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당사국은 138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한 법령이나 정책을 마련한 국가는 87개국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8월부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해외 각국의 ABS 법률은 접근신고 대상부터, 접근절차, 이익공유 등에 관한 내용이 서로 달라 우리나라 바이오업계의 기업 실무자 및 연구자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대응 및 유전자원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유전 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을 통해 주요 국가별 법령 정보 및 최근 국제 동향 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시급한 국가에 대하여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설명회, ABS 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다.
본 안내서는 기업 실무자 및 연구자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된 “핵심만 쏙쏙 ABS 실무 매뉴얼”이다.
본 도사는 유전자원 접근 단계부터 이익공유 및 절차준수 단계까지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서의 내용을 최신 정보로 수정하였다. 특히, 주요 당사국의 ABS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여 나고야의정서 및 ABS에 대해 생소한 이용자부터 관련 전문가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