
나)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규정 540
3) 피보전채권의 존재 540
가) 소송요건 540
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541
다) 피대위자의 특정・생존 542
라) 피보전채권의 증명 543
마) 피보전채권 소멸 등 주장의 인정 여부 545
바) 파산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545
4)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546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546
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546
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547
라)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549
마) 무자력 산정의 구체적 기준 551
5)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552
가) 소송요건 552
나) 채무자 제소에 의한 본안패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53
다) 중복제소와의 관계 553
6)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556
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인 권리 556
나) 기판력 저촉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558
다)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559
라) 채권자대위 후 채무자의 피대위권리 처분 560
다. 채권자취소 563
1) 소 송 물 563
가) 소송물과 청구형태 563
나) 소 변경과 공격방법 주장 변경의 구별 565
다)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와의 관계 566
(1) 가액배상의 요건 566
(2)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의 관계 571
(3) 가액배상과 별개의 소송물인 이행지체 전보배상과 이행불능 대상청구 572
라) 저당권설정계약 취소에 따른 배당금 반환의 청구형태 573
마) 당사자를 달리하는 동일 목적의 다수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처리 574
2)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576
가) 당사자적격 576
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577
다) 전득자에 대한 취소대상적격 578
라) 권리 보호 이익 578
마) 제척기간 580
(1) 주장증명책임 580
(2)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 580
(3) 제척기간 5년의 기산점 583
(4) 전득자에 대한 제척기간 583
3) 채권자취소권 발생의 청구원인 584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584
나) 사해행위 588
(1) 채무자의 무자력 588
(2)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 590
(가) 명의신탁 부동산 592
(나) 담보권 설정 목적물 594
(3) 행위별 사해성의 검토 597
(가) 매 매 597
(나) 변제 등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행위 598
(다) 어음발행행위 600
(라) 증여 등 무상행위 601
(마) 대물변제 604
(바) 담보제공 605
(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608
(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610
(자) 신탁행위 611
(차) 연속한 수개의 재산행위 612
(카) 무효행위 614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614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615
4) 수익자・전득자의 항변 616
가) 채무자 자력 회복 등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 소멸의 항변 616
나) 선의의 항변 617
다) 가액배상자의 안분액 상계 항변, 채무자 변제 항변의 인정 여부 622
라. 다수 당사자의 채무 626
1) 불가분 채권・채무 626
2) 연대채무 628
3) 부진정연대채무 631
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의 성립 631
나) 공동소송 형태 634
다) 절대적 효력 사유의 주장 635
라) 일부 부진정연대의 경우 일부 변제의 효력 635
(1) 소액 부진정연대채무자에 의한 일부 변제의 경우 635
(2) 다액 부진정연대채무자에 의한 일부 변제의 경우 636
마) 상대적 효력 사유의 주장 637
4) 보증채무 638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638
나) 보증채무의 범위 643
다) 소멸시효 항변 646
(1) 보증채무 시효소멸의 항변;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 646
(2) 주채무 시효소멸의 항변 647
(3)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으로 인한 보증채무 시효중단의 재항변 648
라) 보증인의 주채무자 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 649
마) 채권자의 담보 상실・감소행위에 따른 면책 항변 649
바) 단순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653
사) 채권자 의무 위반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 및 해지 653
아)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의 항변 656
자) 신원보증인의 책임 656
차) 보증보험금 청구 657
5) 구상채무 660
가) 요건사실 660
(1)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660
(2)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662
(가) ‘부담 부분 초과’ 변제가 필요한 경우 662
(나) ‘부담 부분 초과’ 변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665
(다) 구상권의 범위 666
나) 소송물과 기판력 668
다) 항 변 669
마. 채권양도, 채무인수 672
1) 채권양도 672
가) 채권양도 관련 청구에서 소송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672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673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674
(2) 채권양도계약 674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676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678
(가) 주장・증명책임 678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679
(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준용 681
다)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기한 항변 683
(1)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684
(2)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686
(3) 채권양도와 통정허위표시 687
