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민사소송법 초판이 나온 지 약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을 주신 독자 여러분, 이 책으로 강의하시며 고견을 주신 교수님과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서출판 정독의 배려로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2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작업에 임했습니다.
먼저 초판 출간 이후 개정된 법률을 반영했습니다. 2023. 4. 18.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의 신청과 불복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제128조 제2항, 소권을 남용하여 무변론 소각하판결을 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제194조 제4항, 소권남용에 대한 과태료 제재로서 제219조의2, 인지액이 부족한 경우 소장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제248조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 전이지만, 2023. 7. 11.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 열람 시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163조 제2항을 반영하였고, 2024. 1. 16.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항소기록접수통지에 관한 제400조 제3항, 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제402조의2,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에 관한 제402조의3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도 있었는데, 한글화 정비를 한 것 외에도 판결이유기재 생략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제11조의2 제3항을 반영하였고, 국제사법에서는 국제적 중복소송에 관한 제11조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판례는 2024. 4. 1.자 판례공보까지 검토하여 민사소송법 관련 주요 판결 및 결정을 반영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민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 개정판의 판례들을 검토하여 대부분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조금이라도 민사소송법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만 생각하다가 초판에서 내용이 다소 부실했던 부분의 보충, 크고 작은 오탈자 수정,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 수정, 일부 판례박스에 사실관계 추가 등 내용의 충실화를 기하여 강의교재 및 수험서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제2판을 출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강의와 연구로 바쁜 와중에도 저를 도와 개정작업에 임하여 제2판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한 공저자 곽승구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최근 결혼하여 거룩한 가정을 꾸린 제자 김현수 변호사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큰 격려로써 개정판을 독려하신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의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천국에 가신 어머니께 사무치는 그리움을 뒤로하고 건강한 몸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주위에 격려자들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2024. 7.
공저자를 대표하여
범경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