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라는 이념이 바탕이 되어 일컫게 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서 국세와 함께 조세의 일부로서 지방세는 2010년 이전까지는 「지방세법」이라는 단일법에 모든 내용을 담아 운영 되었으나, 지방세를 보다 체계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법으로 분법 된 후 2016년 말에 다시 「지방세기본법」 중 지방세의 징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함으로써 지방세관련법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인 4개법으로 변경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는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외형과 내용이 경제ㆍ사회 등 국가의 발전과 변혁 속에서 획기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1991년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한 후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이 있을 때마다 개정 증보하여 제35판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그간 제26판까지 이 책의 출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권강웅님께서 감수를 해주셨으며, 제30판부터 현직 지방세 담당정부 부처에서 지방세 관련법 개선에 참여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지방세심판원의 박천수 사무관, 행정안전부 나병진 사무관과 함께 제34판 부터는 서울특별시 세무과 김대진사무관과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된 것을 저자에게는 매우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일법이었던 「지방세법」이 4개법으로 분법이 되었기에 이 책의 책명도‘조문별(축조) 지방세 해설’로 진행하다가 2017년부터‘조문별 지방세관련법 해설’으로 개칭 한 후 2018년부터 금년까지‘2023 지방세 조문별 해설’로 내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더욱 지방세에 알찬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책의 내용과 구성에도 한층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증보판의 주요내용은
첫째, 이 책의 조문에 따라 수록되어 있던 지방세에 관한 판례는 인터넷 등으로 그 전문을 자세하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판례의 내용은 최소화 하면서 이해를 돕는데 주력을 하였으며, 최근 판례는 2023년까지 대법원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수록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다각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기본법」에서는 2024 법령 주요 개정사항 인 출자자가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ㆍ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와함께 사업의 포괄적 양수ㆍ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와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양수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 및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지방세 쟁송자료를 제출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세징수법」은 2024년 법령 주요 개정사항 인 압류재산 공매 시 해당 재산에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납부하는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의제기된 배분계산서는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하고 ,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기한 경우 등 배분금전의 예탁사유 구체화하고,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 확정에 따른예탁금에 대한 배분을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법」은 2024년 법령 주요 개정사항 인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명확화,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 개념 보완,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 개선, 유사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 산정기간 연장, 대물변제ㆍ양도담보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개선, 무상취득에 따른 계약해제 인정기간 연장,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 시 계약해제 인정 요건 추가, 회생절차 중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시 가산세 감경,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3년 세법 주요 개정사항인 지역 현안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요건 신설 , 감면요건“직접 사용”의무규정 통일, 출산ㆍ양육 주택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친환경선박, 도시첨단물류단지국내복귀 기업,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법인 적격분할 및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제외대상 명확화, 재난 신속대응 지방세 감면지원 체계 구축하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정 증보판 수정에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훌륭한 내용이 수록된 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저자의 능력부족을 절감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이 책을 통해 지방세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이 책의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과 출판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주)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공저자 김해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