(4) 채권양도와 소멸시효 687
(5) 채권양도와 상계 690
라) 이중양도의 항변 692
마)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에 관한 항변 697
(1) 소송신탁 목적의 채권양도 항변 697
(2) 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항변 698
(3) 유효하지 않은 항변 700
바) 양도인의 채권양도계약 해제 등 소멸의 주장 700
사) 가압류된 금전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이행청구 702
아) 채권양수인의 소송법상 ‘승계인’으로서의 지위 704
자) 채권양도와 사해행위취소 707
2) 채무인수 708
가) 면책적 채무인수 708
(1) 인수금 청구의 요건사실 708
(2) 기 판 력 709
(3) 항 변 710
나)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710
(1) 인수금 청구의 요건사실 710
(2) 항 변 712
다) 이행인수 713
라) 계약인수 714
바. 변 제 715
1) 주장책임 716
2) 요건사실 716
가) 변제사실 716
나)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719
3) 변제충당 721
가) 변제충당 순서 721
나) 법정변제충당 723
다)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 724
라) 일부청구의 경우 726
마) 채무액이 서로 다른 다수당사자채무의 경우 726
4)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726
5)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727
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727
(1) 요건사실 727
(2) 금융기관이 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 728
(3) 금융기관의 변제 이외의 사례 729
나)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730
다)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 731
6)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변제 732
7) 가집행선고 붙는 판결에 기한 변제 733
가) 변제효 유무 733
나) 가집행 원상회복의 예비적 반소 735
사. 대물변제 737
아. 변제공탁 739
자. 상 계 742
1) 요건사실 742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745
3) 상계의 금지・불허 747
가) 항변권 부착 자동채권과의 상계 불허 747
나) 상계금지 특약에 반하는 상계의 금지 750
다)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751
라)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752
마)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754
바)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755
사) 한정승인에 의한 상계 불허 757
아) 신의칙에 반하는 상계의 불허 757
4) 상계의 효과 758
5) 상계 항변의 소송상 취급 759
가) 예비적 항변 759
나) 기 판 력 761
다) 중복소제기 금지,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 763
라) 상소의 이익 763
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64
바) 일부청구에 대한 상계 항변 765
차. 면 제 765
1) 민법상 면제 765
2) 회사법상 면제 767
가)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이사・감사의 책임 면제 767
나)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의한 이사・감사의 책임 해제 768
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769
카. 혼 동 770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772
4. 채권각칙 773
가. 동시이행항변 773
1) 요건사실 773
2) 동시이행관계 774
가) 매매계약 774
나) 도급계약 779
다) 전세계약 781
라)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 782
마) 지입계약 783
바) 기타 동시이행 관계 긍정례 783
사) 동시이행 관계가 부정된 예 784
3) 권리항변 787
가) 원 칙 787
나) 주장책임의 완화 787
4) 재항변 사유 788
가)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788
나)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789
5) 불안의 항변권 789
6) 이행지체 저지효 791
7) 동시이행판결 793
나. 해 제 794
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794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795
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795
나)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 801
다)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 801
라) 채권자지체와 해제 801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802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804
가) 원상회복청구 804
나) 손해배상청구 808
다) 항 변 810
5) 제3자 보호 규정 811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814
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817
8) 합의해제 818
9) 증여계약의 해제 820
다. 매 매 822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822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824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824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 829
(1) 매매예약 829
(2) 환매권, 매도・매수청구권의 행사 832
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832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832
3) 항 변 835
가) 동시이행 항변 등 835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835
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매수인의 해제, 대금감액 항변 838
라) 사기 취소 항변(고지의무 위반 등) 843
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해제의 선이행 항변 844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846
5) 예비적 반소 848
라. 소비대차 849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849
2)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 850
3) 선이자 공제의 경우 853
4) 변제기의 도과 855
5) 지연손해금 청구의 요건사실 856
6) 청구의 병합 856
7) 준소비대차 857
마. 임 대 차 859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859
