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쉽고 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가 필요한가, 왜 지금 인공지능 창작에 대한 저작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등에 대한 해답이 이 책 안에 있다.
저자는 2006년 9월부터 대학에 근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주로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문, 잡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문헌에 저작권을 주제로 약 30여편 이상의 글을 작성하여 기고하였다. 평소 이 글들을 모아서 법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한 저작권과 관련된 책을 내고 싶었다.
창작물(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1) ‘인간’의 창작, 우선, 창작의 주체는 “인간”이라고 법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즉, 자연인을 말한다. 2)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둘째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였다는 의미는 인간의 정신적 노력 또는 노동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3)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셋째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한다. 저작권제도가 보호하는 것은 표현이다. 4) ‘창작’,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창작적’이어야 한다. “창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농담이기는 하지만, ‘노벨문학상 또는 노벨법학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창작이라는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신의 천지창조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최소한 음악의 모차르트나 미술의 피카소 정도 되어야 하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이 두 예술가는 분명히 창작한 사람이다. 5) 패러디, 창작을 하면서 다른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패러디(parody, παρῳδία)라고 한다. 패러디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para+ode’의 합성어이다. 즉 다른 사람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의미이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의 창작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미 인공지능의 창작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기예보 또는 증권분석 기사는 인공지능기자가 분석하기도 하고, 미술, 음악, 소설 등에서 이미 인공지능이 창작한 것이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가 되고 있다.
왜 인간만이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인간만을 창작의 주체로 여기고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우리는 ‘법감정’이라고 부른다. 인간과 같은 생물체인 동물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거나 창작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기계인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