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서가 2016년에 출간된 후 올해 9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사례 분석과 탁월한 해석을 구비한
최고의 부가가치세 실무서
2024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에 과세관청의 환급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과 기업들 간의 과세·면세, 영세율 등 적용에서 다툼이 많이 발생하여 이들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다루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안분계산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과세·면세 안분계산 시 장부가액으로 안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시가와 30% 이상 차이나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금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사업자 간 국외거래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시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이므로 총 공급가액 중 영세율 적용되는 원재료 반출가액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쟁점은 국외에서 거래되는 재화로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0원에 원재료를 국외반출하여 100원에 양도한 경우 40원에 대하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00원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전년도부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세무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쟁점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하여 시공사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로 계산서를 발급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과 상가에 대하여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반면,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분은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분양분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도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나 상가에 대하여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주택신축과 세법 적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세무 조사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지방공사 등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거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국가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경우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반면, 유원지·테마파크·주차장 운영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탁운영하는 경우 또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르므로 다른 책에서는 한 번도 다루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4. 올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주요 내용에 대한 특징은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한 면세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력공급의 면세 전환인데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과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2025.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전환하였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과세를 유지하였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관입·병입 미가공식료품이나 커피두 등 수입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을 연장하였고, 질병예방 목적 동물진료용역의 면세에서 치료용역까지 확대하였으며, 민간 벤처 사모펀드의 업무집행 조합원이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어린이집 운용(위탁) 용역에 대하여 면세대상에 추가하였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적용범위를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부동산임대 정기예금이자율이 연 2.9%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책의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조세통람의 서원진 대표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법조문·기본통칙·집행기준·예규를 택스넷과 세밀하게 대조 확인해 주시고 촉박한 일정으로 밤낮 없이 편집작업에 수고하신 출판팀의 류현수 팀장님과 이은희 차장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앞으로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3.1.
공저자 이철재, 이현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