가) 청구원인사실 859
(1) 임대차계약상 의무 859
(2) 목적물 반환 청구 859
(가) 임대차기간과 그 만료 860
(나) 해지로 인한 종료 862
(3) 부대(附帶)청구 865
(가) 차임청구 865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868
(다) 원상회복 또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871
나) 항변, 재항변 사실 872
(1) 계약의 갱신 872
(가) 민법의 묵시적 갱신 872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873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875
(라) 임대주택 특별법상 갱신 877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 878
(3)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879
(4)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884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885
(6) 유치권 항변 888
2) 보증금반환청구 890
가) 청구원인사실 890
(1) 일반 임대차의 경우 890
(2)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891
나) 항변, 재항변 사실 897
(1) 갱신 항변 897
(2) 동시이행항변 899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의 항변 899
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901
(1) 유효 여부 901
(2) 전세금 반환청구권자・반환의무자 905
(3) 항 변 907
(가) 동시이행 907
(나)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상계・공제 항변 907
(다) 기 타 909
3) 임차물 반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910
4) 권리금 반환 912
5) ‘일시 사용 임대차계약’인 숙박계약 916
바. 도 급 916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916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919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921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922
사. 위임계약 926
1)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926
2) 수임인의 금전소비 책임 928
3) 수임인의 보수청구 928
4)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930
5) 처분권주의・변론주의 931
아. 조 합 933
1)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933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934
3)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 935
4) 손익분배 935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937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938
자. 예금계약 939
1) 당사자 확정 939
2) 예금의 반환 941
3) 공동명의 예금의 경우 942
4)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예금채권의 포함 여부 945
5) 착오송금에 의한 예금계약의 법률관계 945
차. 의료(진료)계약 947
1) 의료계약에 기초한 진료비 청구 947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948
카. 약관 계약 952
5. 부당이득 955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955
1) 이득, 손해의 발생 956
2)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958
3) 법률상 원인의 결여 959
4) 편취・횡령 금전에 의한 변제와 변제수령자의 부당이득 961
5)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부당이득 962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964
다. 비채변제 965
1) 협의의 비채변제 965
2) 기한 전 변제 966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967
4) 타인의 채무의 변제 967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968
마. 불법원인급여 970
6. 불법행위 974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974
나.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책임 976
1) 감독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76
2)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77
3)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79
4)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79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981
다.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 983
1)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완화 983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983
3) 제조물책임 984
7. 친족・상속법 986
가. 부부간 재산의 소유관계 986
나. 이 혼 988
1) 재판상 이혼원인 988
2) 재산분할청구 989
가) 출소기간 989
나) 심판 절차 989
다) 분할의 고려요소 990
라) 분할의 대상 990
마) 분할방법 992
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재산법상 행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993
3) 손해배상청구 994
다. 가족관계의 증명 995
1)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 995
2) 친생자 추정 996
3) 혈연상 친자관계의 증명 999
4)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 1000
라. 상속회복청구 1000
마. 상속재산 1001
1) 고유재산과의 구별 1001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1001
3) 주택 임차권, 이혼 위자료청구권,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특칙 1002
4) 특별수익자・기여분권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범위와 구체적 상속분 산정 1003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1004
사. 한정승인, 상속포기 1009
1)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항변 1009
가) 승인, 포기의 기간 1009
나) 한정승인의 항변 1010
다) 상속포기의 항변 1012
2) 법정단순승인의 재항변 1013
3) 기 판 력 1015
4) 배당이의 사건에서의 취급 1015
아. 유 증 1017
1)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1017
