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소방관계법규는 1958년 「소방법」으로 단일법규로 처음 제정되었고, 그 이후 2003년 5월 29일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4분법으로 크게 개정되었다.
또한 소방시설 외에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화재예방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2016년 1월 21일에 시행하였으나,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생겨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이처럼 소방관계법규는 처음 1958년 제정된 이후 수많은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024 소방관계법규』는 제1편 소방기본법, 제2편 소방시설법, 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편 화재예방법, 제6편 화재조사법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재의 특징은 소방관계법규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주로 원문에 충실하여 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순서로 작업하였고,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를 작성하여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집필하였다.
지금부터 이 책으로 공부하는 전국의 소방관련학과 학생들, 소방관련자격증 및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모든 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성적과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하며, 교재가 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소방청의 김경세, 김진택, 홍성일 선생님 그리고 각 대학의 교수님과 더불어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4년 2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