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국의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경제 변화, AI의 획기적인 발전 등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갑진년에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각종 대선과 총선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변종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더 나은 세상을 기다립니다.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 사항을 중요도에 따라 정리하여 본 교재에 부합되게 필요한 부분을 개정판 세법개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난해한 세법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하여 간명하게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먼저 숙지하고 나서 딱딱한 세법 조문을 보시면 한결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들이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섯 분의 동료 교수들이 뜻을 모아 세법 교재를 쉽고 분량을 적게 만들게 되었고 당초의 목표가 조금씩 이루어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참여했던 두 분의 교수님이 퇴직하시고 새로운 교수님 한 분이 추가로 참여하여 현재 네 분의 교수님으로 책을 편집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아래와 같이 2024년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소득세법에서는 양식어업에 대해 비과세 소득을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혼인ㆍ출산시 증여재산공제에 총 1억원의 추가공제를 도입하였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여 업종 유지 요건을 표준사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업종변경을 허용하였습니다.
셋째,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해 세율적용시 투기 목적과 무관한 공익법인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하하고 주택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법인세법에서는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다섯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을 명확화하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세기본법에서는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