2)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사인증여의 구별 1018
3) 유언의 방식 1020
자. 유 류 분 1023
1) 유류분반환청구 1023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1026
3) 소멸시효 항변 등 1029
Ⅳ.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1030
1. 총 칙 1030
가. 상업사용인 1030
1) 지배인의 대리권 1030
2) 표현지배인 1031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032
4) 명의대여자의 책임 1033
나. 상업등기 1035
1) 상호등기의 효력 1035
2) 상업등기의 효력 1035
가) 추 정 력 1035
나) 공 시 력 1036
다) 부실등기 책임 1038
라) 상업등기의 효력과 관련한 공격방어방법의 구체적 예 1040
다. 영업양도 1040
1) 경업금지 1040
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 금지 청구 1040
나) 상가 분양계약상 업종 제한 약정에 기초한 동종 영업 금지 청구 1041
2)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또는 채무인수광고에 따른 변제책임 1042
2. 상 행 위 1046
가. 보조적 상행위 1046
1) 상법 제47조 규정의 성격 1046
2) ‘상인’의 점에 대한 증명 1046
3) 추정 배제 사실의 증명 1048
4) 상사시효・상사법정이율 등에의 적용 1049
나. 상사법정이율 1050
다. 상사시효 1051
1) 일 반 론 1051
2) 긍 정 례 1052
3) 부 정 례 1053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1054
라.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1057
3. 회 사 1061
가. 합명회사・합자회사 1061
나. 법인격 부인 1063
다. 주 주 권 1064
1) 주주평등의 원칙 1064
2) 주주의 권리 1066
가) 이익배당청구권 1066
나) 의 결 권 1067
라. 주식의 양도 1069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1069
2) 주식 매도・매수청구권(형성권) 행사에 따른 이전 1070
3)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073
4)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주주명부상 명의개서) 1074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1074
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1074
다) 주주명부 등재의 효력 1076
라) 주주명부・정관・의사록・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청구 1078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 1080
6) 주식양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양도제한약정, 유질, 자기주식 취득 등) 1082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 1084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1084
가) 요건사실 1084
나) 소송요건 1084
(1) 당사자적격 1084
(2)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 1086
(3) 제소기간 1086
(4) 소의 이익 1087
다) 취소사유(청구원인사실) 1088
라) 항 변 1091
마) 재량기각 1091
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 판결의 편면적 대세효 1092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1094
가) 요건사실 1094
나) 소송요건 1094
(1) 소의 이익 1094
(2) 피고적격 1095
다) 무효사유 1095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1096
가) 요건사실 1096
나) 소의 이익 1097
다) 부존재사유 1097
바. 이 사 1099
1) 이사・감사 지위의 취득과 상실 1099
가) 이사・감사 지위 취득의 요건 1099
나) 대표이사・이사・감사 지위의 상실 1099
다) 임기 만료 전 해임과 이사・감사의 손해배상 청구 1101
라) 소수주주의 이사・감사 해임의 소 1102
마)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1102
2)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1103
3) 대표이사 1107
가) 대표이사의 권한과 대표권의 남용 1107
나) 대표권의 제한과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행위의 효력 1107
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직권조사사항) 1109
라)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1110
마)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1111
4)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1114
5) 상장회사의 이사,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의 무효 1116
6)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1117
7)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19
가)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1119
나) 임무위배행위 1122
다) 항변사유 1126
8) 주주의 대표소송 1127
9) 이사・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30
10) 이사・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133
사. 신주・사채 발행 무효, 자본금감소 무효 관련 소송 1135
1) 신주발행무효의 소 1135
가) 소송요건 1135
나) 무효원인 1135
다) 판결의 효력 1137
라) 관련 소송 1137
2)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효의 소 1137
3)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1140
아. 분할・분할합병 1142
1)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 1142
2) 근로관계의 승계 1143
3) 합병・분할・분할합병 무효의 소 1144
4. 보 험 1146
가. 승낙 전 보험사고 책임의 소극적 요건인 ‘청약을 거절할 사유’ 1146
나. 고지・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1146
다. 인보험 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인과관계 1149
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1150
마. 초과보험, 중복보험 1151
바.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으로서의 ‘서면 동의’ 1152
사.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1156
5. 어음금 청구 1156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1156
1) 청구원인 요건사실 1156
2) 항 변 1160
가) 인적 항변 1160
나) 소멸시효의 완성과 중단 1162
(1) 소멸시효 항변 1162
(2) 소멸시효의 중단 1162
다) 백지어음에 관한 항변 1163
(1) 불완전어음 항변 1163
(2)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항변 1163
라) 융통어음 항변 1164
나. 배서인에 대한 청구 1165
Ⅴ.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1166
1. 소송절차 1166
가. 소송대리권의 증명 1166
나. 변론재개 및 심리속행 의무의 요건 1167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167
라. 기 판 력 1174
마. 상소의 부적법 각하 사유 1174
2. 불요증사실 1177
가. 재판상 자백 1177
1) 재판상 자백의 성립과 효과 1177
2) 재판상 자백의 취소 1180
나. 자백간주 1181
다. 현저한 사실 1181
3. 서 증 1182
가.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1182
1) 인정방법 1182
2)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1182
3) 사문서의 진정성립 1183
가) 진정성립의 추정 1183
나)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번복에 관한 판례의 검토 1185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1185
(2) 판례의 유형별 검토 1186
(가) 제1유형 1186
(나) 제2유형 1187
(다) 제3유형 1187
(라) 제4유형 1191
(마) 제5유형 1191
(바) 제6유형 1193
(3) 정 리 1193
다)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인정 1194
4) 병존문서의 진정성립 1194
가) 공문서와 사문서의 병존 1194
나) 복수 작성명의인의 병존 1195
5) 사본의 진정성립 1195
6) 증서진부확인의 소 1197
7) 위조서류 1197
8) 증거항변 1198
9) 불법검열 우편물 내용과 불법감청 전기통신 내용의 증거능력 부정 1198
나. 서증의 실질적 증거력 1198
1) 공문서의 증명력 1198
2) 확정판결의 증명력 1199
3) 처분문서의 증명력 1200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1200
5) 증명방해행위와 훼손문서의 증명력 1202
4. 감정의 증명력 1202
5. 당사자본인신문 1204
Ⅵ.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1204
1. 전부금 청구 1204
가. 청구원인 1204
1) 피전부채권의 발생 1204
2)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1207
3) 전부명령의 확정(≒채무자에 대한 송달) 1208
4) 소의 변경 1209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209
1) 피전부채권에 관한 항변 1209
가) 피전부채권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인 경우의 예 1209
나) 채권양도의 항변 1210
다)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 처분에 기한 항변 1211
라) 상 계 1212
2) 전부명령 자체의 무효 항변 1213
가) 집행권원에 관한 흠결 1213
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1214
다) 압류의 경합 1215
3) 유효하지 않은 항변 1219
가) 집행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1219
나) 양도금지 특약부 피전부채권 1219
2. 추심금 청구 1220
가. 추심금 청구의 요건 사실 1220
나. 소송요건 1221
다. 청구원인 요건사실 1224
라.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224
1) 추심채권에 관한 주장 1224
가) 변제 항변 1224
나) 공탁 항변 1228
다) 채권 발생원인인 법률관계 처분에 기한 항변 1229
라) 소멸시효 항변 1229
마) 상계 항변 1230
2) 추심명령에 관한 주장 1230
가) 본안전 항변 1230
나) 압류금지채권 항변 1231
3) 집행채권에 관한 주장 1232
3. 청구이의의 소 1232
가. 요건사실 1232
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1233
1) 확정된 유효한 집행권원의 존재 1233
2) 강제집행의 미종료 1235
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 1235
라.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와 증명책임 분배 1237
마. 파산채권자표에 기재 확정채권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1238
4. 제3자이의의 소 1239
가. 요건사실 1239
나. ‘강제집행의 존속’(직권조사사항) 1240
다.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 1240
5. 배당이의의 소 1242
가. 의의 및 요건사실 1242
나. 증명책임의 분배 1243
다.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1243
1) 원 고 1243
2) 피 고 1245
라. 당사자적격(직권조사사항) 1245
1) 원고적격 1245
2) 피고적격 1250
3) 공탁금・추심금 배당의 경우 1250
마. 제소기간 1251
바.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1252
사. 기판력, 부당이득반환 청구와의 관계 1253
아. 취하간주 특칙의 요건 1254
6. 기 타 1255
가. 집행문부여의 소 1255
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1256
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말소 1259
Ⅶ. 맺 는 말 1260
遲延損害金 請求
Ⅰ. 머리말 1263
Ⅱ. 법정이자와의 관계 1263
1. 의 의 1263
2.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1264
Ⅲ.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1270
1. 확정기한 채무, 불확정기한 채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1270
2. 기 타 1270
Ⅳ.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1271
Ⅴ.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1272
1. 면책, 감액 1272
2. 변제・상계 충당 1274
3. 소멸시효 1274
Ⅵ. 지연손해금률 1276
1. 민사법정이율 1278
2. 상사법정이율 등 1279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1279
가. 특례법 제3조 제1항 1279
1) 법 규정 1279
2)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또는 심판’ 1280
3) ‘선 고’ 1281
4)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281
5)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1282
6)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 1282
나. 특례법 제3조 제2항 1283
1) 법 규정 1283
2) 추상적 의미 1283
3) ‘상당한 기간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예 1284
4) 소송물별 판단 1287
다. 기 타 1287
4. 약정이율 1288
Ⅶ. 소송법적 문제 1288
1. 주장증명책임 1288
2. 처분권주의 1291
3. 소 송 물 1292
4. 청구의 감축 1293

✜판례색인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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